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응 스님의 선가귀감
37. ‘출가자’와 ‘도안(道眼)’
말법비구는 가사를 입은 도둑이다
교 있고 행‧득과 없으면 말법
여래 판다는 것은 인과 부정
부처팔아 살면 가사입은 도둑
‘도안’ 못 밝히면 보시 갚아야
61장은 “부처님께서 설하시길, 어떤 도둑이 나의 의복을 빌려 입고 ‘여래(如来, Tathāgata, 세존)’를 팔면서 여러 가지 ‘업(탐‧진‧치)’을 짓는가”이다. ‘능엄경’에서 “순회하며 걸식하게 한 것은 탐욕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무량 중생을 미혹하게 하니 ‘무간지옥(Avīci Naraka, 끊임없는 고통)’에 떨어질 것이다”고 한 것이다.
해석하시길 “‘말법비구’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박쥐승’ ‘벙어리양승’ ‘대머리거사’ ‘지옥찌꺼기’ ‘가사 입은 도적’ 등이다. 아! 그것은 이러한 까닭이다”고 했다. ‘말법(saddharma-vipralopa)’은 ‘정법(Saddhamma)’의 반대며, 전통의 ‘정법’과 번뇌를 끊는 육신통(신족‧천이‧타심‧숙명‧천안‧누진통)까지 도달할 수 없는 시대다.
양분(良賁, 717~777)의 ‘인왕호국경소’에서 “‘교’가 있고, ‘행’이 있고, ‘득과’의 증명이 있으면 ‘정법’이며, ‘교’가 있고 ‘행’이 있으나 ‘득과’의 증명이 없으면 ‘상법’이며, 그 ‘교’만 있고 ‘행’과 ‘득과’의 증명이 없으면 ‘말법’이다”라고 한다.
‘박쥐승’은 ‘치문경훈’에서 ‘지혜가 없어서 법을 설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양승’이란 ‘대지도론’에서 “계는 파하지 않았으나 지혜가 없어서, 마치 흰 양과 같이 사람이 죽여도 소리 낼 수 없는 사람”이다. ‘대머리거사’는 ‘대반열반경’에서 ‘계율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지옥재’는 ‘치문경훈’에서 “겨우 원주가 되면 곧 좋은 날을 택해 들어가서 ‘나는 장로다’하면서 방장에서 자유롭고 유쾌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가사입은 도적’은 ‘정법념처경’과 ‘제법집요경’에서 ‘욕락을 좋아하고 항상 음식을 탐하는 자’이다.
다시 해석하시다. “‘여래’를 판다는 것’은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고 ‘죄’나 ‘복’을 배척하며, ‘몸’과 ‘입’이 끓어올라서 애착하고 증오하기를 끊이지 않으니 연민스럽다. ‘출가자’도 아니고 ‘세속인’도 아니니 ‘박쥐’라 하고, 혀는 법을 설하지 않으니 ‘벙어리 양’이고,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마음은 속인이니 ‘대머리거사’이며, 죄가 무거워 제도할 수 없으니 ‘지옥의 찌꺼기’고, ‘부처님’을 팔아서 생활하니 ‘가사 입은 도적’이다. ‘가사 입은 도적’으로 이 많은 이름을 증명한다. ‘노자’에 나오는 ‘이것으로’ 두 글자로 결론한다”이다.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단견(斷見)이다. ‘마하지관’에서 “‘인과’를 부정하면 사견이고, 이것이 ‘도’라고 분별하면 계취견이고, 이것이 열반이라면 견취견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증도가’에서도 “‘공’을 통달하고 ‘인과’를 부정하면 무모하고 멍청해서 ‘재앙’과 ‘화’를 부른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란 ‘노자(BCE. 5세기) 도덕경’에서 “자기 몸을 수양하면 권속과 마을과 나라와 천하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고 한 것이다. ‘무위법(Asamskrta)’이란 ‘열반’이다. ‘잡아함경’에서 “탐욕이 영원히 소멸하고 성냄과 어리석음의 일체번뇌가 영원히 소멸한 것이다”라고 설했다.
62장에서 “오호라! 불자여, 한 벌 옷과 한 그릇 밥에도 농부의 피땀과 직녀의 노고 아닌 것이 없다. ‘도안(道眼)’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갚겠는가!”한 것은 ‘치문경훈’에서 ‘유정’과 ‘무정’의 ‘은혜’와 ‘인과’를 깨달은 선지식인 효요화상(匾檐山曉了, 7~8세기)과 영가대사(665~713), 혜휴법사(12~13세기) 등의 청빈한 생활을 예로 설했다. ‘도안’은 5안, ‘눈‧공간초월천안‧연기실상혜안‧일체통달법안‧일체지불안’이다.
평하시기를 “‘경덕전등록(북송도원(道源),1006)’에 ‘한 도인이 ‘도안’이 밝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버섯’이 되어 ‘공양자’의 보시를 갚았다”고 했다. 가비라국(Kapilavastu)에서 브라만 정덕(淨德)은 아들 라후라다(Rāhulata, 3C)와 함께 ‘목이버섯’을 따면서 살았다. 인도 15대 조사 가나제바(Kānadeva, 3C)가 “공양을 받은 ‘출가자’가 ‘버섯’이 되어 ‘복전’의 빚을 갚는 것이며, 그 ‘복업’도 ‘무상’하다”는 법을 설하자 그 아들이 출가해서 16대 조사가 되었다.
[1555호 / 법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