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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28호
| 「2026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신발기업 브랜드의 연구개발 및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와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 및 브랜드 마케팅 등 전방위적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 신발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2026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26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 (사업기간) 2026. 3. ~ 2026. 11.(9개월)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제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화 비용 기업당 25~40백만원 13건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며 자체 브랜드를 가진 신발, 신발 소재부품부자재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단체 ※프로그램별 지원대상 세부조건 및 민간부담금 아래 세부 지원내용 필수 확인
○ 사업내용 : 제품 개발부터 브랜드육성까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발산업 육성
- (성장사다리 : 창업성숙혁신형) 제품 개발, 인증 취득 등 기술경쟁력 강화
▷(연차지원)「성장사다리」프로그램별 1개사 내외의 ‘우수기업’은 차년도에 한해 계속 지원 ☞최대 3년간 ※(예시) 1차년도 ‘우수기업’은 2차년도 최종평가를 통해 3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이어달리기 : 부산대표형) 시장 개척확대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 모집기간 : 2026. 2. 9.(월) ~ 2. 25.(수) ☞사업설명회(2. 13.(금)) 예정
- (접수기간) 2026. 2. 19.(목) ~ 2. 25.(수) 23시 59분까지
- (접수처) dmkim@btp.or.kr / (담당․문의) 신발패션진흥단 김동민, 051-317-8504
- (접수방법)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공고․공지→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 2 | 세부 지원내용 |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프로그램 (지원규모) | 세부조건 | 지원내용 |
| 창업형 (4건×25백만원)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소상공인 | 원천기술, 시‧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제품 개발) 친환경 소재, 기능성 및 초개인화 제품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기술컨설팅 비용, 연구장비, 원부자재 및 원료·재료 등의 구입, 금형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 ※원부자재, 재료 등 구입은 예산총액의 50% 이내 -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개발제품의 안전·안정성, 신뢰성‧물성 등 시험분석 비용 등 기존 제품의 성능 강화 또는 고급화, 서비스·디자인의 개발, 관련 인증·규격 및 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실안, 상표·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등 - (인증 취득) 국내외 관련 인증‧규격 취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비용, 인증·규격 취득을 위한 (현지)행정 대행 비용 등 ※ISO9001, 14001, 45001 등 일반 경영 인증·규격 제외 - (디자인 개발) 제품·브랜드 디자인을 위한 개발, 성능·기능·디자인 개선 고급화 제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 성숙형 (4건×30백만원) | 매출 100억 미만 | |
| 혁신형 (2건×40백만원)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 |
| 부산대표형 (3건×30백만원) | `22~25년 참여기업 중 성과창출 기업 | 우수제품 판로 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홍보마케팅)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컨설팅 등 - 카달로그·리플렛·브로셔 제작, SNS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 개발·운영을 통한 제품 홍보, 해외 매체 홍보 등 - (국내외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상담(방문, 초빙), 전시회 참관비, 부스임차비 등 지원 ※항공료, 숙박·체류비용 제외 |
| 신청자격 및 필수 수행내용 |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부산에 소재하며, 자체 브랜드의 신발 및 신발 소재‧부품‧부자재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및 단체 - 자체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등록 중인 기업 - 타 시도 소재 기업은 당해과제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본사(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지원금의 25% 이상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現金) 출자 - (예시) 지원금 30백만원 + 자부담 7.5백만원(현금 3백만원, 시설장비재료 등 현물 4.5백만원)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5%를 「기술료」로 납부 • 본 과제의 지원을 통해 개발하는 시제품, 양산제품은 반드시 부산광역시에서 제작, 제조 및 생산할 것 • 「`26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원천기술, 시제품 및 기존 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과제별 1,500천원을 반드시 편성 | |
| (참고) 연차지원 기업의 선정 | • (연차지원) `26년 말 최종평가에서 「성장사다리(창업·성숙·혁신형)」 프로그램별로 최고 득점을 한 참여기업은 차년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기회 제공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며 각 프로그램 내에서 최고득점한 기업으로 최고득점이 90점 이하일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9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를 선정 - 1차년도 최종평가에서 ‘연차지원’ 선정기업은 2차년도 최종평가를 통해 3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 참여기업 선정절차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 사전진단 | → | 선정평가 | → | 결과알림 |
