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저도 이런 님들의 문의가 처음인지라 .한자내용으로보아 척추란 목의경추 위에서부터1번에서7번 흉추란 척추 중간 위에서 부터1번에서12번까지 요추란 허리아래 위에서 1번부터 5번 까지 있는대요 이부분을 전체 척추라 칭하는대아마 이부분 이 2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증상입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 하니 2세 질병에 해당되는 고엽제에 관한 질병인것 같습니다만 이런 병을 진단은 의사선생님만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중요한것은 국공립 이나 대학급병원에 가셨어 진단서 발급을 받으시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되되시길 기원 드릴게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첫댓글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저도 이런 님들의 문의가 처음인지라 .한자내용으로보아 척추란 목의경추 위에서부터1번에서7번 흉추란 척추 중간 위에서 부터1번에서12번까지 요추란 허리아래 위에서 1번부터 5번 까지 있는대요 이부분을 전체 척추라 칭하는대아마 이부분 이 2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증상입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 하니 2세 질병에 해당되는 고엽제에 관한 질병인것 같습니다만 이런 병을 진단은 의사선생님만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중요한것은 국공립 이나 대학급병원에 가셨어 진단서 발급을 받으시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되되시길 기원 드릴게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님의 관할지청 담당자 메일주소는 익산보훈지청 관리과 정준호 063-853-3903 jhotel@mpva.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