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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군파 후손들이여 !
우리시대에 자손들에게 이것만은 정당히 가르쳐야 합니다.제발 이제는 낯 뜨거운 일은 해서 안됩니다.모두 병부공파 후손들입니다.인터넷상의 대방군파는 모두 지우기를 바람니다.
단지 할머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져야 합니까??? 그리고 선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대에 와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우리를 대방군파 자손이라고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원양씨 12세손 梁 思貴 선조님의 자손들인 형제간의 분열를 조장합니다. 대방군파보가 정당하다는 반론을 제기 하시고 싶은 일가들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bangyang@hotmail.com 병부공 30세손 양 방수
南原梁氏 兵部郎中派 大司諫公 世譜 發刊辭
남원양씨 병부낭중파 대사간공 세보 발간사
發刊辭(발간사) : 서기 1984년 甲子(갑자) 7월 30일 印刷(인쇄) 8월 20일 發行(발행)
역사상 처음으로 1984년 甲子年(갑자년)에 巨濟冠浦梁氏(거제관포양씨)의 大同譜(대동보)를 發刊(발간)한 南原梁氏 兵部郎中派 大司諫公世譜(남원양씨 병부낭중파 대사간공세보)의 發刊辭(발간사)를 公開(공개)하는 이유는 점점 잊혀져 가는 祖上(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고, 그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命脈(명맥)을 계속 이어 갈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 자료를 한글로 모두 번역하여 거제 후손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정리하여 남긴다.
특히나 잘못 되어진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의 修譜(수보)사업을 위해서 천리길을 마다 않으시고 梁在灝(양재호) 族長(족장)님은 경남 하동 옥종에서 서울 중앙종친회에서 1984년 甲子譜(갑자보)를 마무리 할때까지 筆者(필자)의 한남동 자택에서 留宿(유숙)하셨다. 당시만 해도 서울에 연고가 없으신 梁在灝(양재호) 族長(족장)님께서는 호텔이나 여관에서 유숙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집사람의 配慮(배려)로 留宿(유숙)하시면서 南原梁氏 兵部郎中派 大司諫公世譜(남원양씨 병부낭중파대사간공세보)가 1984년 甲子年(갑자년) 8월 20일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族譜(족보)는 한 姓氏(성씨)의 根源(근원)과 流派(류파)와 宗支(종지) 序列(서열)을 一絲不亂(일사불란)하게 가려서 昭穆(소목)의 正統(정통)을 세우고, 彛倫(이륜)의 大關(대관)을 밝혀 주는 姓氏(성씨)의 經典(경전)으로서 우리 東邦(동방)에서는 成化年間(성화년간)에서부터 始作(시작)되었다.
옛 날 韓唐(한당) 이전에는 지금의 戶籍臺帳(호적대장)과 비슷한 民草(민초)의 [世本姓苑志(세본성원지)]라는 것을 나라에서 管攝(관섭)하였을 뿐이였으며, 宋(송)나라 以後(이후)부터 私人(사인)들이 제각기 자기 집안 家乘(가승)을 記錄(기록)하여 두기 始作(시작)한 것이 오늘의 族譜(족보)가 되었다.
歐陽修氏(구양수씨)와 蘇東坡氏(소동파씨)의 家寶(가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 東邦(동방)에도 傳播(전파)되어서 家寶(가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勝國以前(승국이전:고려때)에는 考徵文獻(고징문헌)이 여러 兵禍(병화)에 泯沒(민몰)되어서 極(극)히 制限(제한)된 範疇(범주)의 일부계층(일부계층)만이 家乘(가승)을 남길수 있었으나 그것 마저도 上古(상고)가 失次(실차)되고 收譜(수보)가 疎略(소략)하였던 缺欠(결흠)이 많았다.
