제조업자인 윤활유씨는 따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매년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장부를 기록하면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편한 방법을 택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확장을 위하여 정부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던 윤씨는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의 사업현황 들여다보기 가방 제조업을 영위하는 윤활유씨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매출액은 증가하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윤씨의 2014년 수입금액은 2억원이며, 실제 지출한 경비는 1억 8천만원이다. 2014년에 지출한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입비용: 40,000,000원 인 건 비: 78,000,000원 임 차 료: 12,000,000원 기타경비: 50,000,000원 추계신고 vs 복식부기 비교 윤씨가 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한 경우와 추계로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윤씨가 영위하는 가방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은 10% 및 단순경비율은 90%이며, 소득공제는 5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또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산출세액 이하에서는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만을 고려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 금액에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 분 |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 200,000,000 | 200,000,000 | 매입비용 | 40,000,000 | 40,000,000 | 인건비 | 78,000,000 | 78,000,000 | 임차료 | 12,000,000 | 12,000,000 | 기타경비 | 50,000,000 | 20,000,000 | 소득금액 | 20,000,000 | 50,000,000 | 한도금액 | - | 48,000,000 | 소득공제 | 5,000,000 | 5,000,000 | 과세표준 | 15,000,000 | 43,000,000 | 산출세액 | 1,170,000 | 5,370,000 | 기장세액공제 | 234,000 | - | 결정세액 | 936,000 | 5,370,000 | 무기장가산세 | - | 1,074,000 | 종합소득세 | 936,000 | 6,444,000 | 지방소득세 | 93,600 | 644,400 | 총부담세액 | 1,029,600 | 7,088,400 |
윤씨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20,000,000원)에 2.4배를 곱한 금액이 48,000,000원 이므로 소득금액은 48,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윤씨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보다 6,058,800원의 세금을 더 많이 부담 하게 된다. 기장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은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으신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신 사업자 복식부기로 기장 시 혜택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적자가 난 경우 이를 인정받고 향후 10년간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대출업무 등에 필요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