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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남동구의회)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등을 규정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유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규정해 남동구와 소속 기관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개선 보완토록 의무화했다.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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