始祖以前(시조이전)에는 文據(문거)가 없어서 昭穆(소목)을 밝혀 낼 도리가 없으나 族譜(족보)가 있은 後(후)로 부터 비로소 系世(계세)를 알게된 것이니 이 族譜(족보)의 重要性(중요성)은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族譜(족보)를 만들기란 그 重要性(중요성)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옛 날에는 종이 값이 黃金(황금)이였고 木板(목판)에 붓으로 쓰고 칼로 새겨서 찍어 내었으니 그 努力(노력)과 經費(경비)란 難中(난중)의 難事(난사)이었다.
그뿐 만이 아니다. 始祖(시조)는 한 사람인데 子孫(자손)은 數千萬(수천만)에 이른다. 그래서 옛부터 氏族(씨족)의 由來(유래)를 강물과 나무에 比喩(비유)하여 源遠流長(원원유장)이니 根深葉茂(근심엽무)니 하는 말로 譜序(보서)의 代名詞(대명사)로 삼아왔다. 아무리 支派(지파)가 많고 世系(세계)가 멀어도 그 記譜(기보)에 錯誤(착오)가 생겨서는 큰 일이다. 그것은 誣系(무계)가 되고 辱祖(욕조)가 된다. 譜作(보작)은 至嚴(지엄)하고 至密(지밀)하여야 한다. 一時(일시)의 私(사)를 누르지 못하면 큰 騷亂(소란)과 不敬(불경)을 萬代(만대)에 남기게 된다.
四大(사대)의 記錄(기록)에 不過(불과)한 蘇氏譜(소씨보)도 한번 보면 孝悌之心(효제지심)이 油然而生(유연이생) 이라 하였거늘 數十代(수십대) 數萬裔孫(수만예손)을 한번 잘못 修譜(수보)하면 孝悌之心(효제지심)은 커녕 可恐(가공)할 波亂(파란)이 惹起(야기)된다.
以庶爲嫡(이서위적)은 그런대로 許容(허용)되는 世態(세태)라 하겠으나 無後有後(무후유후)는 換祖易父(환조이부)하는 大逆(대역)이 된다.
우리 南原梁氏(남원양씨)의 譜史(보사)는 東邦(동방)에서 으뜸이다. 五百有二年前(오백유이년전) 文襄公先祖(문양공선조)께서 손수 筆寫(필사)하신 成化壬寅譜(1482년)가 있다. 壬寅譜(임인보)에는 鼻祖(비조) 良乙那王(량을나왕)과 得姓祖(득성조) 梁宕(양탕)과 得貫祖(득관조) 友諒(우양) 先代(선대)들의 史蹟(사적)을 비롯하여 麗太祖(려태조) 王建(왕건)의 曾孫女婿(증손녀서)요, 成宗朝(성종조-969년)에 兵部郎中侍講學士(병부낭중시강학사)를 지내신 能讓先祖(능양선조)를 系世中始祖(계세중시조)로 그밑 十五世(15세)에 이르기 까지 줄줄이 昭穆(소목)을 밝혀 놓았고, 各先祖(각선조)의 諱銜(휘함) 官爵(관작) 配位(배위) 生卒(생졸) 墓所(묘소)가 昭詳(소상)하게 史策(사책)을 根據(근거)로 載錄(재록)되어 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點(점)은 鼻祖良乙那王(비조량을나왕)으로 부터 中始祖(중시조) 能讓先祖(능양선조)에 이르기 까지의 數千年間(수천년간)의 世系(세계)를 가려내지 못한 일이다.
