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허준(1546~1615)
연표
1546 명종 원년 1세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출생
1575 선조 8년 30세 명의 안광익과 왕의 병 진찰
1581 선조 14년 36세 纂圖方論脈訣集成 4권4책 교정 개편
1590 선조 23년 45세 왕자의 병 고침. 당상관에 오름.
1592 선조 25년 47세 임진왜란 발생, 임금의 파천에 함께 따라감
1596 선조 29년 51세 왕이 의서의 총정리 편찬 명령
1604 선조 37년 59세 扈聖功臣 3등으로 책록돼 양평군에 봉해짐
1607 선조 40년 62세 언해구급방 상하 2권2책 개편
1608 선조 41년 63세 선조의 별세에 따라 수의로서 책임 묻는 요청 잇따랐으나 광해군이 듣지 않음. 언해태산집요 찬술, 언해두창집요 개편
1610 광해군 2년 65세 14년만에 동의보감 완성
1615 광해군 7년 70세 8월에 서거. 보국숭록대부로 추증됨
허준에 대하여
1. 가계와 출사
조선 중기의 의인(醫人)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巖)이며 김포출신이다. 할아버지 곤(琨)은 무과출신으로 경상도우수사(慶尙道右水使)를 지냈고, 아버지 윤도 무관으로 용천부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는 무과에 지원하지 않고 29세인 1574년 의과에 급제하여 의관으로 내의원(內醫院)에 있으면서 내의, 태의, 어의로서 명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동의보감》을 편술하여 우리나라 의학실력을 청나라 및 일본에까지 과시하였다.
1575년 2월에 어의로서 명나라의 안광익(安光翼)과 함께 임금의 병을 진찰하여 많은 효과를 보게 하였으며, 1578년 9월에는 내의원첨정으로 당시에 새로 출판된 《신간보주동인유혈침구도경》을 하사받았다.
2. 의서 편찬 활동
1581년에 고양생(高陽生)의 원저인 《찬도맥결》을 교정하여 《찬도방론맥결집성》 4권을 편성하여 맥법진단의 원리를 밝혔다.
1587년 10월에 어의로서 태의 양예수(楊禮壽), 남응명(南應命) 등과 함께 임금을 진찰하여 병이 나았으므로 호피(虎皮) 일영을 받았으며, 1590년 12월에 왕자의 두창(痘瘡)이 쾌차하였으므로 당상(堂上)의 가자(加資)를 받았다.
이때에 정원(政院), 사헌부, 사간원에서 허준의 의료에 관한 공로는 인정하나 의관으로서 당상가자를 받는 것은 지나친 상사라 하여 여러 차례 그 가자를 거두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그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허준은 선조의 피난지인 의주까지 함께하여 왕의 곁을 조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셔 호종공신(扈從功臣)이 되었으며, 그뒤에도 어의로서 내의원에 계속 출사하여 의료의 모든 행정에 참여하면서 왕의 건강을 돌보았다.
그러던 중 1596년에 선조의 명을 받들어 유의(儒醫), 정작, 태의, 양예수, 김응탁(金應鐸), 이명원(李命源), 정예남(鄭禮男)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해에 다시 정유재란을 만나 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편집의 일은 중단되었다.
그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편집의 일을 맡기고 내장방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어 고증하게 하였는데, 허준은 어의로서 내의원에 종사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편집의 일에 전심하여 10여년 만인1610년(광해군 2)에 25권 25책의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되었다.
《동의보감》은 그 당시의 의학지식을 거의 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內景), 외형(外形),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의학실력을 동양 여러 나라에 드러나게 한 동양의학의 보감으로서, 출판된 뒤 곧 일본과 중국에 전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출판되어 귀중한 한방임상의학서가 되었다.
허준은 《동의보감》 이외에도 많은 의방서 등을 증보 개편하거나, 또는 알기 쉽게 한글로 해석, 출판하였다.
1601년 세조 때에 편찬한 《구급방 救急方》을 《언해구급방 諺解救急方》으로 주석을 달아 풀이하였으며, 임원준의 《창진집 瘡疹集》을 《두창집요 痘瘡集要》로 그 이름을 바꾸어 한글로 간행하였다.
1608년에는 노중례(盧重禮)의 《태산요록 胎産要錄》을 《언해태산집요 諺解胎産集要》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1612년에는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들을 구료하기 위하여 《신찬벽온방》 1권과 《벽역신방》 1권을 편집하여 내의원에서 간행, 반포하게 하였다.
전자인 《신찬벽온방》은 그 전해 12월에 함경도와 강원도 양도에서 온역(봄철에 유행하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남으로 내려와서 각 도에 전파되므로 이미 전해오던 《간이벽온방》을 다시 알기 쉽게 개편한 것이며, 후자인 《벽역신방》은 그해 12월에 각 지방에서 발진성(發疹性)의 열병인 당독역(唐毒疫)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하였다.
이러한 의방서들의 편찬은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나라 명의로서의 관록을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허준은 내의, 태의, 어의로서 선조의 총애를 계속 받아왔다.
3. 어의로서의 활동
1601년에는 내의로서 정헌대부(正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서임하였고, 1604년 6월에는 충근정량호성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 3등에 복명하면서 숙마(熟馬) 한필을 하사받았으며, 1606년 정월에 양평군 정일품 보국숭록대부(陽平君正一品輔國崇祿大夫)를 가자받았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의 계급으로는 의업은 중서급(中庶級)에 속하였는데, 허준이 대신들과 계급을 같이하는 동반(東班)의 부군(府君)과 보국(輔國)의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할 것을 계청하였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집하였으나 선조도 끈질기고 계속적인 계청에 할수없이 그 가자를 한때 보류하도록 하였다.
1607년 11월에 선조의 환후가 점차로 위독하게 되어 그 다음해 2월에 죽을 때까지 허준은 입진의 수의(首醫)로서 다른 어의들을 독려하여 어약을 논하는 모든 일을 전담하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어의로서 왕의 측근에서 총애를 받아왔다. 선조가 죽은 뒤 종래의 예에 따라 주치의 수의에게 책임을 물어 형식적으로 대죄(待罪)를 하게 되었으나 광해군의 만류로 사면되었다.
1613년 11월에 70세를 일기로 죽게 되자, 호성(扈聖)공로의 어의로서 선조가 일찍이 보류하였던 부원군과 보국의 가자를 추증하였다. 허준은 의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당상의 부군과 보국의 지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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