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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1.지원자격 및 요건 | ○ (거주기간)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 ○ (거주기간)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음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기간 구체화 |
○ (거주기간)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만 5년까지 인정) | ○ (거주기간)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군인만 5년까지 인정) | 조선업 불황 극복 지원을 위해 조선업 고용조정자를예외적(고용지원 기한내)으로 귀농 창업 자금 대상에 포함 | |
○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 | <삭제> | 부정기적 교육 수요, 교육대상자의 수요 예측 불가 등으로 파행 운영되는 등 실효성 없음 | |
○ (교육이수 실적) - 영농 종사기간 3개월 이상 | ○ (교육이수 실적) - 영농 종사기간 6개월 이상(증빙자료 요건 강화) | 교육 면제 대상 요건 강화(‘17.7월1일부터 시행) | |
<신설> |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귀농준비 실효성 제고 | |
2. 지원대상 | ○ (주택 구입·신축)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증·개축 수요 반영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농촌비즈니스분야) - 농식품가공 | ○ (농촌비즈니스분야) <삭제> | 경종분야외 중복 방지 |
<신설> | ○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 이중 지원 불가 | 정책 자금 이중 지원 제한 | |
4.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자금 1회 추천 가능 |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5년)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2회, 주택구입․신축자금 1회 추천 가능 | 창업자금 지원기준 구체화 |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신축 비용 현실 반영 | |
5. 이행 점검단계 | ○ (사후관리) <신설> | ○ (사후관리)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중도회수 기준 명문화 |
○ (제재 및 처벌내용) <신설> | ○ (제재·처벌 대상자 및 내용)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전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정책자금 부당사용 원천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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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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