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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사법, 주주총회, 주식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가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88 12.09.05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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