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T.I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두 번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가해자들에게 사주 받은 것이 아니냐고 묻더군요. 절친 T.I입니다.
평소 한 번만 통화를 했는데 왜 그날은 두 번이나 전화를 했냐고 하더군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절친을 놓고 계속 글을 써야하는데,
가해자로 국정원 뇌해킹 부서, 검찰, 경찰, 국민 인권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봐야 반감만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나도 경찰에게 많이 당했었습니다.
2004년부터 처음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들고 가기 시작했으니 19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데 의자가 앉는 곳이 휘어진 피의자용 의자였습니다.
내 옆에선 나에 대해 줄줄이 읊어대는 다른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감도 못잡고 몇 번을 경찰서를 갔으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마컨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고 경찰이 가해측에 붙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흐르고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집만 비웠다하면 방안에 하루 5가지 이상 가해를 해놓고
내가 쓰는 물건들이 고장이 나있고 수리를 해야하는데 이게 수리를 보냈다가 돌아와도 고장나 있는 경우가 생기고
택배 기사들이 농간을 부려대는데 화가 너무 나고 하루하루가 엉망진창으로 화만 쌓이고
다시 경찰서에 일일이 이 대상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재물손괘, 모욕죄, 협박죄 등등 여러가지였는데
제가 계속 피해 사실을 고소하자 형사 반장이 저에게 묻더군요.
왜 이러는 것 같냐고.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가해자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범죄의 성립은 의도부터 보게 되어있다.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가부터 보게 된다. 그리고 물적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는 제 고소장을 전부 다 받아줬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고소장을 작성해본 적이 없다보니
설명을 사법 절차에 맞게 하지 못해왔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을 하두 쓰다보니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설명해야하는구나.
그러면 처음 경찰서에서 있던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
경찰들이 조종당한 겁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을 앞서 많이 써놨으니 모르면 읽어보시고,
형사 반장의 설명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있느냐"가 사법 절차의 시작입니다.
7전8기 결국 제가 경찰에 고소장을 계속 제출하여 피해를 호소해서
결국은 경찰이 내가 입는 피해가 수상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의심스럽고 어떻게 일련의 피해를 계속 입히는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마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조직 스토킹만 엄청나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앞서 절친 T.I도 국정원 뇌해킹 부서 과학정보국을 가해자로 여기지만 경찰, 검찰, 기타 국가 기관들이 모두 공범이라고 여깁니다.
내 경험으로는 국정원 과학정보국 단독입니다. 그 아래 스토커들과 인공환청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결국 설명 가능한 자료 정리와 피해 사실 정리를 모두 모아 국정원을 상대로
경찰에 뇌해킹 마컨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한 달 후 고소인 조사를 하니 경찰서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첫 마디가 "자살을 당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형사가 뇌해킹 마컨을 다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신병자인가 생각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1시간의 진술 시간동안 저에게 뇌해킹은 실제이고 국정원이 가해자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고소 절차상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 그리고 검찰에 보내던가 말던가하게 되는데
고소인 조사도 없이 검찰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차단당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을 차단한 것입니다.
담당 형사가 경찰은 국정원을 상대할 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야한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일입니다.
다른 T.I분이 국정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쓰려고하는데 고소장을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법무사 등을 찾아가봤지만 안 써준다고 해서 제가 고소장 작성을 함께 했습니다.
이 분도 경찰에서 가해자는 국정원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찰은 국정원을 상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많은 T.I들이 경찰에 있는 정보 경찰이 뇌해킹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례에서 정보 경찰이 뇌해킹 가해자가 맞다면 나의 고소와 다른 분의 고소에 개입했어야하는데
담당 형사들에게 경찰 내부에서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경찰에는 뇌해킹 가해자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검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검찰 고위직에는 분명히 뇌해킹 공범들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아니라 검찰 고위직에 국정원 뇌해킹 범죄에 대해 알고 그에 동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국정원 과학정보국과 그 수하인 스토커들과 인공환청 범죄자들입니다.
경찰 아니고, 국가 인권 위원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 다 아니고 검찰 고위직에는 있습니다.
T.I들이 많이 보이는 반응이 예를 들어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 인권 위원회가 가해자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자꾸 나타나서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해버리는 T.I들이 많습니다.
나도 주변에 경찰차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뇌해킹 조종당해서 나타는 것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관련 글을 앞서 게시했습니다.
범인은 국정원과 그 수하들, 검찰 고위직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는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전화했다고 가해자들에게 사주받았냐고 절친 T.I가 물을 정도로 T.I들은 피해 의식이 큽니다.
절친이면서 나까지 가해자들에게 사주받았냐고 묻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줄여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전체도 아니고 국정원 과학정보국.
그 아래 스토커들과 인공환청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두 번이나 뇌해킹 가해자가 국정원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방법은 언제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어떤 피해를 입어왔는지 사실대로 연도별로 모두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해킹 관련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죄와 피해에 대한 생각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국정원 과학정보국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여기에 방법을 써놓았습니다. 연도별 피해사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국정원 뇌해킹 범죄가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그리고 열린세상s | 7. 마인드 컨트롤 범죄의 피해 사실을 언론사와 국회 의원들에게 제보하세요.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