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
제정 1963.12.23 철도청고시 제1963-35호 전문개정 2001.02.21 개정 2001.07.02 철도청 고시 제2001-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철도(이하 "국철"이라 한다)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철에서의 여객운송(수도권 전동열차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1. 군여객화물운송규칙 2. 국유철도여객운임요금특정 3. 국련군여객화물운송취급절차 4. 승차권전산발매및예약취급규정 5.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 6.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 7. 운수장표류취급규정 8.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9. 학교지정취급규정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이라 함은 열차를 이용하고 있거나 승차권을 구입하고 역구내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역"이라 함은 여객을 취급하는 역 및 승차권류위탁발매소를 말한다. 3. "열차"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4. "거리"라 함은 한국철도영업거리표의 여객영업거리를 말한다. 5.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 검사를 받고 입장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승차권 검사를 생략하는 열차는 개표구를 통과하는 때, 역원무배 치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하는 때를 말한다. 6. "차실"이라 함은 일반실, 특실 및 침대실을 말한다. 7. "열차종별"이라 함은 급행열차(통일호·무궁화호), 특별급행열차(새마을호)를 말한다. 8. "여행변경"이라 함은 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역 또는 열차안에서 승차일시, 승차구간, 열차종류 또는 차실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정공통승차권"이라 함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발매하는 승차권을 말한다. 10. "자유이용권(KORAILPASS)"이라 함은 연속이용권과 선택이용권을 말한다. 가. "연속이용권"이라 함은 수도권 전철을 제외한 모든 열차를 구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나. "선택이용권"이라 함은 이용구간과 사용횟수를 정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새마을호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11.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2.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정한 애국지사 1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14. 삭제 <2001. 9. 7> 15. 삭제 <2001. 9. 7> 16. "신용카드"라 함은 철도청과 승차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4조(운송계약의 성립) ①여객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교부 받은 때에 성립한다. 이 경우 여객은 여객운송관련 제반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하여 승차권을 교부 받은 때 2. 무임으로 취급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동반하는 여객이 승차권을 교부 받은 때 3. 역원무배치역에서 열차에 승차한 때 4. 철도회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예약한 때
제5조(여객운송 조정) ①국철은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승차권 발매역, 발매 매수, 발매 시간 또는 발매 방법 2. 승차구간 및 승차열차 3. 승차권 반환업무 및 반환금액 4. 운임 할인업무 및 할인율 5. 여행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거리의 단수처리) 운임·요금을 계산할 경우에 발생하는 1㎞ 미만의 단수는 0.5㎞ 미만은 버리고 0.5㎞ 이상은 1㎞로 올린다. 이 경우 여러 구간을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후 단수처리한다.
제7조(운임·요금의 단수처리) 운임·요금, 부가금 및 제요금을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단수는 50원미만은 버리고 50원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제8조(철도회원 가입)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예약보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승차권 발매
제1절 통 칙
제9조(승차권의 발매장소) ①승차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역 또는 자동발매기로 발매한다. 1. 연속이용권 : 무궁화호 또는 새마을호열차 정차역 2. 선택이용권 : 새마을호열차 정차역 3. 왕복정기승차권 및 회수승차권 : 발·착역 4. 편도정기승차권 : 발역 ②역원무배치간이역(신호장포함)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한 승차권은 열차안에서 발매한다. ③승차권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국철에서 임시로 설치한 승차권 발매소에서 발매할 수 있다.
