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로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정밀 검증과 외국 공무원연금 제도 심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외관상 느긋해 보이는 것과 달리 공직사회는 혼란에 빠져있다.
**인터넷뉴스는 이 문제에 대해 **도청공무원노조 *** 위원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와함께 **인터넷뉴스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정부와 공직사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인터뷰는 모두 2부로 구성됐으며 비디오는 요약분을 담았고 텍스트에는 전문(全文)을 게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보도한다. 안녕하세요?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1. 요즘 심경이 많이 복잡할 것 같다. 네! 복잡하기도 하고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에 많이 답답합니다.
요즘 주요언론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으로 청와대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구요.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매년 2조 이상의 막대한 정부부담금이 필요하며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공무원 당사자들의 억울한 울분을 국민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철밥통 지키기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무원노동단체와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일 때 국민이 또 한 번 정부에 실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한 공무원들과의 오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대국민 서비스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요. 공적 연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하게 퇴직금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에 비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77%에 불과한 낮은 보수와 최대 39%에 불과한 퇴직금, 재직 중 영리행위금지 및 겸직금지 그리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없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2. 먼저 공무원 연금의 시작부터 짚어본다면. 공무원연금제도년 196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행할 당시만 해도 민간 기업처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 재정이 열악하였고,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로 인한 우수한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안정성과 더불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도입할 당시 민간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려는 취지로, 기여금과 부담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부양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고용주로서 노동자인 공무원들에게 보험 방식이 아닌 국가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부양제도로 설계된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후에 노후생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재직 중 사회적 이해 관계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공무원의 권리제한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의 토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한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한 것이죠.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의 제약으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 법과 제도의 장치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모든 면에서 정부의 일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둘째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을 받습니다. 셋째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가 공무원법에 의해 ‘품위유지 의무’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위반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4.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1인당 평균 수령액의 차이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인당 평균 84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이보다 최소 2.5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1년에 2조여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은 1인당 평균 수령액 84만원에 불과한데 공적 연금은 이보다 최소 2.5배에서 많게는 5배 가까이 된다는 친절한 해설이 덧대지고 공무원들의 고액 연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1년에 약 2조여원의 혈세가 허비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 기금이 적자가 났고 그걸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평균 수령액을 단순 비교할 뿐, 이 두 연금의 차이와 명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 납부액은 본인부담금 4.5%, 회사기여금 4.5%로 월급의 9%입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금 7%, 정부기여금 7%로 총 14%로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납부액이 약 64%정도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비해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아직 11년에 불과합니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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