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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 조약 재검토 (1) |
장창준 |
"한미동맹 50주년"이라며 대다수의 일간지에서는 벌써부터 호들갑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비록 이라크전쟁이 도덕적 명분은 별로 없지만, 한미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중요한 만큼 이라크전에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에 앞서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미동맹 50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구나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통일의 기운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합니다. 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약체결 과정에 대한 검토 2. 미국은 왜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을 반대하였는가? 3. 조약내용에 대한 검토 4. 한미합의의사록에 대한 검토 5. 미일 안보조약과의 비교 6. 작전지휘권에 대한 검토 7. 군사동맹 구조에 대한 검토 8. 결론 1. 조약 체결과정에 대한 검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이승만의 반공 정책에 기인한 집요한 요구에 의한 산물이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 체제를 지배하였던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안보상의 이유"로 인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대한반도 정책)과 이승만 정권의 권력이익(반공·북진통일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체결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 1952년 3월 21일, 트루만에게 보내는 이승만의 서신 이 시기는 한국전쟁이 이미 1년 8개월간 계속된 상태로서, 3년 2개월간의 한국전쟁이 중반전을 넘어서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치열한 전투가 한반도의 모든 전선에 걸쳐서 전개되는 한편, 단속적으로 계속된 휴전회담 쌍방이 마침내 감정적 초안에 가조인(52. 6. 8)하기 직전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1951년부터 전 국민적 "휴전반대·전쟁계속·북진통일" 운동을 전개. 이승만은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기세를 몰아 군사적 통일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우선 노선이었던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우선주의와 그에 따르는 대북 및 대중국 원자탄 사용을 주장한 맥아더를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직위에서 파면했다(51. 4. 11). 이승만은 유엔의 중화인민공화국 '침략자' 결의를 명분삼아서 '중공군'의 압록강 밖으로의 완전 철수 없는 휴전과 휴전협정은 절대로 수락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 그렇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의견에 대해서 각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나 자신과 우리 국민의 협력은 한결 효과적일 것입니다.… (1) … 상호안전보장협정으로 나를 뒷받침해 준다면 본인은 국민에 대해서 휴전을 수락토록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안전보장적 조치가 없으면, 한국국민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지금의 두려움이 위험할 정도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 1952년 6월 미국은 일종의 쿠데타를 구상 이승만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미국정부는 1952년 6월경, 그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를 구상하게 되는데, 미국정부(국무성, 국방성, 국가안전보장회의, 유엔군총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등) 내부에 긴급히 교환된 대책협의 끝에 다음과 같은 비상수단이 강구되었다(실시되지는 않았다).(리영희, pp.130 ∼ 131) (1) 한국정부에 대한 경제원조를 중단한다. (2) 미국 해군함대를 부산항 내에 정박·대기시킨다. (3) 유엔군사령부 휘하 부대를 부산지역에 진주·배치시킨다. (4)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복종요구를 통첩한다. (5) 요구를 거부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신체적 연금을 단행한다. (6) 유엔군 사령관의 명의로 부산(당시 수도)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7) 부산지역의 남한군대·경찰 및 준군사적 집단들과 청년단체들을 접수한다. (8) 한국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들의 신체안전 보호, 망명처 제공 (9) 국회소집·개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체포·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한다. (10) 전쟁수행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남한정부 지도부의 개편·구성 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위한 군사적 세부계획 또한 논의되었다. (1) 한국군 참모총장의 교체·임명 (2) 혹시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지휘권하에 한국군을 배속한 1950년 7월 14일 명령·협정(대전협정)을 취소할 경우를 예상하여, 한국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의 유엔군 사령관에 대한 충성도를 조사·평가한다. (3) 신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계엄령에 따라 한국군·경찰·준 군사 준 경찰 단체 등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케 한다. (4) 대한민국정부·국회 등 주권적 존재의 상징을 유지케 하고 기능하게 한다. (5) 유엔군 총사령관 명령의 계엄령은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한국 민간정부 기능의 회복이 진력한다. 트루먼에 대한 이승만의 안전보장협정 체결요구는 1952년 11월 트루먼이 물러날 때까지 묵살되었다. 1952년 11월, 트루먼 정부에서 아이젠하워 정부로의 전환 1953년 4월 8일, 이승만 휴전수락에 대한 5개항의 '최후통첩' 미국정부에 제시 (1)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주권하에 통일시킬 것, (2) 그영토에서 중국 공산군은 한 명도 남김없이 휴전성립 전에 철수완료할 것 (3) 북한군대의 완전 무장해제 (4) 한국 내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어떤 제3자의 무기제공도 금지시킬 것 (5)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확인하며, 한국에 관한 여하한 앞으로의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권리를 인정할 것 아이젠하워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한국군대에 의한 북진통일전쟁을 촉발할 위험성을 우려하였다. 