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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취재본부장.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북인터넷언론협회장.©열린뉴스통신
(전북=열린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대하여 최근 개정한 시행령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 된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폐기물시설전국연대와 전북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12월 8일 정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해 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산정)에 대한 '부칙 제4조'는 매우 모순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이 시행령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그간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100분의 20의 범위'로 상향조정 했다. 매우 잘 한 개정이란 여론인데 부칙이 모순이고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상 피해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기금이다. 임금상승· 물가상승 등 현실에 비춰 10%를 20%로 올린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여론이다.
모순된 시행령 삭제해댜 된다고 지적된 부칙은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아래와 같다.
부칙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같은 부칙으로 인해 현재 운영·관리 중인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100분의 10범위)대로 못을 밖았다. 사실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제외 시켰다.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부칙은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 대단히 불공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시설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폐기물시설이 우선돼야 한다. 낡고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상 피해가 신규 시설보다 훨씬 크다"며 "현장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는 부칙삭제를 주문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폐기물처리시설전국연대 관계자도 "정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부칙은 매우 모순되고 잘못된 부칙이다"며 "속히 삭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 전북취재본부장. 전북인터넷언론협회장.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유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