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are for your aging parent를 우연히 읽었다. 거의 20%를 읽었는데 내용이 없다. 부모에게 노후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책소개는 하면서 내용도 없고 요즘같이 자식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감자만 먹으며 생활하는 노부부가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고리타분한 글만 이어지고 있다. 33 수임자의 횡령 등을 막기위해 여러 수임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결산을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하는데 과연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결산을 보고받을 주체도 모호하다. 35
캐나다 노인의 평균소득은 2011년 전체 평균 부부의 소득 88천불보다 적은 60천불이다. 그리고 할머니가구의 경우는 34천불로 떨어진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의 연금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더 오래 살기에 먼저 죽는 남편을 간호하고 사후에 상대적인 저소득으로 고생하는 셈이다. 그래서 소득의 절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66 그래도 하나 건진 것은 계좌나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 등재할 때는 세금효과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73
가족계좌를 통합하여 수수료등의 할인을 증권거래시 받을 수있으니 활용해 보자. 90 부부중 사망자가 생기면 연금수입이 줄어드므로 부부생명보험을 통해 이를 보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109 meals on wheels은 요리기능이 없는 경우 저렴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구글해보니 오타와는 한끼에 7.6불이고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가능하다. 116 집을 줄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한 이야기고 상속을 고려한다면 집은 임대하고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있는 방안이다. 120
CMHC Granny suites forgivable loan이 좋은 대안이라고 해서 찾아보니 원주민에게만 해당한다. 대신 저리의 에너지절감이나 노인용리노베이션 론은 가능하니 낡은 주택을 사서 고치는 것도 방안이다. 121 community care access centre을 거치면 자격이 되면 일부 비용보조가 가능하다니 홈케어서비스가 필요하면 우선 상담해보는 것도 좋겠다. 최소한 조언은 받을 수있다. 관련 서식을 다운 받을 수있다. 그리 잘 만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면 좋다. https://www.self-counsel.com/updates/financialcare/14forms.htm 122
리얼터는 3곳을 인터뷰하고 선정한다. 그리고 6개월내의 거래를 근거로 한 매도가격을 제안받고 30일내 매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매도가이상의 경우 보너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일부 리노베이션을 통해 매도가격을 높히는 것도 제안받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운가능한 서식중 가장 유용한 것이 리얼터에게 물어봐야할 질문리스트로 생각한다. 13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