제10조(승차권 발매일) 승차권은 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부터 발매한다. 다만, 설·추석특별수송기간은 승차권 발매일을 별도로 정한다. 1. 통일호·무궁화·새마을호 승차권 : 열차 출발 30일전 2. 운임특정통일호 : 열차 출발 3일전,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열차출발 30일전 3. 자유이용권 : 사용시작 30일전 4. 정기승차권 및 회수승차권 : 사용시작 3일전 5. 단체 및 전세승차권 : 운송수락 당일
제11조(승차권 예약) ①예약대상 승차권은 전산시스템으로 발매되는 통일호이상 열차의 좌석승차권(자유석승차권 포함)에 한하며 열차출발 30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설·추석특별수송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②예약접수 및 처리는 02:00∼03:00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다. ③1회 예약매수는 8매 이하의 범위에서 요일별로 구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예약승차권은 해당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 또는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차권 1매당 별표1의 위약수수료를 받는다. ⑤철도회원이 위약수수료납부통보서를 받았을 때에는 단말기가 설치된 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휴철도회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역에서 수납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청구할 수 있다. ⑥코레일클럽 가입고객에 대하여는 열차출발 30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예약승차권은 열차출발 30분전까지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 예약매수는 4매 이하로 하며 위약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제 12 조 삭제 <2001. 9. 7>
제13조(할인증의 무효 및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여객운임할인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1. 발행자가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 2. 기재사항이 불명한 것을 사용한 때 3.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사용한 때 4.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한 때 5. 사용자격을 상실한 사람 또는 기명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때
제2절 승차권 발매
제14조(승차권 발매) ①승차권은 운임 계산경로가 연속한 구간을 편도1회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에 발매하며, 급행·특별급행승차권은 좌석(특실·침대실 포함),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구분하여 발매한다. ②무궁화호 및 통일호 입석승차권은 좌석승차권을 전부 발매한 후에 여객의 동의를 얻은 후 발매한다. ③급행·특별급행열차가 출발시각에 50분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여객이 지연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한 때에 한하여 급행·특별급행승차권을 발매한다. ④승차권 전산발매기기 장애 및 고장 등으로 승차권을 전산발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얻은 후 입석 또는 자유석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15조(학생할인승차권 발매) 지정학교의 학생이 통일호 및 무궁화호 열차로 편도 100㎞ 이상 여행할 경우에는 학생할인승차권을 발매한다. 이 경우 중·고·대학생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학원 및 연수원생은 학생여객운임할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유이용권 발매) ①연속이용권은 5일권과 7일권으로 구분하여 발매한다. ②선택이용권은 사용횟수를 6회∼20회로 지정하여 발매한다. ③자유이용권은 설·추석특별수송기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속이용권은 이 기간에 걸치는 승차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④연속이용권을 최초로 사용하는 여객은 처음 승차하는 역에서 사용시작 확인란에 사용시작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⑤선택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열차에 승차하기 전에 승차권의 승차표기란에 사용 일자 및 승차열차의 열차번호 또는 출발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이용권의 승차표기란은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없다.
제17조(자유이용권의 좌석지정권 발매) ①자유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여행당일 승차할 열차의 출발시각 1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에 한하여 승차구간과 열차를 지정하여 좌석(특실 및 침대실 포함)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자유이용권으로 좌석을 지정 받은 여객은 자유이용권과 좌석지정권을 같이 소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승차권 발매) ①일반정기승차권은 여객이 통일호 및 무궁화호 열차를 일정기간 승차하기 위하여 정기승차권 발매를 신청할 경우에 발매한다. ②학생정기승차권은 지정학교의 학생이 통일호 및 무궁화호 열차를 등교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승차하기 위하여 정기승차권 발매를 신청할 경우에 발매한다.
제19조(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 ①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승차권에 표기된 통근 또는 통학구간에 한하여 좌석(특실 포함)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한 바 운임·요금을 받고 좌석지정권을 발매한다. ②좌석지정권은 주말(토·일요일), 공휴일 또는 철도청장이 지정한 설·추석특별수송기간에는 발매하지 않으며, 열차출발 7일전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왕복정기승차권은 1일 왕복1회, 편도정기승차권은 1일 편도 1회에 한하여 지정받을 수 있다. ③정기승차권으로 좌석을 지정 받은 여객은 좌석지정권과 정기승차권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수승차권 발매) ①여객이 일정한 구간을 수시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1권(10매)으로 10회 사용할 수 있는 회수승차권을 발매한다. ②회수승차권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유효기간내의 승차권 원권(표지)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전세승차권 발매) ①여객이 동일구간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열차·객차(반차 포함)를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체 또는 전세운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열차운용 및 수송력 등을 감안하여 단체 또는 전세승차권을 발매한다. 다만, 설·추석특별수송기간 중에는 단체승차권을 발매하지 아니한다. ②단체·전세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원·이용열차 등 여객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단체·전세여객운송 신청서를 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체·전세승차권을 발매한 후 신청자가 사정에 의해 인원, 기타 운송조건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운수영업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④단체·전세승차권 발매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단체·전세여객 운송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⑤단체종별 및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보통단체 : 어른 20명 이상. 2. 학생단체 : 학생 20명 이상 및 인솔자, 보호자. 3. 혼승단체 : 보통단체 및 학생단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어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합하여 20명이상.