文徵(문징)이 없었던 탓이겠은 즉, 새삼스레이 壬寅譜(임인보)의 重要性(중요성)과 文襄公(문양공)의 偉業(위업)에 더욱 歎服(탄복)하게 된다. 萬域(만역) 壬寅譜(임인보)가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實(실)로 壬寅譜(임인보)는 우리 梁門(양문)의 寶典(보전)이요, 이나라 族譜(족보)의 嚆矢(효시)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壬寅譜(임인보) 後(후)에는 萬曆(만역) 丁亥譜(정해보-1587년)가 있고, 肅宗(숙종)때 丙寅大譜(병인대보-1686년)는 濟.南合譜(제.남합보:濟州.南原.合譜.제주.남원.합보)를 英祖丙寅(영조병인-1746년)에는 濟.南.忠(제.남.충:濟州.南原,忠淸(제주.남원.충청) 大同譜(대동보)를 엮어 냈으며, 그 後(후)에는 庚午譜(경오보:英祖(영조-1750년), 甲戌譜(갑술보:英祖(영조-1754년), 乙亥譜(을해보:英祖(영조-1755년), 辛亥譜(신해보:正祖(정조-1791년), 丙辰譜(병진보:正祖(정조-1796년), 丁巳譜(정사보:正祖(정조-1797년), 戊辰大譜(무진대보:純祖(순조-1808년), 庚午譜(경오보:哲宗(철종-1810년), 壬子譜(임자보:哲宗(철종-1852년), 丙辰譜(병진보:哲宗(철종-1856년), 戊寅譜(무인보:高宗(고종-1878년), 乙卯譜(을묘보-1915년), 戊寅譜(무인보-1938년), 戊戌譜(무술보-1958년),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1979년)等(등), 二十餘帙(이십여질)의 譜牒(보첩)이 三,四十(삽,사십)을 週期(주기)로 연이어서 修譜(수보)되었다.
그 중에는 庚午(경오), 乙亥(을해), 辛亥譜(신해보)같은 荒唐無稽(황당무계)한 誣譜(무보)가 編刊(편간)되어서 辨誣狀(변무장)이 春曹(춘조)로 飛火(비화)되고 譜冊(보책)은 官庭(관정)에서 回收(회수), 燒却(소각)하는 不祥事(불상사)도 있었으니 이것은 吾門(오문)의 잊을수 없는 災怏(재앙)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作譜(작보)의 峻嚴性(준엄성)을 일깨워 주는 警鐘(경종)으로 恒常(항상) 銘心(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乙亥誣譜以後(을해무보이후)로 兵部公(병부공) 宗主(주종)에서는 어느 派(파)와도 合譜(합보)를 멀리하며 恒常(항상) 壬寅譜[(임인보:成化 壬寅譜(성화 임인보-1482년 文襄公筆寫本(문양공필사본) 譜牒(보첩)]를 宗譜(종보)로 삼고, 譜典(보전)으로 받들어 왔다.
各貫各派(각관각파)에서는 各祖其祖(각조기조)로 修譜(수보)하여 오다가 1979년에 이르러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를 編刊(편간)하게 되었다.大同譜(대동보)에는 籍 濟州(적 제주)兩派(양파)와 籍南原(적남원) 三派(삼파)와 籍忠州(적충주) 一派等(일파등) 梁姓六派(양성육파)가 더구나 兵部公派中(병부공파중)에서 數百年(수백년)동안 系世關係(계세관계)로 疎遠(소원)되어 왔던 侍中(시중), 同正(동정), 結成(결성)등 三小派(삼소파)까지 全國(전국)의 梁姓(양성) 全體가 名實共(명실공)히 大同團結(대동단결)하여 良乙那王(량을나왕) 始祖(시조)밑에 完全合譜(완전합보)한 것은 梁門(양문)의 譜史(보사) 以來(이래) 처음있는 盛事(성사)이였다.
그러나 이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에서도 釋然(석연)하지 못한 點(점)이 남아 있었다. 帶方君派(대방군파)의 系世(계세)를 올바르게 釐整(리정)하여 놓지 못한 缺欠(결흠)이 玉(옥)의 티였다.
南原三派(남원삼파)라 함은 兵部公(병부공), 龍城君(용성군), 帶方君(대방군)등의 三派(삼파)의 이름이다.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가 完刊(완간)되어 1981년 辛酉仲春(신유중춘)부터 頒帙(반질)이 시작되면서 帶方君派(대방군파)의 系世問題(계세문제)가 帶方君派(대방군파) 自體宗中(자체종중)에서 다시 擡頭(대두)되었다.
