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12.2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
| - 에너지 · 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도모 -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 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안 26년 1월 1일 시행 |
<’26년 정기 할당관세>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참고> 에너지(기본관세율 3%)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
| ‘25년 | ‘26년 | ||
|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 세율 | 연중 0% | 상반기 0%, 하반기 1% |
| 물량 | (LPG) 수입전량 (원유) 3.9천만배럴 | (LPG) 수입전량 (원유) 3.3천만배럴 | |
| LNG | 세율 | 1Q0%, 2Q2%, 3Q2%, 4Q0% | 1Q0%, 2Q2%, 3Q2%, 4Q1% |
| 물량 | 수입전량 | 수입전량 | |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세율 | 연중 0% | 연중 0% |
| 물량 | 2억배럴 | 1.7억배럴 | |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美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하여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6년 기타 탄력관세>
정부는 상기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증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절차>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5.12.2. ~ 1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25.12.2. ~ 12.22.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이종수 | (044-215-4430) |
| 산업관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이슬 | (yes0316@korea.kr) | |
| 사무관 | 고상덕 | (s9802102@korea.kr) | |||
| 사무관 | 이재욱 | (j0620@korea.kr) | |||
| 주무관 | 김세리 | (serikim@korea.kr) | |||
| 주무관 | 강희중 | (kang489756@korea.kr) |
| 참고 1 | 탄력관세 제도 개요 |
1 (할당관세)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관세법 제71조
2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관세법 제69조
3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법령에 따른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 법적 근거: 관세법 제68조
4 (시장접근물량 증량)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WTO 협정 상 저율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Tariff Rate Quota)을 증량할 수 있는 제도
* 법적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
| 참고 2 | 2026년도 할당관세 개관 |
| 구 분 | 지원 품목명 | 지원액(억원) | ||
| 합 계 | 9,528 | |||
| 산업 경쟁력 강화 | 美 관세 대응 지원 | 철강 |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단조압연롤, 페로실리콘, 고탄소 페로크롬, 저탄소 페로크롬, 페로니켈, 니켈 괴, 형석(97% 이하) | 654 |
| 자동차 | 알루미늄 합금(차체용), 영구자석,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백금,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 |||
| 신성장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 석영유리기판, 노광장비용 주석괴, 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FMS, Grinding Wheel, 쿼츠 물품 | 779 | |
| 이차전지 |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전극, 탄산리튬, 니켈 브리켓, 소성로 | |||
| 재자원화 | 귀금속 잔재물, 폐촉매, 티타늄 웨이스트, 블랙매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 |||
| 수소 |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탄소섬유초지성형품 | |||
| 취약 산업 | 농・어업 | 유장분말, 매니옥펠릿, 겉보리, 옥수수(사료용), 밀기울, 대두박, 사료용 근채류, 사료용 조제품, 비트펄프(사료용·버섯재배용), 요소(비료용),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 새끼뱀장어 | 1,346 | |
| 섬유 | 생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 우피 | |||
