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물어도 보험료 할증
올 하반기 부터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만 내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될 전망이다.
자동차 스피드광인 A씨는 과속으로 달리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린 적이 여러번이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된 적은 한번도 없다.
A씨는 벌점이 붙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늘 1만원 비싼 과태료를 내왔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이 지날 때 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요금과 함께 과태료로 전환된다.
지금은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만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있다.
때문에 중대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을 낸 운전자는 보험료가 비싸지는 반면에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적돼 왔다.
3월 8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범칙금 대신 괘태료를 내는 운전자도 보험료가 할증되
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2~3건 적발된
운전자 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경찰이 보험개발원에 이들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면, 손보사들은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모셔온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