帶方君派(대방군파)가 따로 獨立(독립)될수 없다는 뚜렸한 文據(문거)가 玉宗門中(옥종문중)에서 發見(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消息(소식)을 들은 大同譜所(대동보소)에서는 그해 12월 中旬(중순)에 代表委員(대표위원) 梁範錫(양범석)과 編纂委員(편찬위원) 梁珪錫(양규석), 梁承龍(양승용), 세 宗人(종인)이 玉宗(옥종)에 내려가서 그 文據(문거)를 確認(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 文據(문거)라는 것은 185年前(185년전)인 正祖(정조) 23년 己未年間(기미년간)에 編刊(편간)한 다섯권(卷)으로 된 古譜(고보)이다. 三,四,五卷(삼,사,오권)은 落帙(낙질)되었으나 多幸(다행)하게도 그 首卷(수권)과 卷二(권이)가 古色蒼然(고색창연)하게 保存(보존)되어있다.
그 內容(내용)을 살펴보면 卷首(권수)에 十五個項(15계항)의 [凡例,범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十二世祖(12세조) 友龍(우룡)의 官爵(관작)이 辛亥譜時(신해보시)에 改作(개작)되었다는 經緯(경위)가 說明(설명)되어 注目(주목)을 끌고, [世系辨證,세계변증] 題下(제하)의 帶方君(대방군)에 對(대)한 解明(해명)과 乙亥誣譜(을해무보)에 關(관)한 通駁(통박), 侍丞公(시승공) 官爵(관작)이 改作(개작)된 辨證(변증)等(등)이 昭詳(소상)한 筆致(필치)로 載錄(재록)되어 있다.
[默齊公行狀本草,묵제공행장본초]와 [行狀撰,행장찬]은 崇禎紀元後(숭정기원후) 甲寅五月(갑인오월) 月谷書院(월곡서원) 禮成(예성)때의 柳奎運所撰(유규운소찬)으로 貴重(귀중)한 文獻(문헌)이며, 遯庵公(둔암공) 二十三世孫(23세손) 學臣謹序,학신근서]로 되어있는 이 己未譜(기미보)의 序文(서문)과 二十三世孫(23세손) 梁寶龜(양보구)의 跋文(발문)은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의 모든 孫錄(손록)이 兵部公(병부공) 後裔(후예)임을 確證(확증)하여 놓았으며, 始祖良乙那(시조량을나) 後世(후세) 梁能讓(양능양) 一世(일세) 中始祖(중시조) 以下(이하) 十二世(12세) 大司諫公(대사간공) 思貴先祖(사귀선조)에 이르기 까지 繼繼承承(계계승승)그 昭穆(소목)이 確然(확연)하다.
이 己未古譜(기미고보)와 帶方君後孫(대방군후손) 梁處海(양처해)가 主幹(주간)한 月谷書院鳩財通文(월곡서원구재통문)이 帶方君派宗親會長(대방군파종친회장)인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집에 保存(보존)되어 있었다.
아울러 서울 한남동 梁處海(양처해) 8대손 梁芳秀(양방수)가 月谷書院鳩財通文(월곡서원구재통문)의 원본을 所藏(소장)하고 있다.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은 이 己未譜(기미보)를 文據(문거)로 하여 大同譜(대동보) 修譜時(수보시)부터 世系釐整(세계리정)을 主張(주장)하여 왔었으나 몇몇 宗人(종인)의 頑强(완강)한 反對(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의 頒帙(반질)이 始作(시작)되어 兵部公派譜(병부공파보)와 帶方君派譜(대방궁파보)를 對照(대조)하여 볼수 있는 契機(계기)가 되어서 世系誤謬(세계오류)가 昭然(소연)하게 드러나자 兵部公派(병부공파)와 合譜(합보)하여야 옳다는 全體(전체) 宗中(종중)의 合意(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詳考(상고)하여 보건데 帶方君(대방군) 諱水精(휘수정)은 國史(국사)에서나 該派(해파) 譜牒(보첩)에서나 그 年代(년대)와 世系(세계)를 考證(고증)할길이 없다.