제3장 여객운임·요금
제1절 통 칙
제22조(운임·요금 계산경로 및 거리) ①운임·요금의 계산경로는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한다. ②열차운행 구간 중 일부구간이 불통된 경우 불통구간을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구간의 운임·요금을 계산한다. ③승차권면의 구간내에 있는 접속역에서 분기선내를 별도로 승차하는 경우에 별도로 승차하는 구간의 운임·요금은 구절하여 계산한다. ④여객영업거리를 정하지 아니한 구간에 여객을 운송할 경우에는 철도거리에 의한다. ⑤차내에서 여객을 취급할 경우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보아 운임·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거리의 특정) 여객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구간을 상호 발착할 때의 운임·요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선구 또는 역을 경유한 거리로 계산한다. 1. 논산역에서 부황역방면의 각 역과 연무대역 상호간은 강경역 2. 하남역에서 임곡역방면의 각 역과 극락강역 및 광주역 상호간은 북송정역∼극락강 역간 최단거리(송정리역을 경유하지 않음) 3. 극락강역 및 광주역과 서광주역방면에서 효천역 방면의 각역 상호간은 극락강역∼동송정역간 최단거리(송정리역을 경유하지 않음) 4. 하남역에서 임곡역방면의 각 역과 서광주역에서 효천역 방면의 각역 상호간은 북송정역∼동송정역간 최단거리(송정리역을 경유하지 않음) 5. 모량역에서 영천역 방면의 각역과 나원역에서 포항역방면의 각역 상호간은 금장역∼나원역간 최단거리(경주역을 경유하지 않음)
제24조(여객의 구분 및 운임·요금) ①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연령별로 구분하여 운임을 받는다. 1. 어 른 : 13세 이상 2.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3. 유 아 : 6세 미만 ②유아는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취급을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운임·요금을 받는다. 1. 유아가 좌석 또는 침대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아가 단체로 여행하는 경우 3. 어른 1명이 유아 2명을 초과하여 동반하는 경우 4. 어린이 1명이 유아 1명을 초과하여 동반하는 경우
제25조(운임·요금의 감면) 법령 또는 철도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운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해구호대상자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철도사업 또는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운임·요금 할인의 중복적용 금지) 운임·요금은 두가지 이상의 할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일 승차권에 대하여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절 여객운임
제27조(여객운임) ①어른 운임은 여객이 승차하는 발·착역간의 거리에 별표1의 열차종별 임율을 곱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②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을 50%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③노인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는 50%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④장애인 여객운임(1∼3급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은 통일호 및 무궁화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⑤학생할인운임은 통일호 또는 무궁화호의 어른운임에서 20%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⑥국가유공자 여객운임은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임취급 횟수를 초과할 경우 통일호 및 무궁화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⑦시각장애인이 동반하는 시각장애인 인도견은 무임으로 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무궁화호 및 통일호 입석운임은 어른 입석운임에서 각각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최저운임) ①어른 최저운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거리에 해당열차의 여객임율을 곱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1. 통 일 호 : 100km(다만, 전산발매 통일호 50km) 2. 무궁화호 : 100km 3. 새마을호 : 110km ②여객운임을 할인하는 경우 최저운임은 할인한 운임이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 운임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의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최저운임에 대하여도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1. 어린이 2. 노인 3. 장애인 4. 자유석 5. 국가유공자 6. 입 석
제29조(입석 및 자유석 여객운임) ①통일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입석운임은 해당 운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차구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km∼400km 구간의 입석운임이 200km구간의 입석운임보다 낮은 구간은 200km 운임을 적용하고, 401km이상 구간의 입석운임이 400km 운임보다 낮은 구간은 400km 입석운임을 적용한다. 1. 200km까지 : 15% 할인 2. 201km부터 400km까지 : 20% 할인 3. 401km이상 : 30% 할인 ②새마을호 열차의 자유석 운임은 해당 운임에서 10%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자유이용권운임) ①연속이용권운임은 별표1의 여객운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선택이용권운임은 탄력운임제의 5%할인운임을 적용한 어른편도 새마을호 자유석운임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6회∼8회는 15%, 9회∼14회는 20%, 15∼20회는 25%를 각각 할인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③자유이용권의 좌석지정운임은 이용열차의 승차구간 좌석운임과 입석 또는 자유석 운임의 차액을 받는다. 이 경우 특실 또는 침대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실 또는 침대실요금을 합산한다.
제31조(정기여객운임) ①통일호 및 무궁화호 정기여객운임은 다음 각 호로 계산한다. 1. 학생정기여객운임 가. 1개월 왕복용은 각 열차종별로 어른편도운임을 월간 36회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40%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다. 나. 1개월 편도용 및 15일 왕복용은 각 열차종별로 어른편도운임을 18회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30%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다. 2. 일반정기여객운임 가. 1개월 왕복용은 각 열차종별로 어른편도운임을 월간 50회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35%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다. 나. 1개월 편도용 및 15일 왕복용은 각 열차종별로 어른편도운임을 25회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20%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다. ②제1항의 어른편도운임은 열차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통일호 : 어른편도입석운임 2. 무궁화호 : 탄력운임제의 5%할인운임을 적용한 어른편도입석운임 ③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의 정기여객운임은 제1항제1호에 정한 학생정기여객운임을 적용한다. ④통일호 및 무궁화호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 운임은 좌석지정 구간의 좌석운임(특실요금 포함)과 입석운임의 차액을 받는다.
