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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01232호,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1, 2020.12.31>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22.8.11>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5.4.20, 2017.5.8, 2019.4.29, 2020.12.31, 2021.8.27, 2022.8.11>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신청인이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산관리회사등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자산관리회사등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8호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이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 또는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법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제7호 각 목의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1.1.19, 2017.5.8>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삭제 <2014.12.11>
제5조(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 심사 등)
①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8>
1. 자본금의 보유 상황
2. 사무실의 보유 상황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보유 상황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④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적격 여부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제7조(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폐기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해당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 삭제 <2020.12.31>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해당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및 관련 서류를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2011.1.19>
3.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7.5.8>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적절할 것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교육비용이 적절할 것
3.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원,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전문인력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2. 교육비용 산출 근거
3. 교수요원 확보 현황
4. 강의장 및 그 밖의 시설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8.11]
제10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①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예정 연월일
3.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하나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2.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매도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양도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양도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양도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으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등록요건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법인합병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합병 전 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법인합병신고 수리의 연월일
3. 합병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제14조(부동산개발업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전문개정 2020.12.31]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①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사업실적(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업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7.5.8, 2019.4.29>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3.31, 2017.5.8, 2019.4.29, 2020.12.31>
③ 등록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금의 변경사항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등록사업자가 영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법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개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9, 2017.5.8>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삭제 <2020.12.31>
제17조(실태조사의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예정일부터 7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8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등록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실태조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기간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2019.4.29>
1.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직전 회계연도분과 그 전의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 및 관리비, 영업이익, 그 외 이익 및 비용과 당기순이익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
6. 사업실적
7. 등록말소,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제 <2020.12.31>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6.5]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한 연월일
5.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 근거
제23조
삭제 <2020.12.31>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590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9조 및 제19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8일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3조제1항제5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9조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특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9.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327호,20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21호,2017.5.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 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804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43호,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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