단지 帶方君派譜上(대방군파보상)에만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或譜(혹보)에는 新羅人(신라인) 高麗人(고려인)으로, 辛丑譜(1901년)에서는 中始祖(중시조)인 一世(일세)로 되었다가 其他諸譜(기타제보)에서는 系世(계세)가 未詳(미상)인 未考先代(미고선대)로 되어왔으며 最近刊(최근간)인 己亥譜(1959년)와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에도 帶方君(대방군)은 未考祖(미고조)로 中始祖(중시조)는 默齊公(묵제공)으로 載錄(재록)되어있다.
일반적인 譜規(보규)나 宗法(종법)으로 볼 때 帶方君(대방군)은 派祖(파조)가 될수 없으며, 中始祖(중시조)가 默齊公(묵제공)이니 帶方君派(대방군파)로 呼稱(호칭)될 수도 없고, 더구나 默齊公(묵제공) 先祖(선조)는 兵部公(병부공) 諱能讓(휘능양) 先祖(선조)의 九世孫(구세손)이며 翰林公(한림공) 諱俊先祖(휘준선조)의 四房(사방)이 分明(분명)하고 보면 默齊公(묵제공)을 中始祖(중시조)로 모신 帶方君派(대방군파)는 成立(성립)될 수가 없다.
或者(혹자)는 말하기를 帶方君派(대방군파) 中始祖(중시조) 默齊公(묵제공) 汴(변)과 兵部公派(병부공파) 十世祖(10세조) 默齊公(묵제공)이 同名異人(동명이인)이라 하겠으나 이것 또한 語不成說(어불성설)이다.
參考(참고)로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에 실려있는 默齊公(묵제공)의 傍註(방주)를 보면 辛丑(신축), 己酉(기유), 乙亥(을해)등 其他諸譜(기타제보)에
[初諱汴字求仁大德丙午生恭靖丙寅擢 第以文章鳴於三韓號默齊 奉翊大夫版圖判書行判尙書...
[초휘변자구인대덕병오생공정병인탁 제이문장명어삼한호묵제 봉익대부판도판서행판상서...
中略...洪武丙子 五月五日卒禮葬于本府松內坊文來峴辛坐...下略]
중략...홍무병자 오월오일졸예장우본부송내방문래현신좌...하약]
默齊公(묵제공) 傍註(방주)는 [初諱汴,초휘변] 以外(이외)의 諱銜字(휘함자) 官爵(관작) 配位(배위) 生卒月日(생졸월일) 墓所(묘소(묘소)의 所在地(소재지)와 坐向(좌향)에 이르기까지 한 글자의 錯誤(착오)도 없이 兵部公派譜(병부공파보) 傍註(방주)와 꼭 같다.
默齊公(묵제공)의 傍註(방주)만이 아니라 公(공)의 長房(장방) 友龍(우룡)과 孫(손) 思貴(사귀) 以下(이하) 二十七世孫(27세손) 梁景煥(영경환)에 이르기까지 無慮(무려) 十六代(16대)에 걸친 兵部公(병부공) 孫錄(손록)을 몽땅 옮겨 실어놓고 帶方君派(대방군파)라,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라, 이름할 수 있겠는가?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 印刷時(인쇄시)에도 이와같은 事實(사실)을 여러차례 帶方君派(대방군파) 代表委員(대표위원)과 該派諸宗(해파제종)에게 說明(설명)하였던 일이 있었다. 지금은 故人(고인)이 되었으나 己未大同譜(기미대동보) 成刊(성간)에 功績(공적)이 큰 梁在仁(양재인) 代表委員(대표위원)도 兵部公派(병부공파)와의 合譜(합보)를 前提(전제)로하여 兵部公派(병부공파) 序列行字(서열행자)를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에 옮겨 실었으며, 殞命(운명)할때까지 兵部公後孫(병부공후손)으로 自處(자처)하였는데 이제 그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1982년 壬戌(임술) 暮春(모춘)에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이 帶方君派宗會(대방군파종회)의 合譜(합보) 總意(총의)를 모아 가지고 兵部公大宗會長(병부공대종회장) 梁俊模(양준모) 博士(박사)를 찾아와서 帶方君五派(대방군오파) 各宗孫(각종손)들의 合譜請願書(합보청원서)를 내 놓았다.
