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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기사모음 뉴스1: 을지로위원회·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파랑새 추천 0 조회 97 15.04.04 20: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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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5 15:57

    첫댓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행 법이 불공정하게 입법된 면이 있어 이 문제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약자들은 돈이며 힘으로 억압하는 강자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며, 저 또한 욕설 및 수리 지연같은 임대인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맞서느라 차임 연체라는 계약 위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명도 소송 절차도 안 밟은 임대인이 강제로 매물들을 철거해버렸죠.

  • 15.04.05 16:02

    현재는 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는 제가 감당하고 있고, 다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구청에 신고도 하였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만, 구청의 법칙금은 일년 동안 지급할 벌칙금이 한 달 차임 수준밖에 안 되고, 형사고소는 계속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검찰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임대인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기각당했습니다. 아시다피시 무고죄는 꽤 큰 죄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하루 아침에 죄인 만드는 거니까요. 제 고소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무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 15.04.05 16:06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려다가 위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법치국가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리어 본인이 손해를 입는 과정이 반복되는 예가 많습니다. 상가권리금을 입법화는 것과 현재 본인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 성질의 것이라는 생각이며, <관청피해자모임> 이나 <사법정의>와 같은 법률 관계 카페를 방문하셔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저항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법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배제하고 입법절차를 밟다보니, 김영란 법처럼 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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