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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 적용 | ||||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월 시행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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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병원급 101만8000원, 의원급 97만5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50%만 내면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검토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될 수 있도록 앞당기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으로 확정됐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악당 약 48만7500원(의원급)을 부담하게 된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제작 후 7년이 채 안됐더라도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는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보험 적용으로 약 2308억원~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의 치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진찰료 650원)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재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ㆍ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어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 수가를 도출하고자 병ㆍ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지난해 12월 구성,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다. 특히 절차 하자로 지적됐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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