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공고 제2019 - 145호
『Wee센터 교육공무직원(전문상담사) 대체인력 채용공고』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호에 의거, 『Wee센터 교육공무직원(전문상담사)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0.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교육공무직원 (전문상담사) 대체인력 | 1명 | 2019. 6. 10. ~ 2019. 11. 30.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 개인상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Wee센터 기타 업무 |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됨.
2. 채용조건
가.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나. 인건비 및 처우수당
직종 | 근로형태 | 임금 |
형태 | 기타 수당 등 |
전문상담사 | 상시 전일근무 (1일 8시간) | 월급제 ‘가’등급 | 교통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해당자) |
구분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가. 응시 일반요건 | 1) 성별 : 제한없음 2) 응시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3)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거주지 제한 :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야 함. |
나. 응시 자격요건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상담관련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단, 학회자격증의 경우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고 취득한 자격증이어야 함) - 전문상담사 3급 이상(단, 학회자격증의 경우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규과정을 모두 마치고 취득한 자격증이어야 함) |
다. 응시 결격사유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자 |
3. 응시자격
4.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
일 시: 2019. 5. 21.(화) 13:00 ~ 5. 24.(금) 18:00
접 수 처: 제주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나. 서류심사
일시: 2019. 5. 27.(월) 10:00
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다. 면접심사
일시: 2019. 5. 28.(화) 10:00 (면접 대기실 9:30까지 도착)
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3층 Wee센터
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2019. 5. 31.(금) 10:00
방법: 합격자 개별 통지
5. 전형방법
가. 서류심사
1) 서류 심사위원: 3명
2) 세부내용
필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실시
서류심사 배점: 50점 만점
서류심사: 상담관련 필수자격 및 우대자격조건, 컴퓨터 관련자격 소지 여부 등 심사위원 합의 하에 점수 산정
서류심사결과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선정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는 전원 1차 합격처리
나. 면접심사
1) 면접 심사위원: 3명
2) 세부내용
서류심사 결과 선정된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면접심사 배점: 50점 만점
면접문항
-면접 문항 5문항을 선정하여 직무수행능력, 열의 및 태도 등 심사
사정방법: 문항별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6. 합격자 사정
가. 서류점수(50점 만점) 및 면접점수(50점 만점)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나. 기본 해당업무 능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총점 100점 만점(서류심사 50점, 면접심사 50점 합계)에서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 응시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결정하며,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면접시험의 고득점자
2순위: 서류점수의 고득점자
3순위: 상담 경력이 높은 자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 자격 미달 또는 임용 결격자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바. 합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자로 정하고, 후 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정한다.
(단, 바. 합격자 사정의 조건을 만족한 자 중에서 정함)
7.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1】【붙임2】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서약서(소정양식),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붙임3】【붙임4】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응시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고, 채용서류(합격자 제외)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본인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등 지참). 단,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80일 후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이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 응시자는 신분증 및 응시표 지참
※ 제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jjse.go.kr/ 시험채용공고
출처: 제주시교육지원청
링크: http://www.jje.go.kr/board/view.jje?boardId=BBS_0000028&menuCd=DOM_000000203003003000&startPage=1&dataSid=140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