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동호인 규약
제4조 동호인
육상동호인/무료동호인 자격및제명 등록기간1~12월까지 1년을 정하고 육상동호인 년중등록비라 한다
1.동호인 년 등록비:회장 년중행사 구청장배대회/육상연맹회장배대회.대회비
2백만원 이하를 등록비로 접수 받을수 있다.
2.임원및운영위원=20만원 이하를 등록비로 접수 받을수 있으며/ 동호인은 5만원등록비를 받는다
3.육상동호인자격: 등록서에 동의하고 등록비5만원 함께 제출하면 1년말까지 동호인이 된다.
(단,년12회이상 출석한 동호인을 원칙으로하며 제4조 9항에 해당된다)
4.무료 동호인: 그냥 취미로 참가자/미납자를 무료 동호인이라 한다.
5.등록비5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한 등록비와 제출하고 1년을 함께 운동한다)
6.매년12월31일을 동호인 약정 끝으로 정하고 매년 1월1일~1월말까지 전원 재 가입 접수를 받는다.
(단.전년 동호인은 변경사항이 없으면 등록비만 내면 자동 연장 된다)
7.추가 등록자: 신입및중간 등록자도 다음해 1월에 등록비로 5만원내고 재 등록을 한다.
8.등록비5만원 용도:[예: 76명X5만=380만원]은
1.서울시육상연맹 등록비 20만원+이사회비 24만원
1.금천구체육회 등록비 60만원+이사회비 24만원
1.서울,경기남부연합 등록비 40만원+품앗이비 (예)20만원씩 주고 받는다
[잔액192만원은 물. 간식비.기타비용.10항]에 사용된다.
9.동호인: 양가부모별세->근조화1점->장거리교통비는 승용차1대 임원진 판단하에 제공한다
10.동호인강사료:4~10월까지 지원금은 물.간식비로 제공한다 (단.영입강사는 개인이 소유한다)
(훈련중 어떠한 사고도 본 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 보험)
11.부부중 여1명은 년 등록비50%,할인 한다
12.애경사: 상조.축하 부조는 개인인맥으로 상부상조 한다.
13.훈련시간에 별도모임은 사무국 허락없이 안되며.보고시 대회출전은 출석으로 승인한다
14.본회에 명예와품위 분위기를 실추시킨자 또는 관내 타 단체 가입자로 판명시
임원회 심의후 제명한다. *결격사유자는 : 가입불가
15.금육회 회원이 이성관계로 불미스런일이 발생시 상벌위원회 판단 제명한다.
16.본회는:제명/탈퇴자/기타.어떠한 시비에도.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17.동호인 의무:매 일요일아침출석/금천구청장배및연맹회장배 참가/훈련전.후
장비설치철수 정리정돈.청소/본회 규약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