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27개 산하기관 가운데 50%인 14 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의 요청에 의한 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신고액은 총27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산하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위한 기관들의 뻔뻔스러움이 백일하에 그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의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유행어가 딱 들어 맞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바담 풍 할테니 너는 바람 풍 해라” 는 식인데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서 “ 윗물이 어쩌구 저쩌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래 놓고서 유엔 장애인헌장이니 무어니 해가며 장애인복지를 운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현 세기, 장애인 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의 취업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차기 계획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사 수치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미루어보면, 지난날, 배고픈 시절 빵으로만 해결하려던 장애인복지 방식의 구태가 여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진정 부끄러움의 개념을 이해 못하거나, 안하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혹시, 중앙정부 산하기관의 정책 시행 세부규칙에, 중앙정부 행정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행규정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분명 정부산하기관이 그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벌금으로 낭비하면서까지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심한 말로, 이는 범법 행위에 준하는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정작 자신들이 앞장서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위야 말로 이율배반적이고, 인지부조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족으로,
지금까지 이를 감시해야하는 감사기관이나 그 아류 기관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자못 궁금한 일이다.
바라건데, 비록 만시지탄이 될 수 있겠지만, 해당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장애인 취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라는 말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