제32조(회수여객운임) 회수여객운임은 어른 편도운임(급행열차는 입석운임)을 10회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5%를 할인한 후 단수처리 한다.
제33조(단체여객운임) ①어른단체여객운임의 계산은 어른 1인당여객운임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1인당할인운임을 산출한 후, 무임인원을 제외한 단체인원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서 최종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통단체 : 10 % 2. 학생단체 : 20 % 3. 혼승단체 :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 다만, 보통단체(혼승단체 포함)는 열차의 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토, 일, 공휴일 및 철도청장이 지정한 특별수송기간에는 할인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학생단체에 교사, 보호자가 혼승하는 경우에는 보통단체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학생단체 또는 할인율을 달리하는 혼승단체는 구성인원별로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단수 처리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운임을 받을 인원이 좌석정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인원에 대하여 새마을호는 자유석, 무궁화호 및 통일호는 입석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⑤각 단체의 인솔자 및 보호자는 단체인원 20명마다 1명을 무임으로 한다. ⑥노인, 어린이 및 장애인은 추가로 할인하지 아니한다. ⑦단체여객 최저운임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전세여객운임) ①객차·열차 전세여객운임은 좌석 또는 침대실정원에 대한 어른 운임을 받는다. 다만, 철도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인할 수 있다. ②식당차, 특수차를 전세로 할 경우에는 임시약속에 의한다. ③좌석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새마을호는 자유석, 무궁화호 및 통일호는 입석운임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전세여객중 어린이가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승차인원에 대하여 50%에 해당하는 인원이 더 승차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미만의 단수는 올린다. ⑤객차전세여객 최저운임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열차전세여객 최저운임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절 특실 및 침대실 요금
제35조(특실요금) ①특실승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표1에 정한 특실요금을 받는다. ②특실을 단체로 할 경우에는 사용인원에 대한 특실요금을 받는다. ③특실을 전세로 할 경우에는 좌석정원에 대한 특실요금을 받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사용인원이 좌석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하여 특실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침대실요금) ①침대승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표1에 정한 해당 열차별 침대실요금을 받는다. ②침대를 단체 또는 전세로 할 경우에는 사용인원에 대한 침대요금을 받는다.
제4절 기타요금
제37조(전세차 대기료) 전세차를 사용시작 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동일역에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시킬 경우에는 초과시간 2시간마다 1량에 대하여 별표1에 정한 대기료를 받는다. 이 경우 2시간 미만은 이를 2시간으로 한다.
제38조(전세차 회송료) ①전세차량을 타역에서 회송한 후 전세운송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회송구간 및 반송구간에 대하여 객차 1량 1㎞ 당 별표1에 정한 회송료를 받는다. 이 경우 회송구간 및 반송구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1절 통 칙
제39조(표시사항이 불명하게 된 승차권 사용) ①승차권은 표시사항이 불명하게 되었을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이를 역(정기승차권에 있어서는 발매역)에 제출하여 승차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승차권 교환의 청구를 받은 역장은 불명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승차권을 회수하고 재교부한다.
제40조(미승차 구간에 대한 취급) 여객이 승차권 발착구간 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미승차 구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1조(통용기간)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1. 열차지정승차권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각까지 2. 자유이용권 가. 연속이용권 : 사용시작일로 부터 5일권은 5일, 7일권은 7일 나. 선택이용권 : 사용시작일로 부터 1개월. 다만, 사용시작일이 2월에 속할 경우에는 30일 3. 정기승차권 가. 1개월용 : 사용시작일로 부터 1개월. 다만, 사용시작일이 2월에 속할 경우에는 30일 나. 15일용 : 사용시작일로부터 15일. 4. 회수승차권 : 발매일로부터 20일 5. 단체 및 전세승차권 : 그 때마다 따로 정한다.
