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5 교원 연수지명 제도 개선 방안(시행).hwp
□ 개선 방안
◦ (학교 또는 기관) 비치 중인「연수지명명부」폐지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적용 추진
- (기본원칙)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지명
- (집합연수) 소속기관장의 결재*(전자문서, 나이스결재 등)를 득하여 추천 또는 지명(선발)
* 국립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가능
※ (예시) 교육청 집합 연수 추천요청에 따른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의 경우 추천공문, 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명하고 복무명령에 따라 집합연수에 참여가능
▪OO 연수 대상자 추천요청 (연수원) | | ▪연수대상자 추천(지명) (교육청, 학교 등 소속기관) | | ▪연수대상자 확정 (연수원) | | ▪교원연수실시 (교육청, 교육 지원청, 연수원 등) |
- (원격연수) 원격연수의 신청‧승인(연수원)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 다만, 예산‧복무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법령을 준수*
* 연간 개인 연수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 준수
◦ (모든 연수기관*) 연수이수 시스템 중 지명번호 입력부분 삭제
*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연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수기관
카페 게시글
인사
(교육부)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연수 지명 명부 폐지 등 교원 연수 지명 제도 개선
김민회
추천 0
조회 111
19.04.16 18:0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