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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28호 (2014. 8. 27.)
■ 외국계 기업의 이익과 배당, 고용관계/롯데월드 등 대형건출물 환경영향평가 무산 비판 성명서/복지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촉구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움직임 비판 칼럼/해외도피 범죄자 실태
1) 외국계 기업의 이익과 배당, 고용관계 현황
외국계 대기업 순이익 80% 배당…고용·투자는 '쥐꼬리'
고용은 4% 감소, 투자는 38% 급감…한국GM, 배당성향 275% 1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28곳이 지난 3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80%인 10조900억원을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투자액은 8조8천억원으로 배당금보다 1조3천억원이 적었고 직원 수도 4% 줄어 고용 기여도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투자기업 28곳의 실적 및 고용, 투자, 배당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3년간 302조5천억원 매출에 12조6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익률은 4.2%다.
이들은 3년간 순이익 중 10조890억원을 배당해 80.3%의 누적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특히 순이익이 2011년 5조3천억원에서 2013년 3조3천억원으로 2조원 줄었음에도 배당금은 되레 3조3천억원에서 4조3천5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실제로 지난해만 놓고 보면 순이익보다 1조원 이상 많은 배당을 실시해 131%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이는 국내 10대 그룹의 지난해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26.7%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난 3년간 누적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GM으로 274.5%나 됐다. 한국GM은 2012년 1천억원의 적자를 낸 탓에 누적 순이익이 1천200억원에 그쳤으나, 배당액은 2천억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2011년에는 배당액이 1천700억원으로 136%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소니코리아는 2006년 이후 배당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순이익의 1천255%에 달하는 배당을 실시해 3년 누적 배당성향 272.7%로 2위에 올랐다.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코닝정밀소재가 순이익 4조4천500억원의 152.5%인 6조8천억원을 배당했고 이어 한국바스프(90.9%), 한국델파이(89.2%), 노벨리스코리아(86.1%), 한국IBM(80.4%) 등이 80% 이상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홈플러스테스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노무라금융투자 등은 조사 기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들 28개 외국계 기업의 직원 수는 2011년 8만7천18명에서 이듬해 8만4천646명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다시 8만3천64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감소율은 3.9%였다. 같은 기간 10대 그룹 직원 수가 84만9천19명에서 91만221명으로 36.9%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BMW코리아로, 2011년 79명에서 지난해 말 140명으로 77.2% 증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33.7%, 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코리아 27.5%, 코스트코 코리아 14.5%, 라이나생명보험 11.2%, 한국바스프 9.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도 고용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조6천200억원에서 2012년에는 2조9천400억원으로 18.8%가 줄었고, 2013년에는 다시 2조2천600억원으로 23.1%나 급감해 3년 새 37.6%가 쪼그라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의 일반적인 성향이기는 하지만 국내 진출 기업들은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고 투자·고용 기여도는 낮아 '단물 빼먹기', '국부 유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8/26/0301000000AKR20140826173800003.HTML?template=5567
2) 롯데월드 등 대형건출물 환경영향평가 무산 비판 성명서(장하나의원)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무산
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응답자 70.0% ‘필요하다’
환경부・국토해양부 조정 거쳐 제도도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 철회권고로 무산
1. 장하나 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축물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에 대하여,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여 무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2. 환경부는 잠실 롯데슈퍼타워(123층, 연면적 782,497㎡), 용산 랜드마크타워(100층, 383,000㎡),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108층, 302,865㎡) 등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건축 연면적 20만㎡ 이상의 단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3)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2년 초부터 수차례 국토해양부(당시)와 협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대형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도입 방안 마련연구’)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5월 3일 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당시) 차관급 조정회의에서는 “초대형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환경 및 분쟁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20만㎡ 이상의 단일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되었다.
3. 제도 도입에 앞서 환경부는 2011년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대형, 초고층 건물에의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0%로 나타나 많은 이용자들이 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적정 대형, 초고층 건축 규모’에 대해 ‘건축 연면적 10만-15만㎡ 이상’부터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6.2%로 가장 많았다.
4. 환경부는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등을 거친 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준보다 완화된) 연면적 20만㎡ 이상으로 대상규모를 책정하여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지만, 2012년 6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위 규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철회권고를 의결하였다 .