제42조(신분증명서 휴대)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학생할인 및 학생정기승차권 : 학생증 또는 학원수강증 2. 노인승차권 : 주민등록증, 면허증 3. 장애인승차권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 4. 국가유공자 할인 및 무임승차권 : 국가유공자증 5. 자유이용권 : 주민등록증, 면허증 또는 여권 6. 기타 무임 또는 할인승차권 : 사용인 신분에 상당한 증명서
제2절 승차권의 효력
제43조(승차권의 효력) ①급행·특별급행, 특실 및 침대승차권은 지정열차의 지정차실에 1회 승차할 수 있다. ②침대는 어른 2명 이상이 동시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른1명과 어린이 1명 또는 어린이 2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유이용권의 효력) ①연속이용권은 승차구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새마을호는 자유석, 무궁화호 및 통일호는 입석으로 승차할 수 있다. ②선택이용권은 지정 승차구간을 1개월의 통용기간 동안 지정한 횟수만큼 새마을호 자유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승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차구간 내의 도중역에서 승· 하차한 때에는 1회 승차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정기 및 회수승차권의 효력) ①정기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통용기간 동안에는 승차구간내의 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위등급열차 및 차실에 승차할 수 없다. ②회수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통용기간 동안 승차구간내의 역을 동일계급의 열차로 10회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위등급열차 및 차실에 승차할 수 없다.
제46조(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할 경우) ①정기승차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1. 신분, 연령 또는 승차구간을 속여 구입하였을 때 2. 기재사항을 변조하였을 때 3. 타인 명의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4. 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2장 이상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여 각 승차권의 구간 사이를 무표로 이용하였을 때 5. 정기승차권의 구간과 연속되지 않는 통일호, 무궁화호 승차권을 사용하여 각 승차권의 구간 사이를 무표로 이용하였을 때 6. 학생정기승차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자격을 상실한 후 이를 사용하였을 때 7. 통용기간 만료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8. 기타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자유이용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1. 사용자, 승차구간, 통용기간 등 기재사항을 변조하였을 때 2. 타인 명의의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였을 때 3. 구간이 연속되지 않는 2장 이상의 선택이용권을 사용하여 각 승차권의 구간 사이를 무표로 이용하였을 때. 4. 통용기간 만료후의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③회수승차권은 권편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절단된 편은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다만, 여행시작 후 절단된 편이 권편과 연속된 것이 확인되면 유효 취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승차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1. 어른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다만, 사전에 신고하거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재사항을 변조하였을 때 3. 신분을 속여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였을 때 4. 할인 또는 무임승차권을 구입한 여객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통용기간 만료 후의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기타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3절 승차권 검사 및 회수
제47조(승차권 검사) ①여객은 여행을 시작할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개표(정기승차권, 단체승차권, 전세승차권 및 자유이용권에 있어서는 철도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 여객은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때에는 그 증명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8조(승차권 회수) 여객이 사용을 완료한 승차권은 출구에 설치한 함 또는 자동개집표기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영업상 필요한 경우 철도직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제5장 운임·요금의 추징 또는 반환
제1절 여행변경
제49조(열차변경) ①여객은 구입한 승차권이 통용기간내의 것으로서 여행시작 전에 한하여 승차할 열차를 변경하여 승차할 수 있다. ②열차변경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요금과 변경열차의 운임·요금을 비교하여 부족 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③여객이 승차권의 발착구간 내에서 열차변경 취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열차에 승차한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과 변경승차한 열차에서 신고한 시각을 기준으로 차내 또는 도착역에서 다음 각 호로 취급한다. 1. 좌석, 단체 및 전세승차권은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시각 30분이내에 변경요구한 경우 소지한 승차권의 운임·요금에서 반환수수료 30%를 공제하고, 30분을 초과한 시각부터 통용기간까지는 반환수수료 50%를 적용하여 반환처리한 후 승차구간에 대한 운임·요금을 받는다. 2. 입석 및 자유석승차권은 반환수수료 10%를 적용하여 반환처리한 후 승차구간에 대한 운임·요금을 받는다. 3. 시간촉박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열차출발전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상위등급에서 하위등급 또는 동일 등급으로 열차변경시 동일 구간일 때에는 운임·요금의 차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새마을호 열차는 승무원이 좌석에 여유가 있어 입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승차권면에 표시된 발·착역에서 50㎞이내 또는 다음 정차역까지에 한하여 열차변경취급을 할 수 있다. ⑤원승차권이 할인승차권으로서 그 할인이 변경열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일 때에는 변경열차에도 할인운임을 적용한다. ⑥자유석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지정열차 출발 후 다른 열차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열차변경 취급을 할 수 있다. ⑦열차변경 취급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추석특별수송기간 승차권 및 후급승차권은 1회에 한한다.
