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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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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징계 시효 판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최재호 동영상 강의 추천 0 조회 81 24.01.08 11: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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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8 15:04

    첫댓글 저건 사안의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어쨌든 행위 자체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긴한데.. 노조가 극렬하게 반발해서 1심 판결시까지 기다린건데 너무 원칙대로 판단해버리면 노조반발 자체로 인해 시효가 만료되는 결과가 되는지라..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심 될듯요.

  • 작성자 24.01.08 16:15

    넵, 답변해주셔서ㅠㅠ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실상 쟁위행위와 같은 반발처럼 생각하니까 확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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