그 해 팔월(8월)에 培材飯店(배재반점)에서 兵部公各派(병부공각파) 全國代議員總會(전국대의원총회)가 召集(소집)되어 滿場一致(만장일치)로 合派(합파)가 決議(결의)되었으나, 그후 兵部公派(병부공파) 一部(일부) 宗人(종이)의 反對(반대)로 遲延(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甲子(갑자) 三月(3월) 末日(말일) 各派(각파)에서 選出(선출)된 合譜編纂委員會席上(합보편찬위원회석상)에서 完全(완전)한 合議(합의)가 이루어저 이제 合譜發刊(합보발간)을 보게 되었다.
譜名(보명)은 [大司諫公派譜,대사간공파보]라하고 大司諫(대사간)은 兵部公(병부공)의 十二世孫(12세손)이 되며 이제까지의 帶方君孫錄(대방군손록)을 兵部公孫錄(병부공손록)에 合輯(합집)하되, 今譜(금보)에 限(한)하여 兵部公派譜(병부공파보)에는 己未大同譜一卷(기미대동보일권) 卷首(권수)에 釐整(리정)된 派系圖(파계도)와 上系(상계)만을 孫錄八冊各派各卷(손록팔책각파각권)을 索引(색인)할수 있도록 刊印添纂(간인첨찬)하여 結冊(결책)하고 大司諫公派世譜(대사간공파세보)는 中始祖(중시조) 兵部公(병부공)의 系世(계세)에 맞추어서 印刊(인간)하기로 하였다.
慶事(경사)스러운 일이다. 이것으로 오랬동안 疎遠(소원)하여 오던 兩派(양파)의 裔孫(예손)들이 呼祖呼叔(호조호숙)하여 가며 和睦(화목)을 이루게 되었으니 기쁨이 이 위에 더 할수 없다, 그러나 譜自譜(보자보) 人自人(인자인)으로 合譜(합보)의 큰 뜻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先祖(선조)에 對(대)하여 더 큰 罪人(죄인)이 되는 것이다.
서로 돕고 團合(단합)하여서 崇朝 愛族 裕後(숭조 애족 휴후)에 盡善盡美(진선진미)하기를 여기에 다짐하여 놓고 싶다. 刊印(간인)을 끝 맞추고 매듭 말을 남기려 하니 幾百年間(기백년간) 累積(누적)되고 繼留(계류)되어온 經緯(경위)가 複雜(복잡)하였던 만큼이나 그 緣由解明(연유해명)의 글도 浩繁(호번)하여 졌다.
이것은 拙文(졸문)의 탓이니 寬諒(관량)있기를 바라며 우리 宗門(종문)의 無窮(무궁)한 發展(발전)과 和睦(화목)을 祝賀(축하)하는 뜻에서 뜻에서 欣快(흔쾌)한 마음으로 여기에 發刊辭(발간사)를 가름하며 끝으로 八十老齡(팔십노령)에 이 世譜修纂(세보수찬)을 위하여 數三年(수삼년) 동안 不顧家事(불고가사)하고 獻身努力(헌신노력)한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의 勞苦(노고)를 큰 글씨로 적어 두려고 한다.
一九八四年甲子六月 日 (1984년 갑자년 6월 일.)
