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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기준 배제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이 할증적용됩니다. ○ 자산기준 완화 부동산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무주택기준 완화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신청가능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9.0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서류발급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09.0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가능)이며 〔4. 신청자격〕의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이 주택은 최초 모집(2015.05.07) 및 추가모집 결과 미달되거나 미계약한 세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기존 계약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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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블록 |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개시 |
1단지(A-1BL) | 충남 당진시 해명1로 199, LH천년나무 1단지 | 5개동 673호 | '16.07 |
2단지(A-2BL) | 충남 당진시 해명1로 200, LH천년나무 2단지 | 7개동 518호 | '16.07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금회 모집 세대수 (예비입주자 포함)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단지 (A1BL) | 29 | 29A | 29.68 | 14.8874 | 2.5509 | 9.3619 | 56.4802 | 88 | 66 | 80 | 철근콘크리트 (벽식) 경사지붕 지역난방 |
36 | 36A | 36.55 | 18.3333 | 3.1414 | 11.5289 | 69.5536 | 376 | 137 | 165 | ||
36B | 36.55 | 18.3333 | 3.1414 | 11.5289 | 69.5536 | 18 | 12 | 15 | |||
46 | 46A | 46.58 | 23.3643 | 4.0034 | 14.6926 | 88.6403 | 185 | 93 | 110 | ||
46B | 46.58 | 23.3643 | 4.0034 | 14.6926 | 88.6403 | 6 | 5 | 10 | |||
2단지 (A2BL) | 29 | 29A | 29.72 | 15.7586 | 2.5404 | 12.8742 | 60.8932 | 116 | 103 | 120 | |
29B | 29.72 | 15.7586 | 2.5404 | 12.8742 | 60.8932 | 18 | 18 | 25 | |||
36 | 36A | 36.85 | 19.5392 | 3.1498 | 15.9628 | 75.5018 | 208 | 33 | 40 | ||
46 | 46A | 46.95 | 24.8945 | 4.0133 | 20.3379 | 96.1957 | 176 | 76 | 90 |
※ 미계약 호수는 2016.08.28일 기준으로 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유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유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1단지 (A1BL) | 29 | 29A | 6,100 | 1,220 | 4,880 | 110,000 | (+)7,000 | 13,100,000 | 75,000 |
(–)3,000 | 3,100,000 | 120,000 | |||||||
36 | 36A | 7,800 | 1,560 | 6,240 | 143,000 | (+)8,000 | 15,800,000 | 103,000 | |
36B(고령자) | (–)4,000 | 3,800,000 | 156,330 | ||||||
46 | 46A | 16,800 | 3,360 | 13,440 | 203,000 | (+)12,000 | 28,800,000 | 143,000 | |
46B(고령자) | (–)11,000 | 5,800,000 | 239,660 | ||||||
2단지 (A2BL) | 29 | 29A | 6,100 | 1,220 | 4,880 | 110,000 | (+)7,000 | 13,100,000 | 75,000 |
29B(고령자) | (–)3,000 | 3,100,000 | 120,000 | ||||||
36 | 36A | 7,800 | 1,560 | 6,240 | 143,000 | (+)8,000 | 15,800,000 | 103,000 | |
(–)4,000 | 3,800,000 | 156,330 | |||||||
46 | 46A | 16,800 | 3,360 | 13,440 | 203,000 | (+)12,000 | 28,800,000 | 143,000 | |
(–)11,000 | 5,800,000 | 239,660 |
※ 1단지 36B, 46B 및 2단지 29B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가능 / 100만원 환급시 월 임대료 3,330원 증액)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 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여 신청바랍니다.
