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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인턴근무를 통해 맞춤식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서 울 특 별 시 장 |
1.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 ~ 마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센터)
가.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 등 최소 4인 이상 상근 인력구성(비상근 제외)
※ 활동보조 전담 직원(코디) 제외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센터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센터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을 실시하는 센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외 선택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활동보조서비스제외)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에 선정된 센터는 지원 제외 (2개 사업까지만 보조금 지원) ▸ 특정 센터에 보조금 지원 집중 방지로 보조금 지원센터 확대 |
2. 사업 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 유 의 사 항
▪ 사업기간 내에, 센터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박탈 |
3. ’16년 사업비 : 277백만원(시비 100%)
4. 지원규모 : 22개센터(1개 센터당 인턴 1명 채용)
5.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22개소 선정
7. 심사기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 점수 100% 반영
- 심사항목 : 노력도(10), 근무여건(5), 사업실적(10), 전문성(10), 적절성(20), 타당성(40), 정성평가(5)
8.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6년 4.1(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9. 신청 서류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 http://welfare.seoul.go.kr/에 게시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3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6년 4월 ~ 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이사회(최고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최고위원회) 의결 내용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10. 심사계획
가.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2016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연계사업 공모 신청한 센터는 자치구 적격심사 불필요
(기 자치구 적격심사로 갈음)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나.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다. 제2차 심사(종합심사) : 제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라.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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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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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이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가 주된 사업 ▪ 심의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 사업, 위원 3명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 |
11.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6. 4.11(예정)로 관할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취소시 차순위 센터로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