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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대 푸르지오 [85㎡이하․초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대상 : 성남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일원) 분양주택 1,015세대 중 309세대(85㎡이하 : 198세대, 85㎡초과 : 11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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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7.25.(수)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되는 성남단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권리자에게 공급 및 일반분양 후 잔여세대 309호에 대한 분양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에 따라 2012. 8. 7(화) 10:00부터 주택의 동호지정 계약을 실시하며 잔여세대 내역은 성남단대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101호 분양사무소(☎031-731-2911~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108-6번지 성남단대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101호 (8호선 남한산성역 3번출구 도보 5분) - 본 단지는 계약하고자 하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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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주택 유형 |
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타입 |
발코니 확장여부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
금회공급 호수 |
해당동 |
최고층수 |
입주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소계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국민주택 |
기존동 |
059.9700A |
59A |
확장 |
85.7456 |
59.97 |
25.7756 |
5.2068 |
31.6220 |
122.5744 |
36 |
12 |
106,107,108 |
17 |
12. 9월 |
059.7200B |
59B |
확장 |
85.3882 |
59.72 |
25.6682 |
5.1850 |
31.4901 |
122.0633 |
36 |
12 |
106,107,108 |
13 |
12. 9월 | ||
059.8500C |
59C |
확장 |
85.5741 |
59.85 |
25.7241 |
5.1964 |
31.5587 |
122.3292 |
36 |
32 |
106,107,108 |
24 |
12. 9월 | ||
059.8000D |
59D |
확장 |
85.5026 |
59.80 |
25.7026 |
5.1920 |
31.5323 |
122.2269 |
36 |
11 |
106,107 |
20 |
12. 9월 | ||
084.7400B |
84B |
확장 |
110.1228 |
84.74 |
25.3828 |
7.3575 |
44.6831 |
162.1634 |
47 |
27 |
101,102,103,104,105,111 |
20 |
12. 9월 | ||
084.8700C |
84C |
확장 |
110.2917 |
84.87 |
25.4217 |
7.3687 |
44.7517 |
162.4121 |
47 |
12 |
103,104,105,111 |
21 |
12. 9월 | ||
기존동/추가동 |
084.7000A |
84A |
확장 |
110.0708 |
84.70 |
25.3708 |
7.3540 |
44.6620 |
162.0868 |
47 |
52 |
101,102,103,104,105,111 |
21 |
12. 9월 | |
113 |
13.12월 | ||||||||||||||
추가동 |
059.8000E |
59C1 |
확장 |
85.5026 |
59.80 |
25.7026 |
5.1920 |
31.5323 |
122.2269 |
36 |
11 |
113 |
15 |
13.12월 | |
084.7400D |
84B1 |
확장 |
110.1228 |
84.74 |
25.3828 |
7.3575 |
44.6831 |
162.1634 |
47 |
29 |
113 |
15 |
13.12월 | ||
민영주택 |
기존동 |
114.8800A |
114A |
확장 |
149.2909 |
114.88 |
34.4109 |
9.9743 |
60.5759 |
219.8411 |
63 |
64 |
109,110,112 |
25 |
12. 9월 |
114.8900B |
114B |
확장 |
149.3039 |
114.89 |
34.4139 |
9.9751 |
60.5811 |
219.8601 |
63 |
36 |
109,110,112 |
20 |
12. 9월 | ||
126.9400A |
126A |
확장 |
164.9633 |
126.94 |
38.0233 |
11.0214 |
66.9351 |
242.9198 |
70 |
11 |
109,112 |
17 |
12. 9월 |
■ 본 주택은 성남 단대동 재개발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계약세대 및 2011.11.1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일반계약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로서 최초 분양시보다 입주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분양하는 것임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동(113동 해당 주택형 : 084.7400D, 084.7000A, 059.8000E) 입주시기가 2013.12월로 기존동(101~112동)과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공정 등을 고려하여 성남 단대구역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상세내역은 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동 ․ 호수는 팜플렛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라인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85㎡초과 분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임(단,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0원임)
※ 피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음(본 주택은 전세대 무상 확장형 공급으로 시공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5㎡초과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유사한 주택형(59형, 84형 등)이라 할지라도 계약면적에 따라 관리비 등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잔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59㎡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상환조건은 대환일 기준으로 결정되며(2012년 현재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 입주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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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시기 |
구분 |
계약금(10%) |
입주잔금(30%) |
할부잔금 |
비고 |
기존동 (101~112동) |
계약시 |
‘12. 9. 20 이전 계약 시 : 입주지정기간(2012.9.20~11.18) 내 |
계약일로부터 1년 |
동호별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 |
‘12. 9. 21 이후 계약 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
추가동 (113동) |
계약시 |
‘13. 12 이전 계약 시 : 입주지정기간(2013.12 예정) 내 |
2014. 12. 1까지 | |
‘13. 12 이후 계약 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계약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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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
■ 입주금(공급금액)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입주잔금 및 할부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6%(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잔금 및 할부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입주잔금 및 할부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총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9%,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연11%, 3개월초과 연13%,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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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계약방법 |
■ 신청자격 : 만 20세(‘12.7.25 기준) 이상인 자
※ 주택소유, 청약통장,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주소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법
- 2012. 8. 7(화) 10:00부터 성남단대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101호 분양사무소에서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을 실시함.