| (공고)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26 . 2. 9~25. - (사업설명회) `26. 2. 13. (접수) 이-메일 접수 - `26 . 2. 19~25. | 제한요건, 수행역량 확인 - `26 . 2. 26.~3. 5. | 선정평가위원회 -`26. 3. 10~12. 예정 | `26. 3. 16. 예정 |
○「`26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설명회(예정)
- (일시) 2026. 2. 13.(금) 10:00 / (장소)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2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 (참가신청) 2026. 2. 12.(목), 18시까지 접수처로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제출
○ 신청기업 사전진단
- 제한요건 확인,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 등 제출서류와 대조, 신청기업 방문 등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세부과제 수행역량을 확인
- (조사기간) 2026. 2. 26.(목) ~ 3. 5.(목) 예정
○ 선정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은 제출과제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를 발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2026. 3. 6.(금)까지 발표자료를 접수처(dmkim@btp.or.kr)로 제출
| 일시 | 장소 | 내용 | 방법 |
| 2026. 3. 12.(목) ~ 3. 13.(금) 10:00 ~ 17:00 예정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 및 질의응답 |
| 3 |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
○ 제출서류
| 분류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 | 사업계획서 1부(참가신청서, 기업소개서 포함) 공통양식 각 1부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약서 및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 1~5 |
| 사업자등록증 및 브랜드 상표등록증 각 1부 | -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기준) | - | |
| 해당기업 제출 | 기타 사업 추진계획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바이어 요청서, 계약서 및 추천서 등 | - |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창업형 | |
| 가점서류(친환경 및 리사이클 인증기업, 선도기업, 창업기업 등) | - | |
| 연구개발 수행실적 사본 각 1부 | - | |
| 수출실적증빙자료(직접, 간접 증빙자료 포함) | 혁신형 | |
| 특허등록증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 | - | |
| 인증, 부설연구소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 |
○ 공통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내에서 제품(또는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
- 부산 소재 자체브랜드 보유 신발기업(단체)로서 자부담(지원금의 25% 이상)이 가능한 기업
▷지원금의 25% 이상 자부담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現金) 출자
※(예시) 지원금 30백만원 + 자부담 7.5백만원(현금 3백만원, 시설장비재료 등 현물 4.5백만원)
▷자부담금 납부 및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지원금 교부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5%를 「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는 기업
- 「`26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패패부산)」 전시홍보부스 참가가 가능한 기업
○ 우대사항
- (+2점) 타시도 소재 신발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부산으로 본사(주 사업장) 이전기업
▷이전 예정기업으로 과제 선정 시 3개월 이내 이전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 (+2점) 친환경섬유 및 리사이클 소재 인증기업 및 원부자재 사용 기업
▷오가닉 원부자재 및 제품(GOTS, OCS 등), 리사이클 원부자재 및 제품(GRS, RCS 등)
▷환경표지인증제품, 녹색제품, 우수재활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에 한함.
- (+1점) 부산광역시 지정 선도기업 및 대표 창업기업
○ 신청 제한사항 ※본 제한사항 외, 8쪽 ‘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본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누적지원금 3억 이상이거나 성장사다리(창업·성장 및 성숙·혁신형) 트랙에서 연속 3년 이상 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지원상한제 해당 유무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창업형·성장 및 성숙·혁신형(2년) + 부산대표형(1년)은 가능
- 부산대표형 트랙 2년 연속 참여 불가
○ 프로그램별 평가기준
- 신청기업의 제안 아이템 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판매계획 적정성 등
▷DX, AX 등의 미래 첨담기술 접목을 통해 부산 신발만의 브랜드 포지셔닝
▷①초개인화 및 디자인 강화, ②고기능성, ③제조공정 및 서비스 혁신, ④하이엔드 등 미래 신발산업 수요 대응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기술경영 기반 신발 소재부품장비 특화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창업형) 프로그램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채점기준 | |||||
| 정량평가 (20점) | 기업매출 | 1억 미만 | 3억 미만 | 5억 미만 | 10억 미만 | 10억 이상 | 5 | 매우 우수(10점, 5점) 우수(9점, 4점) 보통(8점, 3점) 미흡(7점, 2점) 매우 미흡(6점, 1점)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기업업력 | 7년 이하 | 6년 미만 | 5년 미만 | 3년 미만 | 1년 미만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종업원수 | 3명 미만 | 5명 미만 | 7명 미만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당해사업 수혜이력 | 3회 초과 | 3회 | 2회 | 1회 | 미수혜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정성평가 (80점) | 기업평가 (10점) | 경영자 마인드(철학) 및 역량 | 5 | |||||
|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 5 | |||||||
| 사업성평가 (40점) |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 | 10 | ||||||
| 디자인 및 기능의 사업성 | 10 | |||||||
| 판매계획의 적정성 및 수익성 | 10 | |||||||
|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 | 10 | |||||||