| 화학 | 폴리에틸렌,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공업용 요소(수) | |||
| 물가・ 수급 안정 | 식품원료 | 옥수수(가공용), 매니옥칩, 커피(생두), 감자・변성전분, 대두(채유·대두박용), 조주정, 설탕,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커피,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기타조제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가루·페이스트·버터, 으깬 파인애플,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계란가공품 | 1,813 | |
| 에너지 | 나프타 제조용 원유,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 4,936 | ||
* 품목명: ‘26년 신규 지원 품목
품목명: ’25년 긴급 할당관세 연장 품목(철강: 1년 연장, 식품원료: 6개월 연장)
| 참고 3 | 2026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
| 분 야 | 품 목 명 | 세율(%) | 물량(톤) | 기간 | 비고 | |||
| 기본 | 할당 | |||||||
| 美 관세 대응 지원 | 철강 | 1 | 페로니오븀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 | 고탄소 페로크롬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긴급 연장 | ||
| 3 | 저탄소 페로크롬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긴급 연장 | ||
| 4 | 페로니켈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긴급 연장 | ||
| 5 | 니켈 괴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6 | 티타늄 괴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7 | 단조 압연롤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8 | 페로실리콘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9 | 형석(97% 이하)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자동차 | 10 | 알루미늄 합금·판·시트· 스트립(차체용) | 8 | 0 | 9,000 | 연중 | ||
| 11 | 백금 | 3 | 0 | 13 | 연중 | |||
| 12 | 이온교환막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13 | 고전압 릴레이 | 8 | 0 | 1,300 | 연중 | |||
| 14 | 영구자석 | 8 | 0 | 6,000 | 연중 | |||
| 15 | 알루미늄 합금·판·시트· 스트립(전기차 배터리용) | 8 | 0 | 19,000 | 연중 | 신규 | ||
| 신성장 산업 | 반도체 · 디스 플레이 | 16 | 석영유리기판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17 | 노광장비용 주석괴 | 8 | 2 | 수입 전량 | 연중 | |||
| 18 | CCL용 동박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19 | CCL용 유리섬유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0 | Fine Metal Stick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1 | Grinding Wheel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22 | 쿼츠 물품 | 8 | 3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이차 전지 | 23 | 흑연화합물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4 | 인조흑연 | 4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5 | 수산화리튬 | 5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6 | 전극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27 | 탄산리튬 | 5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28 | 니켈 브리켓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29 | 소성로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재 자원화 | 30 | 귀금속 잔재물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31 | 폐촉매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32 | 티타늄 웨이스트·스크랩 | 3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33 | 폐인쇄회로기판 | 3,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34 | 블랙매스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35 | 폐배터리 | 3,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수소 | 36 | 백금촉매 | 8 | 0 | 5 | 연중 | ||