- 당일 분양사무소 신청 접수대장에 접수한 후 접수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함. (단지내 분양사무소는 9:00에 개관함)
- 동호지정 즉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즉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호지정이 취소됨.
- 상기 시간 이외의 시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체 계약이 불가함.
일 시 |
선착순 계약방법 |
장 소 |
2012. 8. 7(화) ~ 분양종료시까지 (10:00~16:00) |
- 성남 단대동 분양사무실에 도착하신 순서대로 동호지정 계약체결 ※ 10:00 이전 도착자에 대해서는 접수 및 계약장소에 비치된 신청접수 대장에 등록한 계약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성남단대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101호 분양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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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② 계약금 (동호별 가상계좌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한 후 입금확인증 발급) |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 |
④ 인감도장 | |
⑤ 인감증명서 1부 | |
※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 |
③ 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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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
■ 특수사항
- 본 지구는 재개발사업지구로, 대지소유권 및 건물소유권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전고시 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이전고시 전까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 분양아파트 동별로 공사진행율이 상이한 관계로 101~112동의 경우 2012. 9월, 113동은 2013. 12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후 113동 및 어린이공원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물 및 도로에 대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취득세등 납부시기는 건물 및 대지등기 시기와 무관하게 잔금납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추가동(113동)의 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할 지급)을 충족할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 분양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날마다 해당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표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 운영되었던 샘플세대 계약시에는 현상태 인수를 조건으로 샘플세대 내 진열품(TV, 냉장고)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오니 샘플세대 운영으로 발생된 잔손상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일반사항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승인 도면과 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특화사업으로 인해 동외관 및 토목, 조경구간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전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었음
■ 단지 내 ․ 외부여건
- 일부 동은 단지내 ․ 외부와의 고저차로 인하여 일부구간 옹벽이 설치예정이나(109~111동 주변 H:2.0~9.0m, L:200m, 106동 주변 H:3.0~7.0m, L:50m, 107동 및 벽천주변 H:2.0~7.0m, L:90m)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110동과 111동 사이에 단지외곽에서 단지 지상을 연결하는 계단이 설치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도로(주차장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101동,106동,108동,109동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101동 ~ 105동 옥상 및 옥탑에 야간 경관조명이 있을 수 있음(야간 경관조명 설치동 인근동 상층부는 야간 수면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일부동의 경우 단지내 고저차가 발생할 수 있음(102동~109동까지 단지내 고저차 약 25.5m, 101동~106동까지 단지내 고저차 약 5.0m)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옹벽 |
저수조, 펌프실 |
전기실 |
주민복지관 |
근린생활시설 |
106동, 107동, 109동, 111동 인근 옹벽설치 |
109동 1호라인 측벽 지하 |
103동 1~2호라인 앞 지하 |
104동1~3호라인, 105동1~2호라인, 107동1~4호라인 |
105동3~4호라인 |
-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쓰레기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 |
휀룸 환기구 |
발전기 급배기구 |
103동1호와 102동3호 후면, 106동1호 측벽, 112동4호 전면, 110동4호 후면, 101동4호와 108동1호 사이 |
102동3호 후면, 103동5호 전면, 104동5호 후면, 106동2호 후면, 107동1호 후면, 108동4호 전면, 110동1호/4호 전면, 111동1호/5호 전면, 112동1호 전면, 108동1호 전면 |
102동1~3호, 103동1~3호 |
- 단지내 단독정화조 설치 및 단독정화조 배기관이 일부동 외벽(1층~옥탑) 설치예정
정화조 설치 |
정화조 배기관 설치 |
102동, 104동, 근린생활시설, 106동, 108동, 109동, 112동, 113동 |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12동, 113동 |
- 실외기 설치부위의 그릴창은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확장부위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일부동에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전기 엔진 급배기구가 102동 1~3호, 103동 1~3호 측으로 설치되어 있음
- 아파트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승강기로 구조상 소음이 일부 세대에 전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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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구 역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1BL |
한국토지주택공사 (135-82-14276) |
(주)대우건설(104-81-58180) |
- |
- |
분양사무실 :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 3번출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번지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 101호)
문 의 전 화 : ☏031-731-2911~2 [분양사무실]
LH 홈페이지 : http://www.myhome.lh.or.kr
*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사무실은 운영기간 동안만 오픈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성남재생직할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