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로구역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모두 1만㎡ 미만이어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시행구역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구역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토지의 지자체 기부체납 또는 공공시설 분할 등의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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