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저자서민호, 김태영, 배유진, 신서경, 조미향
권호974호
발행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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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서민호 연구위원, 김태영 전문연구원, 배유진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조미향 부연구위원
➊ ‘공익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시개발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평가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활용도구 제시
➋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전문가와 관계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방향 도출
- (주체 관점의 주요 쟁점) 민간수용 제한 여부, 중앙정부의 감독 강화 등
- (과정 관점의 주요 쟁점) 공모 의무화 및 협약 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관점의 주요 쟁점) 토지직접사용 비율 적용과 이윤율 제한 등
➌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와 공공성 검토를 위한 주요 항목 및 협약 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세부 항목 구체화
정책방안 |
➊ (사업시행의 당위성)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부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수용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공공복리 측면에서 개별 주체 간 공정한 권한 및 의무의 부여가 필요
➋ (절차적 정당성)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 - 전 과정이 투명하고, 법규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열린 토론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➌ (배분의 형평성)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 확보와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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