5.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의 단일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등 일부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환경부 소관의 전국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현행제도에 문제 발생시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 장하나 의원은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해 국민 생활공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초대형 건축물의 입지 이전에 환경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소관의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규제완화 만능주의에 빠진 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의 확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복지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촉구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성명서>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는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방향이나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무상보육사업과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 사태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상황은 결국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동결, 기능보강사업 삭감, 신규 복지사업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하며, 현재 사회복지시민단체를 통해 청원되고 있는 사회복지목적세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와 입법화를 요구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추진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개선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라 !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마련하라 !
-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
2014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4)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 움직임 비판 칼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고리.
[에정칼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이어 또 재연장이라니
난데없이 괴물이 나타난다. 괴물에게 오빠를 잃은 여성은 외딴 집에 숨어들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만 살 궁리에 집중하며, 불신에 차 논쟁만 계속한다. 괴물들의 공격은 거세지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정부 당국은 숨고 피하기에 급급하다. 알아서 대피하라는 식의 간단한 대응지침만 내리는 게 전부다. 결국 집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괴물에게 무참히 살해된다. 한 흑인이 사투를 벌이며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그 역시 좀비를 소탕하기 위한 민병대에 의해 사살 당한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어디서 한번쯤은 봤음직한 이 줄거리는 1968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원제 : Night of the Living Dead)의 줄거리다’. 비록 ‘좀비’란 말은 로메로 감독의 추후작인 ‘시체들의 새벽(원제 : Dawn of the Dead)’에서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좀비영화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비영화의 효시로 꼽히는 걸작이다. 이후 ‘좀비’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무언가를 일컫는 관용어가 되었다.뜬금없이 좀비 영화를 언급하는 까닭은 이 이야기가 기시감을 일으킬 정도로 어디선가 한번쯤은 봤을 법한 이야기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흐름이 이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고, 최근 군에서 일어난 사고와 대응 과정 역시 여기서 멀지 않다. 멀리는 4대강 사업과 소득격차 문제도 해석에 따라 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열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내 최고령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수명을 또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1978년 준공 이후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다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08년부터 10년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그 사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고리 1호기는 정부의 극진한 노력(?)으로 꿋꿋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수원이 발전소 설계전문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고리 1호기 예비 안전성 평가’용역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원할 경우 설계수명 2~3년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 2차 수명 연장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지만 올해 말에는 장기전력공급계획을 포함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부와 핵마피아들은 핵발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핵 여론이 높은 지금 핵발전의 상징인 고리 1호기를 폐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폐로 역사를 가져본 적 없는 우리로서는 폐로과정 자체가 하나의 시대가 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핵발전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수명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폐로 여부에 따라 핵발전 체계의 운명이 급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은 그걸 생각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합하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강행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2012년 고리 핵발전소에 전원 공급이 12분간 중단되면서 노심용융 직전 사태까지 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한수원측은 이 사실을 은폐해 물의를 빚었는데, 당시 부산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어 세상을 놀래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재난 안전팀의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필로폰을 상습 투여하는 해외토픽 감의 사건이 일어난 곳도 고리 핵발전소다.
또 발전소 간부가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리 핵발전소에 나간 중고부품이 새부품으로 둔갑해 다시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대량 납품됐던 짝퉁 부품이 고리 핵발전소에도 어김없이 쓰였다. 이런 시설의 수명을 다시 연장한다는 건 납득의 문제를 넘어 수명연장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황망하기 짝이 없다.
월성 1호기 연장도 불허해야 하는 판에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이라니 이게 과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는 이미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로가 주된 흐름이다. 세계 19개 국가의 149기 핵발전소가 영구정지되었고, 독일 등지에서 총 21개 핵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영구정지될 계획이다. 심지어는 해체를 완료한 원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등과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핵발전소 건설이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이 될 거라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는 국제원자력기구조차 핵발전 폐로 시장규모가 2030년에 500조원, 2050년 1000조원에 이르러 핵발전소 건설보다 핵발전소 폐로시장이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가동 중인 핵발전소 중 10기가 2020년대에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폐로 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산업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을 신처럼 떠받들기만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사회 여론과 공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폐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이 2050년까지도 끄떡없다는 발상은 왜 못하는 걸까.
우리는 핵발전소라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원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세월호 사태처럼 우왕좌왕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게 분명한 현 시스템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시체들이 살아나도록 만들려는 시도는 아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고인은 좀! 보내드리자.
원문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76132
5) 해외도피 범죄자 실태에 대한 형황 기사
"해외도피 사범 절반 이상 못잡아…도피처 중국 선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천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천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천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의 검거율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뒤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등 순으로 미검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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