그렇데 되면 연쇄적 대응작용으로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휴전을 이루어서 전 국민적 환영을 받고 있는 신정부로서는 그것은 절대로 허용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이승만을 무마하여 휴전협정을 준수케 하기 위해서 양수겹장을 쓰기로 결심했다. 즉 미국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에 말려들어갈 의사가 없다는 경고와 함께 한·미 양국간에 어떤 형식의 상호방위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1953년 4월 14일, '한미상호안전보장조약'에 관해 논의할 뜻을 밝힘 * 1953년 4월 23일, 아이젠하워의 이승만에 대한 서신 (1) 유엔과 미국은 귀국 영토에서 북한과 중공 침략자의 축출을 명령한 유엔결의의 책임을 완수하였다. (2) 그 목적이 달성된 마당에 전쟁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될 수 없다. (3) 세계에는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 베트남, 오스트리아 등 분단민족이 많다. 유엔이나 미국은 분단민족의 통일을 전쟁수단으로 달성하는 의무를 수락한 일이 없다. (4) 한국 통일 문제는 휴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앞으로의 관계국 정치회의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 시작 협의는 시작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 한국측은 압록강-두만강 선을 국경으로 하는 영토를 주장하면서 그 영토에 대한 외부공격의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자동적 의무로 규정하려 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계산을 경계한 까닭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 규정에 단호히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그 조항을 관철하여 훗날 휴전선을 돌파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유도하려는 심산이었고, 미국은 그런 의무를 조약화하기를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미국측의 안전보장조약 초안에는 '상호방위조약' 4조의 내용, 대한민국의 영토, 영공, 영해의 일체 공간에 미국이 육·해·공군을 무조건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협정 규정대로 미군을 전부 일본으로 철수시킬 구상이었다. 휴전후 남한에서 일단 철수하고, 필요시에는 일본을 기지로 해서 한반도에 군사적 출동을 가능케 하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측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에 미군 주둔군 조항이 없음을 발견한다. 또한 미국측 초안에 '압록강-두만강 영토' 주장을 비롯한 한국측 의도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내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승만은 미국측 초안 구성을 검토한 결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안전보장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측 초안을 검토한 지 불과 사흘만에 한국측 초안을 서둘러 작성케 해서 이를 미국정부에 제시했다.(1953년 7월 9일) * 미국초안과 한국초안의 비교(리영희, pp.138 ∼139) ▲ 대한민국의 영토범위 미국초안은 "현재의 영토 또는 평화적 방법으로 장래에 추가될" 영토라고 극히 막연하게 표현한 것과 대조적으로 "압록강-두만강"을, 그것도 "북방에서는"이라고 못박았다. 휴전 성립 후의 '무력 북진 통일' 전쟁 합법화의 의도를 암시하는 조문이다. ▲ 군사적 원조의 의무 미국 초안은 원조방식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름이 '상호방위'의 조약치고는 너무나 의무·책임거부 의도가 노골적이다. 이승만은 이에 대해서 "군사력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으로 "당장에 즉각적" 개입을 미국에 의무화하려 했다. 이 의무범위와 성격은 미국이 북대서양 방위조약에서 지는 그것보다도 무겁고 강제적이다. 이승만이 휴전 후의 북진통일전쟁에 미국 군사력의 자동적 개입을 의무화시키려는 의도인데, 이것이야말로 아이젠하워가 단호히 거부했던 위험성이다. ▲ 유엔의 군사적 개입 연계 이승만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미국군 자동개입 뿐만 아니라 유엔의 개입까지도 의무화하려 했다. ▲ 외부로부터의 공격대상 한국의 안이 영토와 군대 뿐만 아니라 공용 선박, 항공기까지 포함시킨 것에 비해 미국의 초안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극히 대조적이다. 한국 안이 주로 참고한 미·일 안전보장조약(1951년 조인)에도 이 내용은 없다. 이 외부 공격대상의 확대·명시의 의도도 명백하다. 그 당시 한국의 군사력으로서는 미국 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국 군사기지·선박·항공기를 보호하러 갈 능력이 없었으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것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자동개입이라 할 수 있다. 1953년 7월 24일, 이승만, 덜레스 국무장관에서 친서 보냄 "… 첫째, 대한민국이 어떤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자동적 군사개입을 규정하는 명문적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90일 간으로 예정된 (제네바) 정치회의가 결론없이 끝날 경우, 다시 전쟁을 시작하여 우리의 영토에서 중공군을 몰아내는 데 미국의 군사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미국측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대통령은 그(이승만)가 제의한 몇가지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대경실색했다고 회신에서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 모든 조약은 특히 방위조약은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에겐 의회의 승인과 동의없이 선전포고를 할 권능이 없다…" *1953년 8월 8일, 상호방위조약 최종안 가조인 한미 양국은 8월 8일 가조인하기 앞서 8월 7일 "이승만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 공동선언에는 "지금부터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주한주군은 유엔사령부에 귀속될 것"이라며 유엔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53년 10월 1일 서명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 발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의 정책으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고 하였으며, 이의 변경은 "양국의 상호적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조약정보)고 명시되어 있다. 