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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이면 신청하세요 ^.~ | | | 자유로운글 |
- 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 (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단독) 또는 64만원(배우가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웨 해당합니다.
.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2만~83,640원을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 2008. 1월부터 매월 2만~83,64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4만~133,82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최고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 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2007.10.15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07.11.17 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중신청 기간인 2007.11.16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 따라 통.반.리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분산하였을 경우)
4.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침하시고 기초노령연금위임장을 수급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