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중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임시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해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혜택은 취득세와 동일하게 4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자 양도세 감면 대상 임시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목적으로 양도세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1세대1주택 여부 확인"을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1~2일 소요되며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를 시군구청에 통보한다.. 통보 받은 담당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 기존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시확인서 발급 받아도 법적 효력이 유효한 확인서 다시 발급 받아야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법적 효력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집주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최종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 매도자 요건 세대원 주택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범위는 법시행 4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말한다.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 주택수 요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 주택 수도 포함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대상만 적용된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가 1세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1주택자와 소득세법 상의 1세대1주택 특례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