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8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제8주년 기념식`을 가진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교육지원청 박태우 교육장,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및 창원시의회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게 된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기념식에 앞서 "올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 수준으로 개최한 것은 역사날조와 영토침략의 야욕으로 못 박고 일본의 잔악한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배우고 익혀 올바른 역사관을 뿌리 깊이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우서 위원장과 정쌍학 의원이 선창,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다.
또`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행사 참석자 전원과 함께 제창해 대마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다.
기념식 후에는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 김문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대마도에 있는 한국문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해 주는 증거 자료들을 비롯해 대마도에 있는 한국 문화들을 살펴보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옛 마산시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 통합 창원시의회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다.
조례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민 기자
[참고자료]
대마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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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날(對馬島-)은 일본 시마네 현의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마산시 의회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경상남도 마산시 [1]의회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에 대응해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09회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쓰시마 섬이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자제를 부탁했다.[2]
창원시 지정 대마도의날
창원시의회는 지난 2012.12.11일 본회의를 통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대마도의 날 조례'의 이름이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로 바뀌었다. 아울러 조례 목적에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쌍학(새누리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의원은 "국제사회와 일본 스스로도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한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등 각종 사료를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914 - 경남도민일보
※ 참고로 2010년에 마산시+창원시+진해시 = 창원시로 통합되었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가져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