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위 원칙은 헌법 제13조 ①항의 후단규정이 적용되는데 규정을 보면,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법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처벌은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 상 거듭 처벌되지 않으려면 ‘동일한 범죄’여야 하는데 아래의 판결은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안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운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통고처분을 즉석에서 한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
이 두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첫째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와 둘째 경찰관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사건 사이에 ‘범칙금통고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후 행위 즉,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즉석에서 범칙금을 납부한 후 두 번째의 경찰을 상대로 한 행패행위는 ‘동일성’이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위 사건의 판결쟁점이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 중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사로 보면 똑 같은 소송을 두 번 제기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형법도 마찬가지로 한 번 처벌 받고 나면 두 번 처벌할 수가 없는데, 위 사건의 기준이 된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부수적인 행패행위가 있었더라도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칙금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행패행위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위 판결의 설시에서도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납부 이후의 행패행위는 동일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추정해 보면 범칙금납부 후 행패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를 한 것이 되는데, 이 공소사실에 대해 ‘이중처벌’이라고 항변한 것 같지만, 대법원은 ‘동일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았듯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면 공무집행방해로 별도로 기소됩니다.
그러면 식당이든 어디든 소란행위를 했을 때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도 그간에 경찰이 많이 참아 주었다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즉, 위 법리대로 보자면 소란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소해 벌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위 사건의 법리를 보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위 사건을 시쳇말로 표현해 보면, '경찰관 출동했을 때 원만히 해결하고 끝내라'는 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