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구국과 정권창출을 위해 총 사퇴하라
1.국우세력의 국회기능 중단*구국기획
미래통합당이 극우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해 버린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우익진영 일각에서는 “4*15 총선 당연무효론을 무기삼아 7*17 제헌절을 D-DAY로 1단계 국민혁명을 성취해 내자!!” 제하의 국회기능을 중단시킬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반 헌법* 사회*인민*민중민주주의 일당독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을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 헌법* 사회*인민*민중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합법형식을 갖추고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 패스트트랙 법안을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형식상 합법적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3)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공명선거법이므로 여*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마찰을 조정해가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보기 좋게 깨트려버리고 일당독재를 만천하에 공공연히 연출해 보여 주면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4) 법사위원장 한자리쯤은 제1야당에 선심을 써 볼만도 한데 어차피 일당독재로 밀고 나가야 하니까 제1야당 원내총무가 절간에 들어가 칩거하는 것쯤이야 눈 하나 까딱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정치체제였다면 절간에 들어간 야당원내총무를 집권여당 대표가 황급히 찾아 절(사찰)을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절에 들어갔던 총무는 쑥스럽게도 정치적 효과는 제로(0)인 상태에서 두 손 들고 절간칩거 탈출구도 마련치 못한 채 국회에 등원하는 꼴이란 진짜 꼴불견이었습니다.
3. 고려연방제*사회*인민*민중민주주의 일당독재 헌법 개정도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 중에서 소속은 미래통합당이지만 이념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자가 다수이고 집권당의 회유*매수에 끌려 다닐 자가 20여명은 훨신 넘는다는 분석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우익세력인 극우세력(?)의 흔들림 없는 분석입니다. 헌법 개정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목숨 걸고 막을 인물도 없거니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정치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일정거리를 두어야 할 태극기 극우세력(?) 일각에서 “4*15 총선 당연무효론을 무기삼아 7*17 제헌절을 D-DAY로 1단계 반 헌법* 사회*인민*민중민주주의국민혁명을 성취해 내자!!” 제하의 국회기능 중단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4. 헌법규정
“헌법 제41조 [국회의 구성]”
⓵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⓶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5.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구국을 위해 당연무효론을 이유로 총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극우세력(?)과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여 새 정권을 창출해내십시오.
태극기 세력이 도와 드릴 것입니다.
위 “헌법 제41조 [국회의 구성]⓶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당연무효론을 앞세우고 총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를 하되 반드시 당연무효론을 앞세우고 사퇴를 해야 명분이 서는 것이고 “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현재의 선거주체)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을 백지로 돌리고 투표소 수개표제의 재선거를 실시할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6. 그리고 극우세력(?)과 협의를 해서 새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십시오.
7. 구국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그대들은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대들은 고액의 세비나 받아먹으면서 국회의원이란 한낱 월급쟁이로 전락하여 정당정치가 이미 실종된 일당독재의 들러리나 설 것이냐?
총사퇴하여 구국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의 결단은 그대들의 몫입니다.
8.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학 이론입니다.
9. 당연무효론의 실제
지난 2020.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경우
(1) 선거주체가 개표조작 목적으로 허위명칭임과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개표기인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이고.
(2) 선거주체가 표 왕창 바꿔치기 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후 투표함 보관 법규 등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사전(事前)선거 실시를 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이고 .
(3) 시리얼남버가 기재되는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표 바꿔치기 아주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법적 근거 마련 없이 큐알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1) (2) (3) 같은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하는 총체적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이런 선거를 묵과하면 개*돼지가 되지요.
2020.6.29.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공동대표: 김종문. 김종주. 김정석. 박철성. 성문길. 윤용. 윤태원. 이동수. 이종원. 이청자. 전병구. 진대덕화. 최우원. 토니 박. 총무간사:정창화 010-5779-6034.010-5779-6036.