| 37 | 초고온탄화로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38 | 분리판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39 | 탄소섬유초지성형품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취약 산업 | 화학 | 40 |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 8 | 0 | 70,000 40,000 10,000 | 연중 | |
| 41 |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 8 | 3 | 수입 전량 | 연중 | |||
| 42 | 공업용 요소(수)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분 야 | 품 목 명 | 세율(%) | 물량(톤) | 기간 | 비고 | |||
| 기본 | 할당 | |||||||
| 취약 산업 | 농· 어업 | 43 | 유장분말(사료용) | 20, 40 | 0 | 21,000 | 연중 | |
| 44 | 매니옥펠릿(사료용) | 7 | 0 | 100,000 | 연중 | |||
| 45 | 겉보리(사료용) | 5 | 0 | 80,000 | 연중 | |||
| 46 | 옥수수(사료용) | 3 | 0 | 11,000,000 | 연중 | |||
| 47 | 밀기울(사료용) | 2 | 0 | 40,000 | 연중 | |||
| 48 | 대두박(사료용) | 1.8 | 0 | 2,000,000 | 연중 | |||
| 49 | 사료용 근채류 등 | 5, 20 | 0 | 500,000 | 연중 | |||
| 50 | 사료용 조제품 | 5 | 0 | 12,000 | 연중 | |||
| 51 | 비트펄프(사료용) | 5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비트펄프(버섯재배용) | 5 | 0 | 25,000 | 연중 | ||||
| 52 | 요소(비료용)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53 | 인산이암모늄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54 | 농약원제 | 2,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55 | 새끼뱀장어 | 5 | 3 | 50 | 연중 | |||
| 섬유 | 56 | 생사 | 3 | 0 | 200 | 연중 | ||
| 57 | 분산성염료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58 | 유연처리 우피 | 3 | 1 | 수입 전량 | 연중 | 신규 | ||
| 물가・수급 안정 | 식품 원료 | 59 | 옥수수(가공용) | 3 | 0 | 1,900,000 | 연중 | |
| 60 | 매니옥칩 | 20 | 10 | 60,000 | 연중 | |||
| 61 | 커피(생두)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62 | 감자·변성전분 | 8 | 0 | 190,000 | 연중 | |||
| 63 | 대두(채유·탈지대두박용) | 3 | 0 | 1,100,000 | 연중 | |||
| 64 | 조주정 | 10 | 0 | 156,000㎘ | 연중 | |||
| 65 | 설탕 | 30 | 5 | 120,000 | 연중 | |||
| 66 | 코코아두 | 2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67 | 커피농축액 | 8 | 0 | 수입 전량 | 연중 | |||
| 68 | 인스턴트커피 | 8 | 3 | 3,000 | 연중 | |||
| 69 | 해바라기씨유 | 5 | 0 | 5,000 | 1~6월 | 긴급 연장 | ||
| 70 | 냉동딸기 | 30 | 5 | 5,000 | 1~6월 | 긴급 연장 | ||
| 71 | 기타냉동과일 | 30 | 5 | 10,000 | 1~6월 | 긴급 연장 | ||
| 72 | 기타조제과일 | 45 | 15 | 7,500 | 1~6월 | 긴급 연장 | ||
| 73 | 사과농축액 | 45 | 15 | 1,500 | 1~6월 | 긴급 연장 | ||
| 74 | 코코아가루 | 5 | 0 | 수입 전량 | 1~6월 | 긴급 연장 | ||
| 75 | 코코아페이스트 | 5 | 0 | 수입 전량 | 1~6월 | 긴급 연장 | ||
| 76 | 코코아버터 | 5 | 0 | 수입 전량 | 1~6월 | 긴급 연장 | ||
| 77 | 으깬 파인애플 | 45 | 15 | 8,000 | 1~6월 | 긴급 연장 | ||
| 78 | 으깬 감귤류 | 45 | 15 | 1,000 | 1~6월 | 긴급 연장 | ||
| 79 | 과일칵테일 | 45, 50 | 15, 20 | 5,500 | 1~6월 | 긴급 연장 | ||
| 80 | 계란가공품 | 8, 27, 30 | 0 | 4,000 | 1~6월 | 긴급 연장 | ||
| 유류 | 81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3 | 0 | 1.7억배럴 | 연중 | ||
| 82 | LPG 제조용 원유 | 3 | 0 | 1.65천만배럴 | 1~6월 | |||
| 1 | 1.65천만배럴 | 7~12월 | ||||||
| 83 | LPG(프로판, 부탄) | 3 | 0 | 수입 전량 | 1~6월 | |||
| 1 | 7~12월 | |||||||
| 84 | 천연가스 | 3 | 0 | 수입 전량 | 1~3월 | |||
| 2 | 4~9월 | |||||||
| 1 | 10~12월 | |||||||
| 참고 4 | 202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
| ◇ 국내 농수산물 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기반 유지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농수산물 1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
| 소관 | 물품(13개) | 세율(%) | |
| 기본세율 | ’26년 | ||
| 농림부 (4개) | 찐쌀 | 8 | 50 |
| 혼합조미료 | 8 | 45 | |
| 고추장 | 8 | 32 | |
