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ft + F5 (결산분개등 삭제) , Ctrl + F1 (빨간색 계정과목명 바꾸기) F3 비영업용승용차 전표 관리
1. 연이자율 = 이자금액 / 차입원금 * 365일(또는 366일) / 차입일수
2. 이자금액 = 차입원금 * 연이자율 * 일수 / 365일(또는 366일)
3. 차입원금 = 이자금액 / 연이자율 * 365일(또는 366일) / 일수
4. 일 수 = 이자금액 / 연이자율 / 차입원금 * 365일(또는 366일)
5. 대월이자율 (마이너스계좌)
☞ 각각의 적수를 합한다음 365일(또는 366일)/적수*이자금액
고용보험
1,000,000
회사부담금 1.05% 10,500
직원부담금 0.80% 8,000 10,500 ÷ 8,000 = 1.31250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함.
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기일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2&op2=5&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207970&div_cate=smb&sd_cate=sa3&page=1&backFlag=Tru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농협 :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남로12번길 20
우리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51 우리은행서천안지점(성정동)
기업은행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
신한은행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75 신한은행
나.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재 신고 하니 정상 신고 마감풀고 같은 인원수 작성 업데이트 전?? 마감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