제50조(차실변경) ①여객은 역 또는 열차내에서 구입한 승차권의 차실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열차내에서 침대실 또는 특실을 일반실로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차실을 사용하기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차실변경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요금과 변경차실의 운임·요금을 비교하여 부족 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제51조(구간변경) ①여객은 소지한 승차권의 발역 또는 착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승차구간 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새마을호 열차는 승무원이 좌석에 여유가 있어 입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승차권면에 표시된 발·착역에서 50㎞이내 또는 다음 정차역까지에 한하여 구간변경 취급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으로 구간변경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요금과 변경구간 운임·요금과의 차액을 받는다. 이 경우 원승차권이 할인 승차권으로서 그 할인이 변경구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일 때에는 변경구간에도 할인운임을 적용한다. ④침대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침대료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제52조(여행중지) ①여객이 승차구간 내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여객이 하차한 역에서 30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승차권 운임·요금에서 실제 승차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공제한 잔액에서 제2항의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최저운임 적용구간 승차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중지한 때 2. 단체 및 전세여객이 미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여행을 중지한 때 3. 자유이용권, 정기 및 회수승차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중지한 때 4. 설·추석특별수송기간 중의 승차권을 소지하고 여행을 중지한 때 ②제1항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 1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받는다. 1. 좌석지정승차권 : 운임·요금의 30% 2. 입석 및 자유석승차권 : 운임의 10%
제53조(별도승차) ①여객이 여행변경 취급의 제한이 있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승차하거나 여행변경의 청구를 한 경우 또는 정기, 회수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권면의 구간외로 승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승차로 하여 그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을 받는다. 다만,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승차역에서 50㎞이내 또는 다음 정차역까지에 한하여 별도승차 취급을 할 수 있다. ②여객이 승차구간이 연속되는 2개이상의 열차를 별도승차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계산한 운임·요금을 받는다. 1. 열차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승차거리를 합산하여 운임·요금을 계산한다. 2. 열차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거리별 운임을 계산하여 단수처리한 후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이 상위등급열차의 최저운임에 미달될 경우에는 상위등급열차의 최저운임을 적용한다. 3. 특실요금은 승차열차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승차거리가 상위등급열차의 특실요금 적용거리(지대)이내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열차의 특실요금은 받지 않는다.
제54조(정기승차권의 구간변경) ①정기승차권은 발매역에서 1회에 한하여 승차구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급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기여객운임을 반환한 후 정기승차권을 재발매한다. 1. 사용시작 전일 경우에는 운임 전액 2. 사용시작 후일 경우에는 운임을 통용기간으로 나누어 미사용 일수를 곱한 후 단수 처리한 금액(다만, 일·공휴일은 미사용 일수에 포함)
제55조(자유이용권 변경) ①자유이용권은 통용기간 내에 사용시작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차표기란에 사용표기를 하지 않은(이하 사용시작전 이라 한다) 승차권에 한하여 통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연속이용권은 사용시작전에 5일권을 7일권으로, 7일권을 5일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 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③선택이용권의 사용구간 변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로 취급한다 1. 사용시작 전에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 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2. 사용시작 후에 변경할 경우에는 운임을 총사용횟수로 나누어 미사용횟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새로 선택이용권을 발행한다. ④선택이용권은 사용횟수를 통용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전·후의 운임을 비교하여 부족 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제2절 무 표
제56조(무표) ①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표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하여 운임·요금과 부가금을 받는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2. 승차권의 검사 또는 회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규칙 제42조에 규정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할 때 4. 정기 및 회수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규칙 제45조에 규정한 열차나 차실에 승차하였을 때 또는 통용시작 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5.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의 여유가 없어 여행변경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구간으로 계속 승차를 청구할 때. 6. 제46조의 규정으로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7. 연속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사용시작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8. 선택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승차표기란에 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정한 경우 또는 연필 등 지워지는 펜으로 기재하였을 때 ②제1항에 규정한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는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여행변경 제한구간에 대하여 부가금을 받는다. 1. 철도직원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0.5배 2. 철도직원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1배 3.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3배 ③제49조제3항의 경우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열차변경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무표 여객의 승차역을 판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차의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정기승차권 및 자유이용권 부정사용여객에 대한 운임·요금의 추징)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으로 정기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할 경우에는 해당 열차의 운임과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다음 각 호로 받는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통용개시일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사용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통용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각각 무효의 사실을 발견한 당일까지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구간외의 구간을 합한 구간)을 매일 1회씩 왕복(편도정기 승차권은 1회) 승차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 제4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통일호 또는 무궁화호 승차권을 사용한 때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승차 구간에 대하여 통일호운임, 무궁화호운임 및 그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추징한다. ②제46조제2항의 규정으로 자유이용권을 무효로 회수할 경우에는 정당운임과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다음 각 호로 받는다 1. 제4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통용개시일부터 무효의 사실을 발견한 당일까지 선택이용권은 승차권면에 표시된 구간을 새마을호 자유석으로, 연속이용권은 발견 당시 이용한 열차의 시종착구간을 자유석 또는 입석으로 매일 1회 왕복승차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제46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무효사실을 발견한 당일까지 선택이용권은 승차권면에 표시된 구간을 새마을호 자유석으로, 연속이용권은 발견 당시 이용한 열차의 시종착구간을 자유석 또는 입석으로 매일 1회 왕복승차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3절 분 실
