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 전문이 지난 15일 공개됐답니다.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입니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결문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답니다. 판정문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 됐을 것으로 확실히 입증됐다"며
"부의 됐다면 위원회가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침해할 것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이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단일 최대주주로 본건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며
"합병은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승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국민연금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고,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국 정부의 행위와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책임이 없다고하더라도,
국제법에 따른 한국 정부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에 한화 약 438억 원과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답니다.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중재판정의 진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얼마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날 경우
배상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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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판정문 전문 공개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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