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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103호
2026년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K-브랜드 해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유망 플랫폼을 발굴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민간에서 검증*을 마친 K-브랜드 제품 해외 판매 전문 中企 온라인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 및 성장을 지원
* 유니콘 지정, TIPS 선정, 외부 투자 유치 등
□ 지원내용
◦ K-브랜드 플랫폼 고도화,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등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에 수반되는 전 과정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6.11.30.
□ 예산규모 : 30억원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선정기업의 신청 금액에 따라 확정
□ 지원금액 : 참여기업당 최대 2억원(기업부담금(40%) 미포함)
*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이 부가세 전액 부담
|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해외향 자사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또는 자사 온라인 수출 플랫폼* 보유기업으로 자체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플랫폼의 글로벌 성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사 해외향 쇼핑몰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 및 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 지원내용
◦ 참여기업과 입점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플랫폼 홍보·마케팅, 리뉴얼,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IT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사업비 집행 가능 항목 중 일부*에 정부지원금 활용 한도 적용
* (홍보·마케팅) 총 사업비의 80% 이내
*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총사업비의 10% 이내(최대 1천만 원), 중진공 사전 승인 必
[ 사업비 집행가능 항목 ]
| 구분 | 지원세부항목 | |
| 홍보‧마케팅 | · 콘텐츠마케팅,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등 | |
| 리뉴얼 | · 디자인 개편, 검색엔진 강화, 기능 개선 리뉴얼 등 | |
| 언어추가구축 | · 신규 외국어 해외향 자사몰 구축 비용 | |
| IT서비스 | · 챗봇 도입, 클라우드 서비스, 애널리틱스 분석 등 | |
| 물류시스템 | · 자사몰 연동 물류 자동화시스템 SW 도입 등 | |
|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 · 플랫폼 확장을 위한 타겟시장분석, 소비자 트렌드 조사 등 | |
| 기타 | · 자사몰 연동 결제서비스 구축비용, 번역 등 | |
* 최종 선정 시 사업비 집행 매뉴얼 별도 배포 예정
□ 지원방법
◦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등은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
-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정부지원금에 맞는 기업부담금 전액 우선 납부 필요
* 신청 최소금액은 정부지원금 기준 60백만원 이상
- 사업 신청시 제출한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월 1회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 및 플랫폼 판매 실적 제출
* 근거자료(견적서, 검색광고 단가표 등)를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서 제출 필요
| [ 사업비 구성 예시 ] | |||
| (단위: 원) | |||
| 정부지원금 (60%, A) | 기업부담금 (40%, B) | 총 사업비 (100%, A+B) | 비고 |
| 6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60%)과 기업부담금(40%)로 구성됨 |
| 90,000,000 | 60,000,000 | 150,000,000 | |
| 120,000,000 | 80,000,000 | 200,000,000 | |
| 150,000,000 | 100,000,000 | 250,000,000 | |
| 180,000,000 | 120,000,000 | 300,000,000 | |
| 200,000,000 | 133,340,000 | 333,340,000 | |
* 부가가치세 등은 동 사업의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로 정산이 불가하며, 참여기업이 별도 지출
** 기 승인된 총 사업비 이상으로 집행하는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전용 통장에 전액 우선 납부
- 정부지원금은 e나라도움(예치형) 시스템을 통해 선금(70%), 잔금(30%) 교부 예정이며, 잔금(30%)은 참여기업이 선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사업비 정산 시 지급
□ 성과목표
- 정부지원금의 5배 이상 자사 수출 플랫폼 판매실적* 달성
* 사업기간 내 지원받은 자사 수출 플랫폼 발생 매출 총액 (대기업 제품 판매실적 제외)
| 3. 사업 신청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판매지원사업(중진공)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25년 자사몰 진출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비를 70% 미만으로 집행한 기업 ⑥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⑦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⑧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⑩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 ||
□ 신청기간 : 2026.2.13.(금)~ 2026.3.10.(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사업 신청서와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유의 사항 | ||
|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
[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 ]
| 연번 | 제출 서류명 | 구분 | 비고 |
| 1 | · 참여기업 신청서(온라인) | 필수 | 붙임1 |
| 2 | · 사업계획서 | 붙임2 | |
| 3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온라인) | 붙임3 | |
| 4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 | 붙임4 | |
| 5 | · 청렴이행서약서(온라인) | 붙임5 | |
| 6 | · 사업비 집행계획의 근거 자료(견적서, 검색광고 단가표 등) | ||
| 7 |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6년 1월말 일자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검색기준: 2026.01.31.~2026.01.31. | ||
| 8 |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
| 9 |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 10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사업자: 기업, 개인사업자: 대표자)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분만 인정 | ||
| 11 | · ‘23년, ’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은 ‘23년, ’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
| 12 | · 해외향 자사몰 도메인 보유확인서 | ||