제58조(승차권 분실의 경우의 취급) ①여객이 역 또는 열차내에서 승차권분실(정기승차권은 제외)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운임·요금 및 부가금을 받고 승차권 분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여행시작 전에는 분실한 승차권의 운임·요금 2. 여행시작 후에는 전체 승차구간의 운임·요금을, 이미 승차한 구간은 규칙 제56조2항1호에서 정한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 ②분실증명서를 교부받은 여객이 분실한 승차권을 찾았을 때에는 분실승차권과 분실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역(발매역, 승차역, 도착역에 한함)에 제출하고 운임·요금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신용카드, 철도회원카드 등으로 발행한 승차권 또는 미사용, 반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반환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착역에서 분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운임·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실된 승차권이 반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9조(자유이용권 분실의 경우의 취급) ①연속이용권은 통용개시 전일까지 분실신고한 때에 한하여 재발행 할 수 있다. ②선택이용권은 통용개시일부터 분실신고한 날까지 매일 2회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여 잔여횟수에 대하여 재발행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한 선택이용권을 찾아 사용횟수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횟수만큼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자유이용권은 1회에 한하여 재발행하며 여행시작후 열차내에서 분실신고를 한 때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금액을 받고 분실증명서를 발행한다.
제60조(단체·전세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의 취급) 여객이 단체·전세승차권 분실을 신고 하였을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운임·요금을 받지 않고 단체·전세 승차권을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운임·요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1 조 삭제 <2001. 9. 7>
제4절 승차권 반환
제62조(열차지정승차권 반환) ①열차지정승차권은 통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승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여객취급을 하는 모든 역에서 반환한다. 다만, 통용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출발역 출발시각 기준 22: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의 승차권은 익일 09:00시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단체 여객 중 승차하지 못한 일부여객에 대한 운임·요금의 반환은 단체운송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1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반환수수료가 별표1제8호가목에 정한 반환최저 수수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반환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좌석지정승차권, 단체 및 전세승차권 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열차출발 2일전까지 반환 청구한 때에는 반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철도청장이 지정한 설·추석특별수송기간의 승차권은 별표1의 8에 정한 열차지정승차권 반환최저수수료 나.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열차출발 1일전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반환청구한 때에는 운임·요금의 10%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후 30분 이내에 반환청구한 때에는 운임·요금의 30%, 30분을 초과하여 통용기간 내에 반환청구한 때에는 운임·요금의 50% 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후 30분 이내에 반환청구한 때에는 운임·요금의 30%, 30분을 초과하여 통용기간 내에 반환청구한 때에는 운임·요금의 50% 2. 입석 및 자유석 승차권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후부터 통용기간 내에 반환 청구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10% ③통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열차 사고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반환기간을 연장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신용·후급승차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수수료는 해당 신용카드 계좌에서 후불로 정산한다.
제63조(자유이용권 반환) ①연속이용권은 사용시작 확인란에 사용시작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통용개시 전일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8에 규정한 열차지정승차권 반환최저수수료 2. 통용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10% 3.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20% ②선택이용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로 운임을 반환한다 1. 통용개시 전일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8에 규정한 열차지정승차권 반환최저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2. 통용기간내 및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에서 이미 사용한 횟수에 대하여 그 횟수에 상당한 할인율로 계산한 금액(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6회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하지 아니한운임)을 공제한 후 단수처리하여 반환한다. 3. 제2호에 의한 반환 취급시 통용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반환금액의 10%를, 통용기간 만료 익일부터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③자유이용권은 통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자유이용권 좌석지정권의 반환은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제64조(정기 및 회수여객운임 반환) ①여객이 정기승차권의 반환을 발·착역에 요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청구 당일은 사용일수에 가산 한다. 다만, 승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일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작 전에는 정기여객운임 전액 2. 사용시작 후에는 정기여객 운임에서 1일 1회 왕복 운임을 공제한 잔액. 다만, 편도 정기승차권은 1일 1회 편도운임을 공제한 잔액 ②여객이 회수승차권의 반환을 발매역에 요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운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승차권과 분리된 승차권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사용시작 전에는 회수여객운임 전액 2. 사용시작 후에는 해당열차의 여객운임에 사용편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③정기승차권의 좌석(특실요금 포함)지정권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규칙 제62조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5조(불법사용 승차권의 운임 반환 특례) ①사법권 또는 행정권의 발동으로 사용이 중지된 승차권은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반환은 승차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열차 운행불능 및 지연
제66조(열차운행불능의 경우의 취급)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잔여구간이 최저운임 적용구간에 미달될 때에는 최저운임을 반환한다.
