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표창 계획 안내
2023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단체)를 격려함으로써, 문화재보호 민간활동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2023년도「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표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
1. 문화재청장 표창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유공 (3명 이내)
ㅇ 포상내용 :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 개인 또는 단체
ㅇ 상장 및 부상 : 문화재청장표창 및 상금(단체 50만원, 개인 30만원)
ㅇ 수상 자격 :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3년 이상 활동한 자(단체)로서 활동의 독창성이 있거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확산과
지역 참여 활성화에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사례로 인정되는 활동을 한 자(단체)
2.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하 한지연회장) 표창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유공 (4명 이내)
ㅇ 포상내용 :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부문 개인 또는 단체
ㅇ 상장 및 부상 : 한지연회장 표창 및 상금(단체·개인 20만원)
ㅇ 수상 자격 :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1년 이상 활동한 자(단체)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단체)
나. 문화재지킴이 명문가 (1팀 이내)
ㅇ 포상내용 : 문화재지킴이 명문가 부문 단체(가족)
ㅇ 상장 및 부상 : 한지연회장 표창 및 상금(20만원)
ㅇ 수상자격 : 3대(代)가족이 모두 문화재지킴이 활동하고 있는 가문
3. 포상일 및 장소
가. 시 상 일 : 2023. 6. 22.(목)예정 /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
나. 수여장소 : 추후공지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자 : 소속단체(기관) 대표 (피추천인이 대표자인 경우만 본인 추천 가능)
나. 제출서류
ㅇ 청창표창 : 공적조서 1부, 공적증빙자료 1부(사본제출),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ㅇ 회장표창
- 활동유공 : 공적조서 1부, 공적증빙자료 1부(사본제출), 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문화재지킴이 명문가 : 추천서 1부, 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1부
※ 원본서류는 우편발송, 사본은 전자우편 발송
※ 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직인(서명) 포함되는 파일)
※ 담당자 전자우편 : korch62@hanmail.net
5. 접수
가. 접 수 처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19, 3층 311호(월평동, 우림필유)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우 35214)
ㅇ 전자우편 : korch62@hanmail.net
ㅇ 접수기간 : 2023. 6. 7(수)~6. 14.(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일 초과시 포상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우편 제출 파일 또한 6. 14.(수)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6. 수상자 발표 : 2023. 6. 16.(금)(문화재청·한지연 홈페이지 게재/개별 통보)
구분 | 추천제한 대상 |
민간인 |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3)「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사무국(042-489-88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2023년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 표창 계획 안내 1부
붙임 2 : 문화재청장표창(활동유공)추천서 양식 1부
붙임 3 : 한지연회장표창(활동유공)추천서 양식 1부
붙임 4 : 한지연회장표창(문화재지킴이명문가)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