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구의 거짓말인가? 경찰청과 서귀포서의 엇갈린 수사방침
- 민주당 장하나 의원,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은 지휘책임자 관련 진술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
1. 어제(10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천막철거를 둘러싼 충돌로 4명이 연행되고, 3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천막 철거 과정에서 목에 쇠사슬이 걸려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 강정 주민인 김모씨(40. 여)가 6m 아래의 강정천으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2. 이 모든 사건은 서귀포시의 요청으로 경찰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을 고착화시키는 행정대집행 ‘작전 중' 벌어진 사고였다. 특히 주민 김모씨의 추락 사고는 서귀포시의 ‘꽃 화단' 조성을 위해 경찰이 다시 주민들을 고착시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3. 상황이 이러함에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현재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 집행 중인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강회장은 천막과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즉 이는 현행범으로서의 체포사유도 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 과잉진압·과잉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대해 10일 오후,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도 서귀포시)과의 면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라서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확인 한 바,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렇다면 강언식 서장은 경찰청 지침에 의거하지도 않고 재량으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국회의원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해당 연행자들에게는 위법한 혐의를 덧씌우는 셈이다.
5. 또한 관계기관 확인 결과,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은 오히려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 집행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해야 하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시, 용역·경찰 등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실행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철거 명령을 시행한바가 없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자체가 불법이므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6. 이에 장하나 의원은 “상기 사건은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한 마을 주민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데다,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과실로 주민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이다.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은 엇갈린 진술에 대해 경찰청의 해당 지침이 실제로 있었는지 본인 판단에 의한 지휘인지 즉각 해명하고, 해당 사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7. 또한 장 의원은“서귀포시와 경찰의 법적 근거도 없는 진압으로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이며, 따라서 한시도 지체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강정마을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이로 인한 폭력이 도를 넘어선 상태이며, 특히 이번 사건은 진압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영상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마을주민·활동가들과 함께 곧바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