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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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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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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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意味,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目的으로 行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
(消極)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行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 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事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