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지 시험에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쓰게된다면 답안 작성 후 검토 정도에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못쓸 것 같긴 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버스기사 횡령 사건 징계시효 관련해서,
판례는 횡령인지 여부가 확실해 졌을때부터 징계 여부가 확실해지니 시효를 그때부터 기산한다로 이해했는데,
그럼 혹시, 기존의 징계(해고)는 징계자체가 위법 또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확실하지않음에도 징계를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서 해고된 분들은 원직복직을 일단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ㅠㅠ (시험에 쓸 내용은 아니겠지만 제가 판례의 의도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당)
첫댓글 저건 사안의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쨌든 행위 자체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긴한데.. 노조가 극렬하게 반발해서 1심 판결시까지 기다린건데 너무 원칙대로 판단해버리면 노조반발 자체로 인해 시효가 만료되는 결과가 되는지라..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심 될듯요.
넵, 답변해주셔서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쟁위행위와 같은 반발처럼 생각하니까 확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