| 13 | · 해외향 자사몰 판매실적 증빙(대상기간 : ‘25.01.01 ~ ’25.12.31) * 계정, 기간 및 판매금액을 확인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 캡처 | ||
| 14 | · ‘25년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해당시 | |
| 15 | · TIPS 선정, 예비·아기유니콘 지정, 민간투자 유치 실적 * 선정·지정 증서, 투자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해당시 | |
| 16 | · 법인전환 증빙서류 * 개인기업 페업사실증명원,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 해당시 |
| 4. 평가·선정 |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신청 자격요건, 제한 대상 여부, 사업계획서를 통한 수출 플랫폼의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수의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은 향후 PPT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비고 |
| 경영상태 | 매출액, 매출성장 | 15 | ∎매출액 및 성장률 구간별 점수 부여 | 정량 평가 |
| 수출역량 | 수출액, 플랫폼 판매실적 | 15 | ∎전년도 수출액 및 플랫폼 판매실적 | |
| 수출플랫폼 경쟁력 | 플랫폼 구축수준 운영인프라 보유 대외경쟁력 확보 | 40 | ∎온라인 플랫폼 완성도 및 차별성 평가 ∎전담인력보유현황 확인 ∎민간투자 및 Tips 선정, 예비유니콘 지정 등 민간 검증 현황(증빙필수) | 정성 평가 |
| 수출플랫폼 성장가능성 | 판매국가 다변화 가능성 판매제품 보유 수준·노력도 신규가입자 유치 노력도 | 30 | ∎플랫폼을 통한 판매국 다변화 가능성 ∎입점기업 보유 현황 및 노력도 ∎신규회원 유치 계획 및 실현가능성 | |
| 가점 | 우대요건 충족여부 | 2 | ∎최대 2점(가점 항목 참조) | |
| 합계 | 102 | |||
- 혁신형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항목 ]
| 구분 | 가점 항목 | 확인 방법 | 가점 |
| 1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확인 기업) | - 벤처기업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 1 |
| 2 | 혁신 기술 보유기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소부장 강소기업 100) |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정서(확인서)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서(확인서) | 1 |
| 3 | 정책 우대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명문장수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 1 |
| 4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 1 |
| 5 | 지역 거점 중소기업 | -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 소재기업 * 본점(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1 |
| 6 | K-수출 전략품목 지정기업 | - K-수출 전략품목 지정서(확인서) | 2 |
* 개별기업 제출 불필요
② (발표평가) 신청기업별 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여 발표평가표에 따른 평가 실시(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발표평가 결과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향후 사업 취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기업의 1배수 내외 예비기업 선정
* 제출서류 진위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현장방문 및 점검실시
[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비고 |
| 경영평가 | 매출액, 매출성장 | 10 | ∎매출액 및 성장률 구간별 점수 부여 | 정량 평가 |
| 수출플랫폼 역량 | 플랫폼 운영성과 | 10 | ∎전년도 플랫폼 판매실적 | |
| 운영인프라 보유 수준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차별성 | 20 | ∎전담인력 및 배송, 현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보유 수준 ∎민간투자 및 Tips 선정, 예비유니콘 지정 등 민간 검증 현황(증빙필수) | 정성 평가 | |
| 사업이해도 | 사업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사업 계획의 체계성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40 | ∎홍보·마케팅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세부 사업 계획의 일관성 및 명확성 ∎계획의 현실적 달성 가능성 | |
| 성과창출 방안 | 성과창출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원 기대효과 | 20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 | |
| 합계 | 100 | |||
□ 평가 결과 발표 : 개별통보
| 5. 유의사항 |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자가진단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동 사업 참여기업은 중진공 글로벌쇼핑몰 활용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산업통상부) 등 타 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25년 자사몰 진출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비 집행률 70% 미만인 기업은 `26년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 참여 제한
◦ ‘26년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비 집행률이 일정 비율 미만일 경우 차년도 동 사업 참여제한 및 평가시 감점
| 잔액 규모 | 제재 조치 |
| 사업비의 30% 초과 |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참여제한 |
| 사업비의 15% 초과~30% 이하 |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사업신청시 5점 감점 |
◦ 동 사업의 기업별 지원 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약정 미체결 및 기업부담금 미납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는 해외향 플랫폼 홍보 및 육성,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최종선정시 별도 배포하는 사업비 집행 매뉴얼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최종 집행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정부지원금 지급 관련 신청서류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은 지급시기별 별도 징구예정
◦ 동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시, 중진공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 동일 지원 내역으로 유사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 수혜(중복 정산 등)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 문의처 |
| 문의 내용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 전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수출처 | 055-751-9756 055-751-9766 055-751-9753 055-751-9778 | - |
| 신청 시스템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gobiz@kosme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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