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2015.02.24 19:18:54 송고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15.2.24/뉴스1 © News1 정재민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카페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전국상가세입자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들의 재건축 요구에 세입자들은 저항할 방법없이 가게를 빼야 한다"며 "빨리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임대주들이 약속한 영업보장 기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임대주들이 대화에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김진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두부 가게를 운영한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약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현실을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빨리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높이고 중소 자영업자들을 내쫓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상가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면에 세입자는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권리금과 시설 인테리어비 등을 일시에 잃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계약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탈취하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대주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세입자가 임시로 설치한 영업용 컨테이너를 철거하려 해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카페 주인 엄모(61)씨는 "계약할 때 임대주 대리인이 5년은 끄덕없을 것이라 했는데 1년 반만에 재건축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나와 같은 세입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ddakbom@
첫댓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현행 법이 불공정하게 입법된 면이 있어 이 문제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약자들은 돈이며 힘으로 억압하는 강자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며, 저 또한 욕설 및 수리 지연같은 임대인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맞서느라 차임 연체라는 계약 위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명도 소송 절차도 안 밟은 임대인이 강제로 매물들을 철거해버렸죠.
현재는 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는 제가 감당하고 있고, 다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다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구청에 신고도 하였고 형사 고소도 했습니다만, 구청의 법칙금은 일년 동안 지급할 벌칙금이 한 달 차임 수준밖에 안 되고, 형사고소는 계속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검찰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임대인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기각당했습니다. 아시다피시 무고죄는 꽤 큰 죄거든요. 멀쩡한 사람을 하루 아침에 죄인 만드는 거니까요. 제 고소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무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려다가 위법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법치국가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도리어 본인이 손해를 입는 과정이 반복되는 예가 많습니다. 상가권리금을 입법화는 것과 현재 본인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 성질의 것이라는 생각이며, <관청피해자모임> 이나 <사법정의>와 같은 법률 관계 카페를 방문하셔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저항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법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를 배제하고 입법절차를 밟다보니, 김영란 법처럼 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