제67조(열차지연의 경우의 취급) ①급행·특별급행열차가 규정운행시각을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될 경우 여객이 여행시작전 또는 여행도중역에서 여행을 포기한 때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남은 구간이 최저운임 적용구간에 미달 될 때에는 최저운임을 반환한다. ②열차가 지연되어 접속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접속열차 승차권의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행·특별급행열차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보다 50분이상 지연하여 착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정기승차권, 회수 승차권, 자유이용권을 제외하고 별표1에 규정한 지연요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지연시 간이 3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별표1에 정한 지연료의 100%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할인승차권(어린이 승차권 포함)을 소지한 여객에게는 지연요금에서 할인율을 공제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 ⑤단체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에게는 1인당 지연요금에서 할인율을 공제한 후 운임계산 인원을 곱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을 반환한다. ⑥여객은 급행·특별급행승차권을 구입할 때에 급행·특별급행열차가 50분이상 지연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 승차권에 지연승락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연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8조(좌석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취급) 여객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지정좌석 (특실 및 침대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객차편성 변경 등 좌석중복의 사유로 발역 또는 차내에서 다른 좌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좌석중복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철도책임으로 지정좌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절 잘못승차 및 잘못구입
제69조(잘못승차한 구간의 무임송환) ①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외로 잘못 승차한 경우에는 최근 열차(상위열차를 포함)를 이용하여 무임송환한다. ②송환열차의 승무원 또는 무임송환 취급역장은 승차권 이면에 잘못승차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승차권을 잘못구입한 경우의 취급) ①여객이 역명의 유사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승차권을 잘못구입한 경우로서 철도직원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정당한 승차권으로 변경하여 주거나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급을 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운임·요금과 정당한 운임·요금을 비교하여 부족금액은 더 받고 남는 금액은 반환한다.
제6장 입 장 권
제71조(입장권의 발매) ①여객의 송영 목적 또는 특별한 사유로 승강장 등 역구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으로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표1에 규정하는 입장요금을 받는다. ③수도권전철역에서는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기타 구간에서도 영업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장권의 발매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입장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구내에 입장한 경우에는 입장요금 및 입장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받는다.
제72조(입장권의 효력) ①여객의 송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입장권은 발매역에서 발매 당일 중 입장권에 표시된 열차에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차내에 출입할 수 없다. ②송영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입장권은 발매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철도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입장권을 부정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④입장권의 검사 및 회수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휴 대 품
제73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자신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1개의 중량 15㎏, 용적은 장, 폭, 고 각변의 합이 150㎝ 이내의 것 2개 이내 또는 1개의 중량 25㎏, 용적은 장, 폭, 고 각변의 합이 150㎝ 이내 의 것 1개에 한하여 이를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다. 1. 위험품.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여객 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최근 역에서 하차시킬 수 있으며,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시키고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승객에게 폐를 끼칠 염려 있는 것 ②휴대품 내용물 점검을 거부하는 여객은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시킬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의 위험품이라 함은 수소화물 규칙에 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74조(금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의 처리) ①제73조에 규정한 금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여객은 최근 역에 하차시키고 물품의 전 중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로 계산한 운임 및 부가금을 받는다. 1. 위험품 : 수소화물 규칙에 규정한 운임 및 부가금 2. 기타 : 수소화물 규칙에 규정한 운임 및 부가금 ②제1항의 운임 및 부가금 계산은 발역과 여객을 하차시킨 역간의 거리로 한다.
제75조(휴대품의 제한사항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73조에 규정한 중량, 용적 및 개수의 제한을 초과하여 물품을 휴대하였을 때에는 최근 역에 하차시키고 물품은 승차권 발역과 여객을 하차시킨 역간의 거리 및 총중량에 대하여 수소화물규칙 제69조에 규정한 운임과 1배의 부가금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