| 당면 | 8 | 26 또는 206원/kg 중 고액 | |
| 해수부 (7개) | 새우젓 | 20 | 32 |
| 활 돔 | 10 | 28 또는 2,052원/kg 중 고액 | |
| 활 농어 | 10 | 28 | |
| 활 뱀장어 | 10 | 20 | |
| 냉동 꽁치 (미끼용 제외) | 10 | 24 | |
| 냉동 명태 | 10 | 22 | |
| 냉동 오징어 | 10 · 20* | 22 | |
| 산림청 (2개) | 표고버섯 | 30 · 3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 4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
| 합판 | 8 | 10 | |
* 옴마스트레페스·로리고·노토토다루스·세피오투디스 속(屬) 오징어는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신선·냉장한 표고버섯은 기본세율 30%, 건조한 표고버섯은 기본세율 3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 참고 5 | 2026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안 |
| 구분 | 연번 | 품 명 | 기준발동 물량(톤) | 기준가격 (원/kg) | 관세율(액) |
| 미곡류 | 1 | 벼 | 507,279 | 145 | 기준발동물량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684% 또는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④ 규정된 금액 |
| 2 | 메현미 | ||||
| 3 | 찰현미 | ||||
| 4 | 멥쌀 | ||||
| 5 | 찹쌀 | ||||
| 6 | 쇄미(broken rice) | ||||
| 7 | 쌀가루 | ||||
| 8 | 쌀의 분쇄물 및 조분 | ||||
| 9 | 펠리트상의 쌀 | ||||
| 10 | 압착한것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의 쌀 | ||||
| 11∼16 | 기타* | ||||
| 인삼류 | 17 | 수삼(산양삼) | 31,017 | ||
| 18 | 수삼(새싹삼) | ||||
| 19 | 수삼(기타) | ||||
| 20 | 백삼(산양삼, 본삼) | ||||
| 21 | 백삼(산양삼, 기타) | ||||
| 22 | 백삼(기타, 본삼) | ||||
| 23 | 백삼(기타, 기타) | ||||
| 24 | 홍삼(산양삼, 본삼) | 41,583 | |||
| 25 | 홍삼(산양삼, 기타) | ||||
| 26 | 홍삼(기타, 본삼) | ||||
| 27 | 홍삼(기타, 기타) | ||||
| 28 | 홍삼분 | ||||
| 29 | 홍삼타브렛/캡슐 | ||||
| 30 | 홍삼(기타) | ||||
| 31 | 인삼잎 및 줄기 | ||||
| 32 | 인삼종자 | ||||
| 33 |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 ||||
| 34 |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제외) | ||||
| 35 | 홍삼추출물 | ||||
| 36 | 홍삼추출물 가루 | ||||
| 37 | 기타 홍삼추출물 | ||||
| 38 | 홍삼차 | ||||
| 39 | 기타 홍삼제품류 | ||||
| 40 | 홍삼추출향료 | ||||
*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참고 6 | 2026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안 |
| ◇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14개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증량하되 통관 실적 감안하여 증량 규모는 금년 대비 일부 축소 |
| 구 분 | 품 목 | WTO 양허 관세율(%) | 시장접근 물량(톤) (A) | ‘26년 증량안(톤) (B) | ‘26년 적용 물량(톤) (C=A+B) | |
| TRQ 이내 | TRQ 초과 | |||||
| 농축산 원자재 (2) | 보조사료* | 5 | 50.6 | 4,171.4 (12,000) | 70,641 | 74,812.4 (82,641) |
| 사료용근채류* (버섯용) | 5 | 46.4 | 32,133.3 (500,000) | 20,000 | 52,133.3 (520,000) | |
| 식품ㆍ 공업용 원료 (12) | 땅콩 | 40 외 | 63.9 외 | 4,907.3 | 7,000 | 11,907.3 |
| 참깨 | 40 | 630 | 6,731 | 63,269 | 70,000 | |
| 팥ㆍ녹두 | 30 | 420.8 | 14,694 | 8,357 | 23,051 | |
| 맥주보리 | 30 | 513 | 30,000 | 24,000 | 54,000 | |
| 맥아 | 30 | 269 | 40,000 | 40,000 | 80,000 | |
| 감자분 | 5.4 | 304 | 10 | 1,500 | 1,510 | |
| 고구마 전분 | 11 | 241.2 | 4,376 | 17,624 | 22,000 | |
| 밀ㆍ기타 전분 | 8 | 50.9 외 | 227.4 | 3,072.6 | 3,300 | |
| 감자ㆍ변성 전분* | 8 | 385.7 외 | 45,692 (190,000) | 36,686 | 82,378 (226,686) | |
| 매니옥 전분 | 9 | 455 | 2,400 | 30,000 | 32,400 | |
| 옥수수 (종자용) | 0 | 328 | 247 | 160 | 407 | |
| 옥수수* (가공용, 버섯용) | 3 외 | 328 외 | 6,102,100 (12,900,000) | 94,250 | 6,196,350 (12,994,250) | |
| 합 계 | 416,559.6 | |||||
* 시장접근물량 및 ‘26년 적용물량 중 ( ) : 할당관세 물량 반영한 시장접근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