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1호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디지털전환 견학공장 기업 모집 공고
도 내 중소‧중견기업이 견학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 공장을 운영하는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디지털전환 견학공장 운영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0.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을 원하거나 수준 고도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견학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범사례 공장 운영
○ 도 내 중소‧중견 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방향을 제시
□ 지원내용
○ 견학공장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운영비 지원
– 공장 설비‧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홍보자료 제작 (영상, 전자카달로그 등), 견학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다과
– 공장 견학 담당자 인건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등
□ 지원규모
○ 중소‧중견 기업 3개사,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경기남부(2개사), 북부(1개사)선정
※ 경기북부 지역: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그 외 남부 지역)
□ 지원대상 및 조건
○ 경기도 소재 기업제조혁신역량 Level 2 이상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또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수준 확인을 받았지만,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2주 이내에 보완 제출해야 함
【 스마트공장 기업제조혁신역량 단계 】
| 등급 | 수준단계 | 특성 | 조건(구축수준) |
| Level 5 | 고도화 |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 Autonomy) |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운영 |
| Level 4 | 중간2 | 최적화 & 통합 (Optimized & Integrated) |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대응 및 의사결정 최적화 |
| Level 3 | 중간1 | 분석 & 제어 (Analysed & Controled) |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가능 |
| Level 2 | 기초2 | 측정 & 확인 (Measured & Monitored) | 생산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 Level 1 | 기초1 | 식별 & 점검 (Identified & Checked) | 부분적 표준화 및 실적정보 관리 |
| Level 0 | ICT미적용 | 미인식 & 미적용 | 미인식 및 ICT 미적용 |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당해연도 스마트공장 견학프로그램 5회 이상 운영 필수
○ 일일 최소 10명 이상 견학 방문이 가능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 추진절차
| ① 사업공고 (2월) | ⇒ | ② 신청·접수 (2~3월) | ⇒ | ③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4월) |
| 경기TP | 신청기업 | 경기TP,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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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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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2월) | ⇐ | ⑤ 공장견학 진행 (5~11월) | ⇐ | ④ 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4~5월) |
| 경기TP | 경기TP, 선정기업 | 경기TP – 선정기업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 발표 및 현장 확인 진행
○ 각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가(감)점을 포함한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권역별 목표 수(남부 2개사/북부 1개사)를 고려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 No. |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1 |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30) | · 견학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 15 |
| · 견학 진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 및 솔루션 구축 정도 | 15 |
| 2 | 견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30) | · 견학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성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 10 |
| ·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발전 가능성 | 10 |
| · 참가자 대상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효과 및 전달 노력 | 10 |
| 3 | 견학 사업계획 (20) |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 · 견학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 5 |
| · 참여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5 |
| 4 | 안전 및 환경 관리 (20) | · 견학 진행에 적합한 공장 내부 환경 조성 수준 | 10 |
| · 비상 상황 대응 절차 수립 및 정기적인 훈련 실시 여부 | 5 |
| · 안전장비의 보급 및 정기 점검 체계 운영 현황 | 5 |
| 합계 | 100 |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견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견학 사업계획’, ‘안전 및 환경 관리’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함
□ 가점 및 감점 사항
○ (가점)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이 아래 항목 해당 시, 최대 5점 적용
| 가점항목 | 배점 |
| · 스마트공장 기업제조혁신역량 Level 3 이상 | 3 |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공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건 이상 | 3 |
|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 1 |
|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 3 |
○ (감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에서 20% 감점 적용
*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단,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 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별지 7)」 제출 시 감점 미적용
※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별지 7)」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서
(별지 6) 제출
– 사업자 선정 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ㆍ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월 10일 ~ 3월 20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 1 | (별지1) 사업신청서 |
| 2 | (별지2) 사업계획서 |
| 3 | 견학 프로그램 운영 소개서(자사양식) , 기업소개서(선택사항) |
| 4 | (별지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5 | (별지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6 | (별지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 7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
| 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 10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 11 | (해당시) 가점 증빙서류(착한기업 인증서,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등)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제출 완료 후부터 평가 완료 시까지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꼼꼼히 검토 후 제출
□ 사업비 편성 관련
○ (견학 운영 기자재) 무선마이크 및 견학자용 이어폰 필수 계상
- 이어폰은 10대 이상 필수 확보 필요
※ 단,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상 제외 가능 (재고 보유 확인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견학 담당자 인건비)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현물로만 편성 가능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경기북부 또는 경기남부 지역의 적격기업 수가 지원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원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과제 완료 후 수혜 내용,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경기TP가 실시하는 기업 방문 간담회, 만족도 조사, 성과조사 및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656, happy7979@gtp.or.kr
붙임 1.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견학공장 신청서 1부.
2.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견학공장 사업계획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6.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부.
7.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1부.
8. 11개 법위반 사실 조회 세부내역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