※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주 택 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6,100,000 | 1,220,000 | 4,880,000 | 110,000 | (+)7,000,000 | 13,100,000 | 75,000 |
(-)3,000,000 | 3,100,000 | 120,000 | ||||||
110%이하 | 6,710,000 | 5,490,000 | 121,000 | (+)7,000,000 | 13,710,000 | 86,000 | ||
(-)3,000,000 | 3,710,000 | 131,000 | ||||||
110% 초과 130% 이하 | 7,320,000 | 6,100,000 | 132,000 | (+)7,000,000 | 14,320,000 | 97,000 | ||
(-)3,000,000 | 4,320,000 | 142,000 | ||||||
130% 초과 | 8,540,000 | 7,320,000 | 154,000 | (+)7,000,000 | 15,540,000 | 119,000 | ||
(-)3,000,000 | 5,540,000 | 164,000 | ||||||
3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7,800,000 | 1,560,000 | 6,240,000 | 143,000 | (+)8,000,000 | 15,800,000 | 103,000 |
(-)4,000,000 | 3,800,000 | 156,330 | ||||||
110%이하 | 8,580,000 | 7,020,000 | 157,300 | (+)8,000,000 | 16,580,000 | 117,300 | ||
(-)4,000,000 | 4,580,000 | 170,630 | ||||||
110% 초과 130% 이하 | 9,360,000 | 7,800,000 | 171,600 | (+)8,000,000 | 17,360,000 | 131,600 | ||
(-)4,000,000 | 5,360,000 | 184,930 | ||||||
130% 초과 | 10,920,000 | 9,360,000 | 200,200 | (+)8,000,000 | 18,920,000 | 160,200 | ||
(-)4,000,000 | 6,920,000 | 213,530 | ||||||
4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6,800,000 | 3,360,000 | 13,440,000 | 203,000 | (+)12,000,000 | 28,800,000 | 143,000 |
(-)11,000,000 | 5,800,000 | 239,660 | ||||||
110%이하 | 18,480,000 | 15,120,000 | 223,300 | (+)12,000,000 | 30,480,000 | 163,300 | ||
(-)11,000,000 | 7,480,000 | 259,960 | ||||||
110% 초과 130% 이하 | 20,160,000 | 16,800,000 | 243,600 | (+)12,000,000 | 32,160,000 | 183,600 | ||
(-)11,000,000 | 9,160,000 | 280,260 | ||||||
130% 초과 | 23,520,000 | 20,160,000 | 284,200 | (+)12,000,000 | 35,520,000 | 224,200 | ||
(-)11,000,000 | 12,520,000 | 320,860 |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9.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이며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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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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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ㆍ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소득기준 배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을 배제하였으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조건이 할증됨(「3.임대조건」의 소득기준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참조)
1)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2)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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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모집일정 및 선정방법 |
■ 모집일정
신청접수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현장접수: 2016.09.08(목)∼09.30(금) 10:00∼16:00 (※ 토․일․공휴일은 신청불가)
우편접수: 2016.10.04(화)~10.31(월) | 현장접수: LH천년나무 1단지 입주지원센터(주민복지관 1)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임대공급운영부 당진석문 담당자 앞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우편)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개별통보) |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 시 접수순번 순으로 동호를 전산추첨하여 계약체결합니다.(신청자가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지 아니함)
▪ 현장접수자의 동호배정 이후 우편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배정하며, 현장접수기간 중 분할하여 선순위부터 동호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합니다.
▪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를 중단하며 LH 홈페이지에 접수중단 공고 함
6.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현장 및 우편접수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15P)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태아를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우편접수시 추가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1부(공고문 첨부), 인감증명서 1부(신청자 본인 발급분)
7. 신청방법 |
■ 현장접수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 후 현장방문하여 공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6.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당진석문 LH천년나무 1단지 입주지원센터 (주민복지관1) |
위 치 | 충남 당진시 해명1로 199 (석문면 통정리 1725번지) |
▪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지참 후 현장방문하여 공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6.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당진석문 LH천년나무 1단지 입주지원센터 (주민복지관1)
위 치
충남 당진시 해명1로 199 (석문면 통정리 1725번지)
■ 우편접수
• 「공급신청서(우편접수용)」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인감도장 날인)하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참조)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추가필요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원 등)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당첨자는 개별통보 하며, 동호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통보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9.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 9. 8(목)~9.30(금)은 현장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10. 4(화)~10.31(월)은 우편신청만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6.9.0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가능)이며 〔4. 신청자격〕의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여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별도로 계약체결일을 정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42-470-0754)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소득기준 150%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는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입주자격(자격완화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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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세대당 141,000원~240,000원)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16. 09. 01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