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9월13일자 카페글 작성후 다시한번더 추가적 작성합니다
지난번 우벤유 작성 9/13 일자 이후에,
제가 9월 12일자 해고되었고 14일까지 떠나라는 경고장을 제가 지내는 숙소 방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14일자 오후에 사장 부부 및 사장부부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과 식당의 백인여자(뚱뚱한 크리스티)라는 여자애가 왔었습니다.
사장부부는 연장통을 챙겨왔습니다.
방문을 사장이 노크해서 가보니까, 방빼라며 갑자기 저에게 얘기를 하길레
지금이게 무엇이냐 나는 이해하기어렵다. 그리고 왜 급여 지급 안하냐 , 장난치냐
나이들어서 창피한줄알아라 1,2,3월달 오버타임 휴게근무 시간 없는거
나 병원 못가게 하려고 성추행 협박했는데 그거랑 병원비는 왜 안주냐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여자애는 계단에서 사장지인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며 RCMP에게 리포트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사장이 제가 이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방에 들어갔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스마트폰의 녹취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 성추행건 그거 나도 변호사 알아보고있다. "
그때 사장부부 지인되는사람이
당신도 묵비권 행사한것처럼 우리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말하더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 밖에서 웅성거리는데
RCMP와 사장부부 및 사장지인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저를 밖에 나오라고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 옷입고 나가서
경찰이 저에게 무슨일이냐고 해서
저는 급여 못받은거 및 권리주장했고
나는 캐나다 노동부 및 정부기관에 신고했다고 자료를 다 보여드렸고
이런건 경찰이 못나서고 이건에 대해서 잘모르겠으며 다만 자기는 신고를 받고왔다고
이건에 대해서 서로 각자 방에 떨어져있으라고 했습니다.
( 노동부 및 캐나다 정부 접수건 사진 첨부)
9/15 일요일 12시쯤
저는 기상해보니 전기가 전부 전원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와이파이를 전부사용할수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 영사관측에 문의를 드렸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의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 관련사진 첨부)
9/16 월요일 에는
제가 해고통보이후 48시간내 급여지급 이 원칙이라고 왜 안주냐고 한부분에 대해서
급여지급이 자기들 월급환산한것도 자기들 기준으로 작성해서 체크를 끊었습니다.
숙소 사용은 근로법과 별개인데 이것을 방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까지 퇴거명령하라는 서류가있었습니다.
체크는 원래 4500불하기로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것이었습니다.
(문자 내역 첨부)
9/17 화요일
에는 사장님이 데려온 여자분방에
법률용어 잘좀 부탁한다고 노트가 붙어있었습니다.
(쪽지붙은사진첨부)
저도 이부분때문에 확실히 법률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야할 급여 및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데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대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저의 억울함을 알리고, 권리를 주장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되고, 내용을 공유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신문사쪽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나오셔서 자리를 잡기위해서 , 캐나다에 정착해서 본인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시는것을 저는 이해하고, 그 부분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필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기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국계 이민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덕업주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특히, 이런 캐나다에 있는 한국인 악덕업주는 퇴출되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
저는 현재 캐나다인의 도움으로 한국 변호사 법적 대응 해주려고합니다.
혹시 스시앤 누들 근무하실때 불이익 받으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목다쳤을때 성추행협박과 병원 못가게한것 , 7월부터 근무할때 6개월 이상의 근무보장 해주겠다는
합의문과 스시앤누들 영주권 지원해준다는데 영주권신청 자격이 안되는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3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