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보면 출생 신고에 대한 글이 있는데,저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 아시는 분 도움 바랍니다.
전 호구가 산동성 임기인 한족 여자와 결혼 했습니다.
중국엔 8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한국엔 서류가 미비한 걸 보충하는데 시간이 걸려
11월 초에 하였으며. 아이는 11월 하순 경 청도에서 태어 났습니다.
아이 엄마도 한국에서 잠깐씩 다녀 오는 건 괜찮치만,한국에서 상주하여
살 생각은 없다고 하고,저 역시 일 떼문에 중국에 머문 시간이 많은 입장입니다.
이럴 경유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아이를 애기 엄마 호구가 있는 산동성 임기에 출생 신고가 가능한가요?
2.중국에서 출생 신고후 한국에도 출생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3.한국에 출생 신고시 청도 영사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아니면 출생 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 직접 한국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첫댓글 1.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출생신고가 출생일시에 비해 어느정도(정확한날자는 모르겠군요.) 늦어지면 벌금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한국으로 보내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대행해주지 않는것 같더군요. 틀린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영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어떠실지?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엄마가 제남에 전화 하더니,한족은 중국에 먼저 출생 신고하면,한국에 신고가 않되고,한국에 먼저 신고하면 중국에 않된다고 하여서,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의 문제점은 다음블로그에서 <중국정보 도우미 종합 대행센터>를 띄여쓰기 그대로 입력,검색하신후 찾아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