아마 이글을 읽는 필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표현은 합의의사록 영문을 전혀 다르게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합의의사록 영문판에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in the event of an unprovok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roe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번역의 관건은 unprovoked이다. unprovoked는 '자극(도발)되지 않은 ; 정당한 이유없는, 까닭없는'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자극(도발)되지 않은'이라는 뜻보다는 '정당한 이유없는, 까닭없는'이라는 뜻이 더 어울린다. 즉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까닭없는(혹은 정당한 이유없는) 침공이 있을 경우'로 번역하여야 옳다. 즉 "대한민국이 이유없이 외부세력의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에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50년 넘게 외교관계 일을 보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그렇게 잘못된 번역본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문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되며, 외교문서에 대한 초보적 관심조차 갖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심한 대미의존적 자세 혹은 무사안일주의적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2. 미국은 왜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을 반대하였는가? 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을 검토하다 보면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양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생겨났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기인한다. 앞에서 서술했다 시피 이승만 정부는 미국을 등에 엎고 북진 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의 상황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정책을 지지할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을 통한 즉각적인 군사개입을 단행했다. 초기에 밀리던 한국과 유엔군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불리했던 전황을 역전시키면서 북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확전(초기에 미국의 개입 목표는 38선 회복이었다. 그러나 유리한 전세를 등에 엎고 미국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이라는 확전정책으로 바꾸었다)은 중국의 개입을 야기시켰다. 38선을 통과한 후 미국은 중국의 참전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북경주재 인도 대사인 패니카 등으로부터 중국의 참전가능성이 희박함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북진에 대해 경고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 중국군과 교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군의 교전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상황은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국군의 개입에 따른 유엔군의 거듭된 패배는 미국의 전쟁정책을 전면 수정하게 하였다. 한국전쟁 개입시부터 중국의 참전을 우려했던 미국은 중국군의 개입이 현실화되자 확전정책을 포기하고, 조속한 휴전협상의 타결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휴전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조속한 휴전협상의 타결로 정책을 선회한 미국으로서는 이승만 정권의 북진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크게 위태롭게 할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체결 과정에서 살펴보았던 이승만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갈등이 생겨났던 것이다. 3. 조약 내용에 대한 검토 <서문> - 목적과 성격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방위' ' 평양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 → 한미관계의 지향을 태평양지역에서의 집단적인 방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상호방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한국의 모든 곳이 미국의 태평양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실제 매향리 훈련장의 경우 괌이나 오키나와, 심지어는 미 본토에서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이장희) <제1조> - 국제분쟁의 해결 원칙 '어떠한 국제분쟁이라도 …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 무력에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 이는 국제분쟁을 평화 원칙에 기반하여 해결한다는 조향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시피 미국은 90년대 들어서만 수차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계획한 바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5027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외치기 전에 미국의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제2조> - 협의 규정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 이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일방적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라는 것은 힘있는 미국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한국에서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 → 지소적인 군비증강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작년 F-15K 전투기 도입 논란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고 턱없이 비싼 무기조차도 한미 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의 경우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미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방위조약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의 문제를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 절차와 결부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 <제3조> - 조약적용지역의 범위(영토에 대한 문제) 및 상호방위 처리절차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 → 이승만은 이 조항을 두만강-압록강으로 명시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조항이다.