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2011년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계획 |
|
2011. 01.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평생사회협력과】 |
|
학교회계직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계획 |
|
Ⅰ |
|
개 요 |
1. 배경 및 목적
○ 교육감 공약사항(24대 추진과제) 추진 :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으로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비정규직원의 차별과 소외감 및 사회 양극화 해소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
- 직종에 맞는 직무연수를 통해 자기계발 및 전문역량 강화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등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처
2. 추진경과
○ 2004. 6. 11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시행
☞ 연봉제 전환 및 단계적 임금인상
공무원 9급(10급) 초임 호봉 수준 2004년 84% → 2008년 100%
○ 2006. 8. 2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수립
☞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2007. 7.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 금지, 무기계약 전환, 우선고용 노력
○ 2010. 4 :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시행(자체 추진)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 2,983명, 연간 1인당 최대 300천원, 729,868천원
3. 추진방침
○ 취업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 도모
○ 근무경력 반영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
○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Ⅱ |
|
학교회계직원 등 근로자 현황 |
(2010. 3 1.기준, 단위:명)
구 분 |
무기계약 |
기간제 |
합 계 |
비 고 |
공립학교 |
1,926 |
1,157 |
3,083 |
행정기관 포함 |
사립학교 |
439 |
384 |
823 |
|
합 계 |
2,365 |
1,541 |
3,906 |
|
Ⅲ |
|
개선 대책 |
1. 학교회계직원 고용불안 해소 방안 모색
○ 관리자 인식 전환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실시
-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공무원 직무연수 과정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학교회계직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교수과목 설정·운영
- 학교회계직원 노사관계 교육의 지속 실시 및 공무원 정신교육 강화
○ 상시적 지도ㆍ감독 실시
- 학교장의 자의적 인사노무관리 등 부당 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본청 및 지역교육
지원청 차원의 지속적 지도 감독 실시
- 본청ㆍ지역교육지원청 학교회계직원 고충처리 부서 지정 운영
-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
ㆍ 초 · 중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ㆍ 고등학교 · 특수학교, 직속기관 : 재정복지과
- 기간제법에 의한 전환제외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지침 시달 (‘11. 1월)
2. 임금 등 근로조건 차등 점진적 해소
○ 맞춤형복지비 지급
연도별 |
1인당지급액 |
인 원 |
예산액(천원) |
비 고 |
2010 |
30만원 |
2,983 |
729,868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
2011 |
30만원 |
3,350 |
873,050 |
- 지원대상 : 주15시간 이상, 근속기간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
- 제외 : 교원대체 직종(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기타강사 등), 행정인턴, 공익근무요원, 용역회사 직원 등
- 복지점수 부여 : 개인별 최대 300포인트(1포인트 1천원)이내에서 근무 년수별
차등 지급. (20만원+근무년수)
○ 근무경력에 따른 경력가산금 차등 지급
- 사업 시기 : 2011년 3월(교육청 예산 확보, 추후 공문 시달)
- 지급대상 : 주15시간 이상, 근속기간 3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급 제외 : 한시적 사업, 대체인력, 기간제교원 및 교원대체직종, 호봉제 직원 등
(단위:천원)
구 분 |
월금액 |
연 지급액 |
인원 |
3년 미만 |
- |
- |
1,285 |
3년이상∼6년미만 |
30 |
360 |
877 |
6년이상∼9년미만 |
40 |
480 |
1,103 |
9년이상∼12년미만 |
50 |
600 |
502 |
12년이상∼15년미만 |
60 |
720 |
115 |
15년이상∼18년미만 |
70 |
840 |
19 |
18년 이상 |
80 |
960 |
5 |
합 계 |
|
|
3,906 |
○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확대 : 학교 인사관리규정 개정 필요(권장)
구 분 |
추가 내용 |
비고 |
공가 |
ㆍ공가 사유에 건강진단과 단체교섭 추가 |
ㆍ 휴가 기간중 공휴일 및 휴무일은 휴가일수 에 미산입
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0.7.15.)사항 반영
|
특별휴가 |
ㆍ결혼 - 자녀 1일(신설), 본인 7일 → 5일(조정) ㆍ출산 - 배우자 3일 → 5일 ㆍ입양 - 본인 14일 → 20일 ㆍ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신설) ㆍ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 시술당일 ㆍ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0일 | |
휴 직 |
휴직허용범위 간병휴직 추가 : 1년 |
- 휴직조건 : 사고ㆍ질병으로 장기요양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배우자 부모
○ 근로일수 산정 방식 개선(275일)
- 2006년부터 월 2회 토요일 휴무 확대 실시에 따라 학교회계직원(275일)의 학기 중 근로일수 부족으로 방학 중 근로일수 증가
- 이에 따라, 275일 직종 근로일수는 소정의 근무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관공서 공휴일, 학교 재량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됨.
- 근로일수 산정시 방학중에는 가급적 8일(여름ㆍ겨울방학 전ㆍ후 각 2일) 이내에서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근로자 협의)
○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 대 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제외-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퇴직연금제 유형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 념 |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을 급여수준ㆍ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사용자 부담 |
퇴직금 산정액의 일정부분 이상 |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연간 임금총액 1/12 금액 이상) |
퇴직급여수준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 각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수준 변동 |
- 퇴직연금제 도입 효과
ㆍ노후소득보장 : 일시금과 연금(5년, 10년, 종신 등) 중 선택가능
ㆍ직장을 옮겨도 은퇴시까지 개인퇴직계좌(IRA)를 통해 퇴직금 계속 적립가능
ㆍ연금으로 수급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연금수급기간동안 과세
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가
3. 사기진작 방안 마련
○ 학교회계직원 연수기회 등 확대
- 직종별 직무연수 :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년 계획(방학중 포함) 수립
- 각종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대상에 학교회계직원 일정비율
포함(정보화교육, 행정서비스, 의사소통능력, 소양교육 등)
○ 호칭 개선 등 관리자 인식 제고
- 인격을 비하하는 등 사기저하를 유발하는 호칭 개선 필요
ㆍ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지도ㆍ점검시 실태 조사
ㆍ직종별 대표의 협의를 통한 호칭 개선 모니터링 실시
- 교직원 공모 및 직종별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한 호칭을 선정 시행
첫댓글 샘, 좋은 정보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든이의 바램이 아닐까요,,, 쨍하고 볕들날 있겠죠..........
샘!!! 언제나 발 빠른 정보 항상 감사드리고 늘 수고하심에 또 감사드려요~~~늘 좋은날 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