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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예정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정비원 (기계) |
공무직 |
2 |
시설과 |
∘서울시립대학교 건물 내·외부 시설물(기계·설비, 영선, 건축, 전기 등)의 보수·유지·관리 업무 |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중직무분야의 162(기계장비설비·
설치), 251(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기계실 및 민원 처리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주간 당직근무(당직비 별도 지급)
❍ 근무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정 자격증 선임 할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단체협약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19,252천원(1호봉)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2.14.(목) ~2017.12.18.(월), <09:00~18:00>
※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은 제외합니다.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본관2층 시설과 (담당자 : 송재홍)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17.12.08.~2017.12.17.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홈페이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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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17.12.14.~2017.12.18. (09:00~18:00)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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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합격자 발표 |
2017.12.19. |
개별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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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면접) |
2017.12.22.(금) |
서울시립대학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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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합격자 발표 |
2017.12.26.(화) |
개별통보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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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등 |
2017.12.26.~2017.12.29. |
-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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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 |
2018.01.01. |
서울시립대학교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서울시립대학교 선발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출신학교명, 학과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출신학교,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기재 금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격증 사본 등)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담당(송재홍 ☎ 6490-6491)
붙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급여표 각 1부.
채용관련 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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