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첩소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하라!
“불법·폭력집회로 법치유린, 민노총 국장 출신 간첩죄로 구속...”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은 ‘노동자 권익’ 위해 지도부와 결별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7월 3일 종로 불법집회를주도하면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 이유다. 검찰은 당연히 구속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일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으로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법 집행이 언제부터 민주노총 탄압”으로 둔갑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치방역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고, 변이 전파의 위험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식 정치방역을 고통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에게만 불법집회를 허용하는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인가? 너무나 반사회적 오만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 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이 간첩죄로 적발된 사건으로 볼 때 민주노총의 요구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간첩죄로 구속된 자들은, 민노총 조직국장‧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 등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한국 체제전복을 위해 ‘전직 민노총 간부 포섭’ 임무도 부여받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과거 대한민국 전복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양경수 민주노총에 간첩죄로 구속된 자들에게 포섭된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투쟁하겠다고 한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690원이 인상된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41.57% 인상되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해온 것은 민주노총이고 가장 피해를 본 직종이 소상공인들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감당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해고하고 폐업하고 했던 것을 민주노총의 기억에는 없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집단인가?
민주노총은 길을 잃었고 낡은 이념가들에게 장악 당했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에 의해 해체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국 단위사업장 노조 조합원들은 불법, 폭력 심지어 간첩행위까지 일삼는 지도부와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불법집회를 하고도 탄압이라고 강변하고,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이 간첩죄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소상공인을 폐업으로 내몰고도 소상공인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선에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우리도 같은 노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100만 민조노총 조합원들이 나서야 한다!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해 불법집회 주동자 양경수 구속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 일반 조합원의 뜻과 다른 반사회적 투쟁 노선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별 노조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단위 사업장 중심의 노조활동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권리 협약 운동도 요구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 일반 조합원은 불법, 폭력을 일삼는 기득권 귀족노조에게 민주노총의 탈퇴를 강력히 요구할 때가 왔다. 민주노총과 조합원 개인의 사업장 생존을 위하여 용기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끝)
(문의) 김준용 사무총장 010-9996-2021
2021년 8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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