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 → 더구나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경우이지 '(조약 당사국의) 침략공격'에 대한 부분은 없다. 최근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이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근거없는 무식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나라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것도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베트남전 파병도 최근 이라크전 파병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파병이었다. 한편 3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영토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른 방위조약의 경우 영토와 부속 도서를 따로 분리하여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서해5도에 대한 방위계획이 나중에 한미양국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방위조약 내용에서 빠진 이유는 미국의 당시 정책에 기인한다. 즉 미국은 방어의무를 축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영토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휴전선 이북으로의 확전여부를 상황에 따라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4조> - 주둔 규정 '미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 우선 여기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1961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의 경우 제6조에서 주일미군이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받는 목적을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라며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의 모든 영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은 필리핀, 일본과는 미군기지를 지도를 첨부하면서까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커다란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각한 주권침해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조약 당사국의 상호간의 주권존중과 평등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제관례에 위배되는 규정이다. <제5조> - 비준절차와 효력 발생 <제6조> - 유효기간과 조약의 무효화 절차 '조약은 무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뒤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유효기간이 무한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필리핀, 나토, 일본과는 각각 25년, 10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다른 한편 어느 일방에서 조약의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장희) <미상원 양해사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공동성명'(54.12.13)에 담긴 내용> "미국은 위 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방국이 외부로부터 무장된 공격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국을 원조할 의무가 없으며 현 조약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행정적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인도될 것으로서 미국이 시인한 영토에 대하여 무장된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 대하여 미국이 원조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하한 것도 있을 수 없다." → 이승만 정권의 도발에 의한 전쟁까지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미국 의회에서 비준할 때 미국의 상원의 양해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또한 비준공동성명에서 함께 발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승만의 북진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 혹은 그러한 북진전쟁에 방위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리영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중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pp. 125∼141), 두레출판사 <한미합의문서> 한미상호방위조약초안(1953. 8. 7) - 전후 이대통령과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공동성명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1) 한미합의의사록(1954. 11. 17)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합의의사록 한미합의의사록 부록 A(1954. 11. 17) 한미합의의사록 조인에 관한 공동성명(1954. 11. 17)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교환에 관한 공동성명(1954. 12. 13) <언론기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해야', 이장희 교수 인터뷰, 오마이뉴스-평화네트워크 공동기획 '주한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의 연쇄 인터뷰,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7.html ------------ * 필자는 한국민권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이다. * 이 글은 {정세동향(한국민권연구소 발행)} 49호에 실린 것이다. |
첫댓글 알찬 자료들 고맙습니다. 정독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