兵部郎中派大司諫公世譜編輯委員會(병부낭중파대사간공세보편집위원회)
委員, 大淵,翼煥, 在灝,在淃, 鎬德, 範錫, 奎錫, 德基, 昌鉉, 一模, 承龍, 健柱, 共撰.
위원, 대연,익환, 재호,재권, 호덕, 범석, 규석, 덕기, 창현, 일모, 승용, 건주, 공찬.
1984년 甲子刊(갑자간)
南原梁氏 兵部郎中派 大司諫公派世譜(남원양씨 병부낭중파 대사간공파 세보)
序(서)
以何謂之譜也(이하위지보야)오. 譜字(보자)는 普(보)와 通(통)한다. 宗門譜族(종문보족)을 두루 거두어 一根(일근) 一源(일원)임을 알리우고, 世系(세계)와 昭穆(소목)을 밝혀서 祖先(조선)의 世德(세덕)과 家風(가풍)을 宣揚(선양)함으로서 雍雍(옹옹)한 和睦(화목)의 기틀을 세워주는 것이 族譜(족보)이다.
始祖(시조) 以前(이전)에는 文獻(문헌)이 없어서 알수 없으나 族譜(족보)가 있은 後(후) 부터는 始祖(시조)를 알게 되었으니, 族譜(족보)가 그 얼마나 重(중)한가? 子孫(자손)은 千萬個(천만개)의 柯枝(가지)이며 잎이다. 萬(만) 갈래의 柯枝(가지)를 하나의 根源(근원)으로 統合(통합)시키는 媒體(매체)라 하겠으니 그 뜻과 힘은 참으로 크다. 더구나 오늘의 社會構造(사회구조)를 보면 온 누리가 하나의 生活圈(생활권)으로 黃(황), 紅(홍), 白(백), 黑(흑) 種族(종족)이 한마당 위에 어울리어서 함께하게 되었으니 族譜(족보)의 重要性(중요성)은 더욱 커 진다. 東西(동서)를 莫論(막론)하고 뿌리 찾기 運動(운동)이 일고있는 所以然(소이연)이 여기에 있으며, “나”라고 하는 사람이된 所自出(소자출)의 뿌리가 이 族譜(족보)에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姓門(성문)은 成化(성화) 壬寅(임인:서기 1482년)에 訥齊(눌제) 先生(선생)께서 手筆譜(수필보)를 남기신 後(후)로 여러차례 姓譜(성보)를 編修(편수)하였으나 濟州(제주), 南原(남원) 兩房(양방)의 合編譜(합편보)가 修纂(수찬)된 것은 肅宗(숙종) 丙寅年(병인년:서기 1686년) 英祖(영조) 丙寅年(병인년:서기 1746년) 두 大譜(대보)와 戊辰大譜(무진대보:서기 1648년) 等(등)이 있을 뿐이며, 그 후 2.3百年(백년) 동안 各祖其祖(각조기조)로 各派(각파) 派譜(파보)만을 編修(편수)하여 오다가, 지난 1973년 癸丑年(계축년) 봄에 梁氏(양씨) 中央宗親會(중앙종친회)에서 濟州(제주), 南原(남원), 忠州(충주)等(등) 諸貫諸宗(제관제종)의 合譜(합보)가 論議(논의)되어 오랜 刻苦(각고) 끝에 完刊(완간), 頒帙(반질)한 것이 겨우 5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大司諫公派世譜(대사간공파세보)를 또 다시 編修(편수)하게 된 것은 그럴만한 原因(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帶方君派宗會長(대방군파종회장)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집에서 1799년에 編刊(편간)된 崇禎己未譜(숭정기미보)가 發見(발견)되었다.
