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4000만원 등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 김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사는 총 180회 중 175회 보험료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김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씨가 나머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다시 살아났다.
이듬해 1월 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넉 달 뒤 진단급여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10일 다시 살아났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이 되살아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김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