| 기술수준 평가(20점) | 제품의 기술력 및 차별성 | 10 | ||||||
| 보유제품의 수준 및 발전 가능성 | 10 | |||||||
| 연구계획 평가(10점) | 업계 파급효과 및 기여도(BISS 참가 등) | 5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5 | |||||||
| 합 계 | 100 | |||||||
- (성숙형) 프로그램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채점기준 | |||||
| 정량평가 (20점) | 기업매출 | 10억 미만 | 30억 미만 | 60억 미만 | 80억 미만 | 100억 미만 | 5 | 매우 우수(10점, 5점) 우수(9점, 4점) 보통(8점, 3점) 미흡(7점, 2점) 매우 미흡(6점, 1점)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기업업력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7년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종업원수 | 3명 미만 | 5명 미만 | 10명 미만 | 30명 미만 | 30명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당해사업 수혜이력 | 3회 초과 | 3회 | 2회 | 1회 | 미수혜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정성평가 (80점) | 기업평가 (10점) | 사업비전, 브랜드 인지도 | 5 | |||||
|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 5 | |||||||
| 사업성평가 (40점) |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 | 10 | ||||||
| 디자인 및 기능의 사업성 | 10 | |||||||
| 판매계획의 적정성 및 수익성 | 10 | |||||||
|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 | 10 | |||||||
| 기술수준 평가(20점) | 제품의 기술력 및 차별성 | 10 | ||||||
| 보유제품의 수준 및 발전 가능성 | 10 | |||||||
| 연구계획 평가(10점) | 업계 파급효과 및 기여도(BISS 참가 등) | 5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5 | |||||||
| 합 계 | 100 | |||||||
- (혁신형) 프로그램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채점기준 | |||||
| 정량평가 (20점) | 매출(수출) 성장률 | 5.0% 이상 | 7.0% 이상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5 | 매우 우수(10점, 5점) 우수(9점, 4점) 보통(8점, 3점) 미흡(7점, 2점) 매우 미흡(6점, 1점)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기업업력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7년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종업원수 | 5명 미만 | 15명 미만 | 30명 미만 | 50명 미만 | 50명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당해사업 수혜이력 | 3회 초과 | 3회 | 2회 | 1회 | 미수혜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정성평가 (80점) | 기업평가 (10점) | 사업비전, 브랜드 인지도 | 5 | |||||
|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 5 | |||||||
| 사업성평가 (40점) | 제품(서비스)의 혁신성 | 10 | ||||||
| 제품(서비스)의 사업성 | 10 | |||||||
| 판매계획의 적정성 및 수익성 | 10 | |||||||
|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 | 10 | |||||||
| 기술수준 평가(20점) | 제품의 기술력 및 차별성 | 10 | ||||||
| 보유제품의 수준 및 발전 가능성 | 10 | |||||||
| 연구계획 평가(10점) | 업계 파급효과 및 기여도(BISS 참가 등) | 5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5 | |||||||
| 합 계 | 100 | |||||||
- (부산대표형) 프로그램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채점기준 | |||||
| 정량평가 (20점) | 기업매출 | 1억 미만 | 3억 미만 | 5억 미만 | 10억 미만 | 10억 이상 | 5 | 매우 우수(10점, 5점) 우수(9점, 4점) 보통(8점, 3점) 미흡(7점, 2점) 매우 미흡(6점, 1점)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기업업력 | 3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9년 미만 | 9년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종업원수 | 3명 미만 | 5명 미만 | 7명 미만 | 10명 미만 | 10명 이상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당해사업 수혜이력 | 3회 초과 | 3회 | 2회 | 1회 | 미수혜 | 5 | ||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
| 정성평가 (80점) | 기업평가 (10점) | 사업비전, 브랜드 인지도 | 5 | |||||
|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 5 | |||||||
| 사업성평가 (40점) | 제품의 시장 경쟁력 및 차별성 | 10 | ||||||
| 디자인 및 기능의 사업성 | 10 | |||||||
| 판매계획의 적정성 및 수익성 | 10 | |||||||
| 시장점유 및 성장 가능성 | 10 | |||||||
| 기술수준 평가(20점) | 업체의 기술력 및 차별성 | 10 | ||||||
| 업체의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 | 10 | |||||||
| 연구계획 평가(10점) | 업계 파급효과 및 기여도(BISS 참가 등) | 5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및 수행계획의 합리성 | 5 | |||||||
| 합 계 | 100 | |||||||
| 4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준에 따름.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야하며 중복수혜는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서면으로 지원여부를 알림.
- 양산제품의 제작을 위한 생산‧제조 장비, 비품 등의 구입은 불가함.
- 연구개발용 시설‧장비‧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당해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사용 및 사업추진 계획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수행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에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 부도 상태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제출된 사업계획이 당해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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