이 185년전의 古譜(고보)를 여러 文獻(문헌)에 비추어 考察(고찰)하여 보니, 이제 까지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의 系世(계세)가 誤傳(오전) 되어 온 것을 確認(확인)하게 되었다. 이 譜牒(보첩)은 文襄公(문양공)의 後孫(후손)인 梁學臣(양학신), 梁鍾禧(양종희) 두 先祖(선조)와 大司諫公後孫(대사간공후손)인 梁寶龜(양보구) 先祖(선조)께서 主幹(주간), 編纂(편찬)하시었고, 그 序文(서문)과 跋文(발문)이 실려있다. 兵部公(병부공)을 一世中始祖(일세중시조)로 昭穆(소목)이 繼繩(계승) 되어 있으며, 己未譜以前(기미보이전)의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 系世(계세)의 誤謬(오류)를 明晳(명석)하게 披瀝(피력)한 [世系辨證(세계변증)]의 글도 곁들여 놓았고, 그 僞誣(위무)의 緣由(연유)와 釐整(리정)의 當然性(당연성)을 條目條目(조목조목)으로 밝혀 놓았다. 뿐만 아니라, 兵部公孫錄(병부공손록)과 帶方君孫錄(대방군손록)을 比較(비교) 對照(대조)하여 보니 帶方君派(대방군파)의 一世(일세) 中始祖(중시조)가 된 兵部公(병부공) 10世孫(세손) 默齊公(묵제공)을 비롯하여 2世(세), 3世祖(세조)인 梁友龍(양우룡), 梁思貴(양사귀) 先祖(선조) 以下(이하) 19世孫(세손) 梁景煥(양경환)에 이르기 까지 無慮(무려) 16代(대)에 걸친 孫錄(손록)이 모두 한글자 한획도 틀림이 없는 兵部公(병부공) 後孫(후손)들임을 判明(판명)하게 되었다. 帶方君(대방군)이 兵部公(병부공)의 후손이 아닌 이상 兵部公(병부공) 後孫(후손)을 中始祖(중시조)로 삼는 帶方君派譜(대방군파보)는 따로 分立(분립) 할수 없는 일이며, 또 이와 같은 誤謬(오류)를 發見(발견)하고서 바로잡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다.
다행스러웁게도 帶方君派(대방군파) 梁在灝(양재호) 宗親(종친)이 宗中(종중)의 總意(총의)를 모아 가지고 兵部公派(병부공파)와의 合派(합파)를 提請(제청)하여 왔기에, 우리는 考證(고증)에 數三年(수삼년) 동안 爛謀熟議(난모숙의)를 거쳐 이제 大司諫公派世譜(대사간공파세보)를 刊行(간행)함으로서 誤謬(오류)된 系世(계세)를 바로 잡게 된 것은 吾門(오문)의 盛事(성사)가 아닐수 없다. 우리 兵部公(병부공) 裔孫(예손)들은 이번 修譜(수보)를 契機(계기)로 하여 한층 더 和睦(화목)하고 團合(단합)하여서 三姓祠(삼성사)에 對(대)하여 不合理(불합리)한 一部(일부) 主張(주장)을 바로잡고, 始祖(시조) 良乙那王(량을나왕)의 榮譽(영예)를 지키는 일에 渾身(혼신)의 努力(노력)과 精誠(정성)과 投資(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기어코 貫徹(관철)하여 東邦華閥(동방화벌)의 矜持(긍지)를 지킵시다.
1984년 甲子(갑자) 六月(6월) 日(일)
兵部公32世後孫(병부공32세후손) 大宗會長(대종회장) 梁俊模(양준모) 再拜(재배) 伏撰(복찬)
2015년 7월 5일. 남원양씨 거제문중 병부공파 30세손 梁芳秀(양방수) 考證(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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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갑습니다 문양공파 18대손 양윤석입니다 종친회카페에서 (석)자 돌림이면 병부공파 30세손이라고 아르켜주던데 님과 항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할아버님 (환)자,아버님은 (재)자 돌림입니다
자세한 항렬은 아래를 찾아 가세요~ 남원양씨 병부공파 30세손 양 방수 제공
http://blog.daum.net/bangyang/1948 아니면 위쪽에 항렬에 대한 자세한 열람을 수록하였으니 크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