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의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업계 자율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마련(’24.9.3. 시행) |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제기
◦이에 따라 GA업계 자율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24.9.3.부터 소속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시행
□①정착지원금 운영, ②본사 통제 및 사후관리, ③공시 등 3개 부문별로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제시
◦(정착지원금 운영) 수수료 지급 규정 외에 별도로 GA 자체적인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을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
◦(본사 통제 및 사후관리) 운영 주체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점 차원에서 운영하더라도 본사가 통할・관리(본사 승인 등)해야 하며,
- 정착지원금 수령 설계사의 이상징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
◦(공시)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율 및 미환수율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설계사의 13월차 정착률을 보험GA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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